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 지원 신청 방법·자격·제재·선지급 (2026)
-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이행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우편(등기)·방문으로 접수해요.
-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안 내거나 미이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 명단공개(3년) 신청 대상이 돼요.
-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선지급제가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선지급 안내·정책브리핑 2026-10-01 기사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1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하는 일
| 서비스 | 내용 |
|---|---|
| 상담 | 상담센터 1644-6621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 협의성립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합의를 돕는 지원 |
| 법률지원 | 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직접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해 지원 |
| 추심지원 | 집행권원이 있을 때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도록 지원 |
| 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청 |
| 선지급 |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회수 |
| 모니터링·관계지원 |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확인·독려 |
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조손가족, 그 밖에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으로는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군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 기준)를 기르는 한부모·조손가족도 포함돼요
-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대상이고, 미혼모는 친자확인 소송(인지청구)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관리원 지원대상 안내 페이지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대상이고,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3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 방법 | 절차 |
|---|---|
| 온라인 | 관리원 누리집 회원가입·로그인, 개인정보 동의, 신청인·상대방 정보 입력, 집행권원 유무 선택, 지원 유형 선택(위임,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선택), 서류 첨부 제출 |
| 방문 | 상담센터에 방문 상담 예약, 상담위원과 지원 유형 결정,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
| 우편(등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원본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 |
4접수 후에는
위임을 고르면 다른 지원 유형은 함께 고를 수 없어요. 접수가 끝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담당팀에 배당돼 지원이 시작돼요.
5신청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서류 (8종, 모두 내야 접수 완료) | 혼인관계증명서 1통(이혼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통(신청인 기준), 기본증명서(신청인·자녀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자녀), 신분증 앞면 사본,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일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
| 원본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 협의성립지원 추가 |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이나 이행 상황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 |
| 법률지원(청구 소송) 추가 |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양육비부담조서(2009년 8월 9일 이후 협의이혼 후 증액 청구 시) |
| 추심지원 추가 | 이행 상황이 보이는 통장 내역,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6서류 발급 조건
주민센터 발급 서류는 상세 내용으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어야 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관리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돼요. 재판(조정)이혼을 했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2009년 8월 이전 협의이혼이라 집행권원이 없다면 보내지 않아도 돼요.
7양육비 이행 확보 순서와 제재 요건
- 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해 협의, 법률지원(소송), 추심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 확보를 시도해요
- 2024년 9월부터 제재 절차가 이행명령 후 곧바로 제재조치로 간소화됐어요. 예전의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서에서 감치명령 단계가 빠졌어요
- 제재 요건이 되는 결정은 감치결정(2021.6.10. 이후), 이행명령(2024.9.27. 이후), 일시금지급명령(2025.7.1. 이후)이에요
- 기준은 이행명령의 경우 미이행 양육비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 일시금지급명령의 경우 결정 후 30일 이내 미이행이에요
8제재조치별 내용
| 제재 | 처분청 | 기간 | 해제 |
|---|---|---|---|
| 운전면허 정지 | 경찰청 | 100일 (생계유지에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예외)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
| 출국금지 | 법무부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외국인 출국정지는 3개월, 연장 가능)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 전체가 소멸한 경우 |
| 명단공개 | 성평등가족부 | 3년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등 |
9출국금지 기준은 결정 시기별로 달라요
2021.7.13.부터 2022.8.15.까지의 감치결정분은 채무 5천만 원 이상(또는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출입국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2022.8.16. 이후 감치결정분은 채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이에요.
10제재조치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인은 양육비 채권자이고, 관리원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내요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 제출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집행권원 사본, 감치·이행명령·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 사본, 해당 제재 신청서(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중 선택)
- 관리원을 통해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제재 신청서만 내면 돼요
- 절차는 이행확보 지원·제재조치 신청,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성평등가족부 심의, 처분청 처분 결정 순이에요
11선지급제 (월 20만 원)
| 항목 | 내용 |
|---|---|
| 시행 | 2025년 7월 1일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집행권원에 정한 금액을 넘지 않아요), 만 18세까지 |
|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양육비 채권자로 집행권원이 있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채무자가 낸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법률지원·추심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정책브리핑 2026-10-01 기사) |
| 신청 | 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또는 우편 |
| 지급일 |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 지급 (정부 보도 안내) |
| 회수 | 국가가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해요 |
12선지급 신청 서류
선지급 서류는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기록, 신청 직전 3개월 입금 계좌 내역,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법원 사건 검색 결과, 법률·추심지원 신청 접수증 등)예요.
1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항목 | 내용 |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기간 | 총 9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1회 3개월 연장 (최장 12개월)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이행 지원을 먼저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집행권원 필요, 생계급여·생계지원을 받지 않아야 해요 |
| 추가 요건 (하나 이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 지속, 중증 질환·2주 이상 입원 수술·간병 필요, 손자녀를 기르는 (외)조부모, 공과금 연체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움, 개인회생 인가·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결정,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가 필요성 인정 |
| 결정 | 서류·요건 확인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종료 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
14공식 자료가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한시적 긴급지원의 신청 서류 목록은 관리원 안내 본문에 「관계서류」로만 나와 있어 적지 않았어요. 선지급제 시행 뒤 이 제도가 계속 운영되는지 알리는 별도 공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1644-6621로 확인하세요
- 2025년 시행 초기 보도는 선지급 소득 기준 150%와 3개월 이상 전혀 미이행을 요건으로 썼고, 2025년 9월 1일부터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게 넓어졌어요. 줍줍은 관리원 현재 안내를 따랐어요
- 명단공개의 감치결정 시작일이 관리원 페이지 안에서 2021.7.13.과 2021.7.31.로 다르게 적혀 있어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 지원대상 안내의 중위소득 125% 기준은 제도별 소득 기준과 겹쳐 보여 신청 전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이행관리원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자격이 뭔가요?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나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어떤 경우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인가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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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hild-support-enforcement-service/)
📎 공식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 정책브리핑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2026-10-01 게시)
- 정책브리핑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 안내 (2024-05-14)
-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평일 09:00~18:00), 팩스 02-3479-5507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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