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 가입기간 소멸·소득공제 추징·유지 방법·주택드림 전환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그 통장은 없어지고, 다시 가입하면 새 통장으로 시작해요.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부터 5년 안 해지 때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고, 해지한 해에 낸 돈은 그해 소득공제에서 빠져요.
-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해지 이자율은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3.1%예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국세청·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6.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25-976, 2026.1.1. 시행) · 국세상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문답
1해지 전에 알아둘 핵심 다섯 가지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기간·납입횟수 | 해지하면 종전 통장은 사라지고, 예외 사유가 아니면 새로 가입한 통장부터 다시 쌓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
| 소득공제 추징 |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납입금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
| 해지한 해의 공제 |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빠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 해지 이자율 | 가입 2년 이상 연 3.1%,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개월 이내 무이자 | 국토교통부 고시 2025-976 (2026.1.1. 시행) |
| 명의 |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어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
2해지하면 무엇이 사라지나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약 자격 | 국민주택·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
| 납입기간 |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예요. 가입일이 기준이라 새 통장은 새 가입일부터 셈해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
| 1순위 요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경과·24회 등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야 해서 새 통장은 다시 채워야 해요 | 청약홈 청약자격 |
| 가점제 가입기간 | 가점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따져요. 점수표는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
| 선납 인정 한도 |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24회분을 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
3해지해도 통장이 되살아나는 경우
- 원칙: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별개의 통장이에요. 아래처럼 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종전 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 다시 납입하는 기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날, 당첨 취소일, 해지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해야 해요
- 해당 사유: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경우, 부부 중복 당첨으로 당첨이 무효가 된 경우 등이에요 (규칙 제1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 그 사이 새 통장을 만든 경우: 일부 사유는 새 통장의 납입금과 납입횟수를 종전 통장에 합산할 수 있어요 (규칙 제14조 제2항)
- 이 밖의 사유: 보이스피싱 피해 해지 등은 규칙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되면 취급 은행이나 청약홈에 문의해 주세요
4해지할 때 받는 이자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 가입 후 해지 시점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 충족, 당첨 사유 해지 포함)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연 3.7% (당첨 사유 해지일 때)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연 4.2% (당첨 사유 해지일 때) |
| 2년 이상 | 연 3.1% | 10년 이내 연 4.5%, 10년 초과분은 연 3.1% |
5이자율을 볼 때 짚을 점
- 고시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발령번호 2025-976, 2026년 1월 1일 시행)에 있는 값이에요
- 지급 방식: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고,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값을 적용해요 (규칙 제13조)
- 주택드림 우대 이율: 가입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년 미만이어도 청약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면 우대 이율을 받아요. 그 밖의 2년 미만 해지는 일반 이율을 적용해요. 우대는 납입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 후 10년 이내 납입분이에요
6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불이익
| 상황 | 불이익 | 근거 |
|---|---|---|
|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 |
| 실제 감면 세액이 그보다 적을 때 |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6% 금액에 미달함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단서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추징 대상이에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2호 |
| 공제받는 해에 중도해지 | 정해진 사유 외로 그 과세기간 중 해지하면 그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빠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 5년이 지난 뒤 해지 | 5년 이내 해지에 따른 6% 추징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그해 납입분은 공제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제7항 제1호 |
7추징 계산과 예외
- 계산 방법: 대상 납입 누계액이 1,000만원이면 6%인 60만원이 추징 상한이에요. 연 납입액이 300만원을 넘는 해는 300만원까지만 누계에 넣어요. 산식을 단순하게 풀어 본 숫자이고 실제 금액은 취급 은행이 계산해요
- 추징 제외: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당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은 추징하지 않아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 청년우대형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경우도 추징 제외예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 납부 방식: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요. 기한을 어기면 미납 세액의 10%가 가산돼요 (제87조 제7항, 제8항)
- 공제 안 받은 경우: 법 조문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을 추징 대상으로 정해요.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8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 방법 | 내용 | 근거 |
