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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시간·과태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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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를 근거로 각 시·도 조례가 구체적인 구역, 허용 시간, 과태료를 정해요. 그래서 사는 곳과 가는 곳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를 근거로 각 시·도 조례가 구체적인 구역, 허용 시간, 과태료를 정해요. 그래서 사는 곳과 가는 곳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환경부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2026-10-28 확인). 아래 서울 예시는 2022년 환경부 보도 기준이라 현행 값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내용
법적 근거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세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구체 기준각 시·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한지역 예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지자체별 지정)
허용 시간·기온 조건지자체별로 달라요
과태료조례에 따라 달라요. 환경부 안내는 위반 운전자에게 100만원 이하라고 해요

22. 서울 예시 (2022년 환경부 보도)

항목내용
제한지역서울 전 지역
기본 허용 시간2분
기온 5도 미만 또는 25도 이상5분
기온 0도 이하 또는 30도 초과제한 없음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0-10-05 일부개정 표기)예요. 현행 조문과 실제 과태료 금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환경부 보도에는 공회전 단속이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이뤄지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별도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있다고 나와요. 공회전 제한의 근거는 각 시·도 조례라고 안내돼요.

33. 순서: 단속이 걱정될 때

  • 내 지역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검색해요.
  • 제한지역에 주차장, 차고지, 정화구역이 포함되는지 봐요.
  • 허용 시간과 기온 조건을 확인해요.
  • 예외 대상(긴급자동차 등)과 내 차량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기한과 이의 절차를 따라요.

44. 자주 하는 실수

  • 서울 기준이 전국 공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잠깐 대기 중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 겨울·여름 기온 조건을 모르고 허용 시간을 틀리는 경우
  • 주차장 안에서는 단속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55. 가상 예시

C씨가 기온 15도에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3분 넘게 시동을 켜 두었다면, 서울 2022년 보도 기준으로는 허용 시간(2분)을 넘겨요. 실제 경고·과태료 여부는 현행 조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6체크리스트

  • 가는 지역의 공회전 제한 조례를 확인했다
  •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을 확인했다
  • 기온 조건을 확인했다
  •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정차 중에는 시동을 끈다

7용어 정리

  • 공회전: 주·정차 중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데 엔진을 켜 두는 것이에요.
  • 제한지역: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곳이에요.
  • 허용 시간: 단속하지 않는 공회전 시간이에요.
  • 조례: 지자체 의회가 정하는 지역 규칙이에요.

8자주 묻는 질문

Q. 전국에서 같은 과태료인가요?

A. 아니에요. 환경부는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안내해요.

Q. 예외는 있나요?

A. 긴급자동차 등 예외가 조례에 있어요. 범위는 조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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