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무순위 청약(줍줍) 신청 자격·접수 방법·재당첨 제한
📌 줍줍이라 부르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하고,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인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규제지역 무순위는 청약홈 접수가 의무이고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요. 일정은 청약홈의 APT 잔여세대 분양정보 메뉴에서 보고, 거주지 요건 같은 세부 조건은 단지마다 달라서 입주자모집공고로 꼭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이고, 청약 결과와 시세는 본인 책임이에요.
기준: 청약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청약홈 APT 잔여세대(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 청약 안내 · 청약홈 APT 잔여세대 분양정보/경쟁률 · 청약홈 로그인 안내(무순위 인증서)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이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뒤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남은 물량이 생겼을 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청약홈은 잔여세대 공급을 무순위, 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 세 가지로 나눠요. 청약홈 공고 목록에는 무순위(사후)라는 구분이 따로 표시돼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무순위라는 단어가 조문에 나오지 않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신청을 받는 방식과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요.
잔여세대 공급 세 가지 구분 (청약홈 안내)
| 구분 | 어떤 경우 | 거주지 요건(청약홈 표) |
|---|---|---|
| 무순위 | 최초 공고 때 경쟁이 있었지만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생긴 경우 | 시·군·구 기준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광역권 중 택 1 |
| 임의공급 | 최초와 무순위 공고에서 경쟁이 없어 미분양이 생긴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 불법행위재공급 |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 별도 명시 없음 |
신청 자격 (무순위 기준)
| 항목 | 내용 |
|---|---|
| 청약통장 | 사용 불가. 통장 없이 신청해요 |
|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인 1주택. 본인과 세대원 중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청약할 수 없어요 |
| 거주지 요건 | 규칙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와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청약홈 표는 시·군·구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광역권 중 택 1로 안내해요 |
| 동일 주택 기당첨자 | 같은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은 청약할 수 없어요 |
|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교란자 | 청약할 수 없어요 |
|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요 |
2026년 현재 규정 확인 상태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1일 무순위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칙 본문(2026년 6월 15일 시행본)과 청약홈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어요. 다만 이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줍줍이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면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으니 옛 글의 요건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접수 방법과 채널
-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홈 접수가 의무이고 청약홈 표 기준 2회까지 접수해요
- 비규제지역: 청약홈 접수가 의무이고 청약홈 표 기준 1회 접수해요
- 청약신청금: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따로 내는 청약신청금은 없어요
- 접수증: 접수하면 주택청약 접수증을 받아요(규칙 제19조 제7항)
일정 확인 방법
- 청약홈 메뉴: 청약일정 및 통계, 분양정보/경쟁률, APT 잔여세대
- 목록 항목: 지역, 구분(무순위(사후), 임의공급 등), 주택명, 시행사, 모집공고일, 청약기간, 당첨자발표, 경쟁률이 나와요
- 공고 확인: 주택명을 누르면 입주자모집공고가 열려요. 청약홈도 신청 전에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보관 기간: 청약예정 또는 과거 2년 이내 공급주택의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당첨 후 계약과 재당첨 제한
| 항목 | 내용 |
|---|---|
| 계약 일정 | 무순위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대로 해요(규칙 제59조 제2항) |
| 규제지역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적용(청약홈 표). 당첨자 관리 대상이에요 |
| 비규제지역 무순위 | 재당첨 제한 미적용(청약홈 표) |
| 제한 기간(규칙 제54조) |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토지임대주택은 5년이에요.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 |
| 제한 내용 | 기간 중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 등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
부적격 당첨의 불이익
당첨 뒤 자격이 맞지 않는데 소명기간에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돼요.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규칙 제58조 제3항). 청약홈 표에서도 부적격당첨자는 무순위에 청약할 수 없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착각: 무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 세대원 주택 보유 놓침: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어도 청약할 수 없어요
- 공고를 안 읽고 접수: 거주지 요건, 접수 횟수, 계약 일정은 단지별 공고에 따라요
- 재당첨 제한 확인 누락: 규제지역 무순위는 당첨되면 제한 기간이 생기고 기존 제한 대상자는 청약할 수 없어요
- 예전 규정 기준으로 판단: 무순위 요건은 여러 번 바뀌어서 최신 공고와 청약홈 안내가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무순위 청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순위 청약은 어디서 접수하나요?
무순위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있나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순위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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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청약홈 APT 잔여세대(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 청약 안내 · 청약홈 APT 잔여세대 분양정보/경쟁률 · 청약홈 로그인 안내(무순위 인증서)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o-rank-subscription/)
공식 출처
- 청약홈 APT 잔여세대(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 청약 안내
- 청약홈 APT 잔여세대 분양정보/경쟁률
- 청약홈 로그인 안내(무순위 인증서)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15 시행)
- 정책브리핑: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2025-02-11 발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청약홈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