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기 놓치면? 가산세·번호판 영치·압류·분할납부
- 자동차세 납기는 6월 16일~30일과 12월 16일~31일이고,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어요.
-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월 0.66%가 더 붙고, 이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75%가 한도예요.
- 독촉장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기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위택스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57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1자동차세 납기와 늦었을 때 달라지는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제1기분 납기 | 1월~6월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28조 |
| 제2기분 납기 | 7월~12월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28조 |
| 납세고지서 발급 |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해요 | 지방세법 제128조제2항 |
| 납기 분할 신청 | 연세액을 4분의 1로 나누려는 경우 3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
| 납기 후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아래 표)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2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구분 | 가산세 | 근거 |
|---|---|---|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내지 않은 세액 x 100분의 3 (한 번 붙어요)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
|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 내지 않은 세액 x 월 1만분의 66(월 0.66%).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 제55조제1항제4호·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 가산세 한도 |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75. 월 가산 계산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 제55조제1항 |
| 신고납부 지방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내지 않은 세액 x 일수 x 1일 10만분의 22 |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해 등 기한연장 사유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 |
3자동차세 한 건은 대부분 3%만 붙어요
자동차세 1기분이나 2기분 한 건의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 이 경우 납기 후 부담은 세액의 3%예요. 예를 들어 고지세액 10만원이면 3% 가산세는 3,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법에 나온 비율로 단순 계산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 납부 화면 기준이에요.
4체납 후 진행 단계
| 단계 | 내용 | 근거 |
|---|---|---|
| 독촉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해요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번호판 영치 |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영치해야 해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
| 압류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요. 자동차는 압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해요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6조 |
| 공매 등 체납처분 | 압류한 재산은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
| 관허사업 제한 | 허가·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조례로 30만원~100만원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지방세징수법 제7조 |
| 출국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지방세징수법 제8조 |
|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조례로 1천만원~3천만원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어요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
5번호판 영치 규정
- 영치 시점: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영치해야 하고, 영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제3항)
- 영치 해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줘요(시행령 제128조제4항)
- 생계용 차량: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라서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 일시 해제 기간: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그대로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체납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하는 조건을 붙여요(시행령 제128조의2)
- 다시 영치되는 경우: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분할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영치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28조의2제4항)
- 되찾는 방법(서울시 안내): 영치한 기관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반환을 신청하고, 영치증과 신분증이 필요해요. 영치증은 반환할 때 필요하니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라고 안내해요
6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 내용 | 기준 | 근거 |
|---|---|---|
|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4항 |
| 등록번호판을 떼는 행위 | 시·도지사 허가 등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뗄 수 없어요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
7자동차세 납부 방법
| 방법 | 내용 | 참고 |
|---|---|---|
|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가능 시간은 00:30~23:30이고 납세정보 확인은 24시간 돼요 | 위택스 지방세 납부하기 |
| 인터넷지로(giro.or.kr) |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 위택스 안내 |
|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로 납부 | 위택스 안내 |
| 가상계좌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타행 이체. 납부시간 00:30~22:00, 타행이체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위택스 안내 |
| 은행 창구·무인공과금기·ATM | 창구는 고지서를 가져가 현금 납부(09:00~16:00). 무인공과금기·ATM은 고지서나 전자납부번호로 이용 | 위택스 안내 |
| 자동납부 | 은행 영업일 06:00~22:00에 신청.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자동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 위택스 안내,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
8납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 위택스 납부결과: 위택스 납부 메뉴의 납부결과 화면에서 지방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위택스 이용안내 기준)
- 납부확인서: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해요. 대리인은 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정부24 안내)
- 영치된 경우: 영치 부서에서 납부 영수증과 함께 번호판 반환을 신청해요
- 체납액이 있는지 모를 때: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정부민원콜센터 110에 문의하세요
9분할납부와 징수유예
| 방법 | 내용 | 근거 |
|---|---|---|
| 납기 분할(연세액 4분의 1) | 3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나눠 내는 방식이에요. 납기 후에는 쓸 수 없고 미리 신청해야 해요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
|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 재해나 도난으로 큰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또는 사망 후 상중, 이에 준하는 사유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
| 고지 후·독촉 후에도 가능 | 납세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에도 위 사유로 기한까지 낼 수 없으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어요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
| 유예 기간 |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1회 6개월 이내로 다시 결정할 수 있어요. 분납기한과 금액은 지자체가 정해요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 신청 시기 |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해요. 기한 3일 전에 낼 수 없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어요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
| 승인 통지 | 신청받은 지자체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
| 유예 중 효과 |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3%와 월 가산)를 징수하지 않고, 유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도 할 수 없어요 | 지방세징수법 제28조 |
| 유예 취소 | 담보 제공 요구를 따르지 않는 등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고 즉시 징수할 수 있어요 | 지방세징수법 제29조 |
10재해 등으로 납부 자체가 어려울 때 기한 연장
천재지변,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지방세기본법 제26조).
11출처 확인 중 정리한 부분
흔히 쓰는 「납기 후 가산금」이라는 말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정해져 있어요. 줍줍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3%와 월 0.66%를 확인했어요. 번호판 영치는 체납 횟수 기준이 법령에 따로 없고 독촉기간 안에 내지 않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 단속 기준과 일시 해제 심사는 시·군·구마다 달라서 서울시 영치 안내가 자동차세 체납 반환 서류를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으로 적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확인 시점에 2026년 2월 5일 시행본이 최신이어서, 징수유예 기간 관련 세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를 뽑는 정확한 메뉴 경로와 수수료는 줍줍이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납기를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이 바로 영치되나요?
번호판 영치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징수유예를 받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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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57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tax-late-payment/)
📎 공식 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57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31조(번호판 영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128조의2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33조·제5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32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4조
- 위택스 지방세 납부하기
- 정부24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서울시 자동차 번호판영치 민원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민원콜센터 110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 위택스(wetax.go.kr) · 서울은 12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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