|---|---|---|
| 납입금 줄이기 |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요. 금액 변경 절차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
| 밀려서 납입 | 연체해서 낸 월납입금은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서 인정돼요. 통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
| 월 25만원까지만 인정 |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으로 산정해요. 부담되면 25만원 이하로 맞춰도 돼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2026.6.15. 개정 시행) |
| 종전 통장은 전환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해지하지 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세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해요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6.9.23. |
| 청년은 주택드림 전환 | 요건을 갖추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이 이어져요 |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기준일 2026.6.30) |
9종전 통장은 전환 기한까지
- 대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예요
- 기한: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밝혔어요
- 금리: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서 가입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연 3.1%를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 실적: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해요
- 신청: 종전 가입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고를 수 있어요
10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때 확인할 것
| 항목 | 내용 |
|---|---|
| 전환 대상 |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전원,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어요 |
| 승계되는 것 |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이 이어져요. 선납 및 연체일수는 승계되지 않아요 |
| 이율 |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전환 후 입금분부터 주택드림 이율을 적용해요 |
| 전환 불가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이면 전환할 수 없어요 |
| 전환하는 달 | 전환신규 월에는 추가 납입이 안 돼요. 그 달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낸 뒤 전환을 신청해야 그 달 납입이 인정돼요 (국민주택 청약 기준) |
| 약정납입일 | 기존 계좌와 달리 전환신규일로 바뀌어요 |
| 전환 직전 선납분 | 인정일이 지난 회차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시 납입해야 해요 |
| 가입 후 자격 변동 | 나이 34세나 소득 5천만원이 넘어도 유지되지만 유주택자가 되면 이율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3.1%로 바뀌어요 |
| 해지할 때 서류 | 나이와 주택 보유를 확인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해요 |
11명의는 바꿀 수 없어요
- 원칙: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 신청 방법: 상속으로 명의를 바꾸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해요 (제12조 제3항)
- 가족에게 넘기고 싶다면: 통장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규칙에 없어요. 해지하고 가족이 새로 가입하면 새 통장으로 시작하고 가입기간은 이어지지 않아요
- 소득공제: 본인 명의로 납입한 저축만 공제돼요 (국세청 안내)
12해지 전 점검 순서
- 1단계: 청약홈이나 취급 은행에서 가입일, 납입횟수,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요
- 2단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따져요. 5년 안이면 추징 6%와 추징 제외 사유를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해요
- 3단계: 올해 낸 돈이 있다면 해지하는 해의 납입분이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점을 반영해요
- 4단계: 가입 2년이 되기 직전이라면 해지 이자율이 연 2.8%에서 연 3.1%로 달라지는 시점을 확인해요
- 5단계: 청약 계획이 있다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1순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처음부터 채우는 일이라는 점을 따져요
- 6단계: 종전 통장이거나 만 19~34세 청년이면 해지 대신 전환이 가능한지 은행에서 확인해요
13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종전 청약통장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정책주간지 K-공감의 옛 기사에 2026년 9월 30일로 적혀 있고, 2026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안내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으로 나와 있어요. 더 나중에 나온 자료인 2027년 9월 30일을 따랐어요. 또 국세상담센터는 청년우대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지만 청년우대형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고, 이율 고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이름을 써요.
14공식 확인이 필요한 항목
가점제 가입기간 점수표, 보이스피싱 피해 해지 등 규칙 본문에 없는 부활 사유, 납입을 쉬는 동안의 처리, 월납입금 변경 절차, 청약통장 담보대출 가능 여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 해지 구비서류는 줍줍이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청약홈 1644-7445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당하나요?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받나요?
청약통장 명의를 가족에게 바꿀 수 있나요?
해지하지 않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언제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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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6.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25-976, 2026.1.1. 시행) · 국세상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문답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account-cancel/)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6.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25-976, 2026.1.1. 시행)
- 국세상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문답
- 정책브리핑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연장 (국토교통부 2026.9.23.)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상품기준일 2026.6.30)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질문
- 청약홈 청약자격(순위별 요건)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 인상·전환 (국토교통부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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