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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양육비이행관리원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 지원 신청 방법·자격·제재·선지급 (2026)

🗓 확인일 2026-11-02📎 공식 출처 9곳☎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평일 09:00~18:00), 팩스 02-3479-5507
3줄 요약
  1.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이행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우편(등기)·방문으로 접수해요.
  2.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안 내거나 미이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 명단공개(3년) 신청 대상이 돼요.
  3.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선지급제가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선지급 안내·정책브리핑 2026-10-01 기사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1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하는 일

서비스내용
상담상담센터 1644-6621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협의성립지원당사자 간 양육비 합의를 돕는 지원
법률지원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직접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해 지원
추심지원집행권원이 있을 때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도록 지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청
선지급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회수
모니터링·관계지원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확인·독려

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조손가족, 그 밖에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으로는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군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 기준)를 기르는 한부모·조손가족도 포함돼요
  •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대상이고, 미혼모는 친자확인 소송(인지청구)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관리원 지원대상 안내 페이지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대상이고,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3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방법절차
온라인관리원 누리집 회원가입·로그인, 개인정보 동의, 신청인·상대방 정보 입력, 집행권원 유무 선택, 지원 유형 선택(위임,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선택), 서류 첨부 제출
방문상담센터에 방문 상담 예약, 상담위원과 지원 유형 결정,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우편(등기)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원본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

4접수 후에는

위임을 고르면 다른 지원 유형은 함께 고를 수 없어요. 접수가 끝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담당팀에 배당돼 지원이 시작돼요.

5신청 서류

구분서류
공통 서류 (8종, 모두 내야 접수 완료)혼인관계증명서 1통(이혼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통(신청인 기준), 기본증명서(신청인·자녀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자녀), 신분증 앞면 사본,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일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원본 제출 서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협의성립지원 추가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이나 이행 상황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
법률지원(청구 소송) 추가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양육비부담조서(2009년 8월 9일 이후 협의이혼 후 증액 청구 시)
추심지원 추가이행 상황이 보이는 통장 내역,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6서류 발급 조건

주민센터 발급 서류는 상세 내용으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어야 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관리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돼요. 재판(조정)이혼을 했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2009년 8월 이전 협의이혼이라 집행권원이 없다면 보내지 않아도 돼요.

7양육비 이행 확보 순서와 제재 요건

  1. 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해 협의, 법률지원(소송), 추심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 확보를 시도해요
  2. 2024년 9월부터 제재 절차가 이행명령 후 곧바로 제재조치로 간소화됐어요. 예전의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서에서 감치명령 단계가 빠졌어요
  3. 제재 요건이 되는 결정은 감치결정(2021.6.10. 이후), 이행명령(2024.9.27. 이후), 일시금지급명령(2025.7.1. 이후)이에요
  4. 기준은 이행명령의 경우 미이행 양육비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 일시금지급명령의 경우 결정 후 30일 이내 미이행이에요

8제재조치별 내용

제재처분청기간해제
운전면허 정지경찰청100일 (생계유지에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예외)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출국금지법무부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외국인 출국정지는 3개월, 연장 가능)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 전체가 소멸한 경우
명단공개성평등가족부3년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등

9출국금지 기준은 결정 시기별로 달라요

2021.7.13.부터 2022.8.15.까지의 감치결정분은 채무 5천만 원 이상(또는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출입국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2022.8.16. 이후 감치결정분은 채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이에요.

10제재조치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인은 양육비 채권자이고, 관리원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내요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 제출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집행권원 사본, 감치·이행명령·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 사본, 해당 제재 신청서(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중 선택)
  • 관리원을 통해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제재 신청서만 내면 돼요
  • 절차는 이행확보 지원·제재조치 신청,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성평등가족부 심의, 처분청 처분 결정 순이에요

11선지급제 (월 20만 원)

항목내용
시행2025년 7월 1일
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집행권원에 정한 금액을 넘지 않아요), 만 18세까지
대상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양육비 채권자로 집행권원이 있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채무자가 낸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법률지원·추심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정책브리핑 2026-10-01 기사)
신청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또는 우편
지급일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 지급 (정부 보도 안내)
회수국가가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해요

12선지급 신청 서류

선지급 서류는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기록, 신청 직전 3개월 입금 계좌 내역,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법원 사건 검색 결과, 법률·추심지원 신청 접수증 등)예요.

1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항목내용
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기간총 9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1회 3개월 연장 (최장 12개월)
소득 기준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만 19세 미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이행 지원을 먼저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집행권원 필요, 생계급여·생계지원을 받지 않아야 해요
추가 요건 (하나 이상)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 지속, 중증 질환·2주 이상 입원 수술·간병 필요, 손자녀를 기르는 (외)조부모, 공과금 연체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움, 개인회생 인가·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결정,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가 필요성 인정
결정서류·요건 확인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종료 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14공식 자료가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한시적 긴급지원의 신청 서류 목록은 관리원 안내 본문에 「관계서류」로만 나와 있어 적지 않았어요. 선지급제 시행 뒤 이 제도가 계속 운영되는지 알리는 별도 공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1644-6621로 확인하세요
  • 2025년 시행 초기 보도는 선지급 소득 기준 150%와 3개월 이상 전혀 미이행을 요건으로 썼고, 2025년 9월 1일부터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게 넓어졌어요. 줍줍은 관리원 현재 안내를 따랐어요
  • 명단공개의 감치결정 시작일이 관리원 페이지 안에서 2021.7.13.과 2021.7.31.로 다르게 적혀 있어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 지원대상 안내의 중위소득 125% 기준은 제도별 소득 기준과 겹쳐 보여 신청 전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이행관리원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등기우편, 방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방문은 상담센터(1644-6621)에 먼저 예약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자격이 뭔가요?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조손가족, 그 밖에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돼요.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 미이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청이 100일 정지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해제돼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행명령(2024.9.27. 이후) 기준으로 미이행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이면 신청 대상이에요. 출국금지는 6개월 이내(연장 가능), 명단공개는 3년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만 18세까지예요. 매월 25일 지급되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9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3개월 연장돼 최장 12개월이에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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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hild-support-enforcement-servic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평일 09:00~18:00), 팩스 02-3479-5507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