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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 가입기간 소멸·소득공제 추징·유지 방법·주택드림 전환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9곳☎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 · 국세상담센터 126 · 가입 은행 영업점
3줄 요약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그 통장은 없어지고, 다시 가입하면 새 통장으로 시작해요.
  2.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부터 5년 안 해지 때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고, 해지한 해에 낸 돈은 그해 소득공제에서 빠져요.
  3.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해지 이자율은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3.1%예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국세청·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6.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25-976, 2026.1.1. 시행) · 국세상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문답

1해지 전에 알아둘 핵심 다섯 가지

항목내용근거
가입기간·납입횟수해지하면 종전 통장은 사라지고, 예외 사유가 아니면 새로 가입한 통장부터 다시 쌓아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소득공제 추징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납입금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해지한 해의 공제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해지 이자율가입 2년 이상 연 3.1%,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개월 이내 무이자국토교통부 고시 2025-976 (2026.1.1. 시행)
명의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2해지하면 무엇이 사라지나요

항목내용근거
청약 자격국민주택·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납입기간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예요. 가입일이 기준이라 새 통장은 새 가입일부터 셈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1순위 요건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경과·24회 등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야 해서 새 통장은 다시 채워야 해요청약홈 청약자격
가점제 가입기간가점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따져요. 점수표는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선납 인정 한도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24회분을 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아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3해지해도 통장이 되살아나는 경우

  • 원칙: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별개의 통장이에요. 아래처럼 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종전 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 다시 납입하는 기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날, 당첨 취소일, 해지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해야 해요
  • 해당 사유: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경우, 부부 중복 당첨으로 당첨이 무효가 된 경우 등이에요 (규칙 제1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 그 사이 새 통장을 만든 경우: 일부 사유는 새 통장의 납입금과 납입횟수를 종전 통장에 합산할 수 있어요 (규칙 제14조 제2항)
  • 이 밖의 사유: 보이스피싱 피해 해지 등은 규칙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되면 취급 은행이나 청약홈에 문의해 주세요

4해지할 때 받는 이자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가입 후 해지 시점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 충족, 당첨 사유 해지 포함)
1개월 이내이자 없음이자 없음
1개월 초과 1년 미만연 2.3%연 3.7% (당첨 사유 해지일 때)
1년 이상 2년 미만연 2.8%연 4.2% (당첨 사유 해지일 때)
2년 이상연 3.1%10년 이내 연 4.5%, 10년 초과분은 연 3.1%

5이자율을 볼 때 짚을 점

  • 고시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발령번호 2025-976, 2026년 1월 1일 시행)에 있는 값이에요
  • 지급 방식: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고,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값을 적용해요 (규칙 제13조)
  • 주택드림 우대 이율: 가입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년 미만이어도 청약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면 우대 이율을 받아요. 그 밖의 2년 미만 해지는 일반 이율을 적용해요. 우대는 납입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 후 10년 이내 납입분이에요

6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불이익

상황불이익근거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
실제 감면 세액이 그보다 적을 때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6% 금액에 미달함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단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추징 대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2호
공제받는 해에 중도해지정해진 사유 외로 그 과세기간 중 해지하면 그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5년이 지난 뒤 해지5년 이내 해지에 따른 6% 추징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그해 납입분은 공제에서 빠질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제7항 제1호

7추징 계산과 예외

  • 계산 방법: 대상 납입 누계액이 1,000만원이면 6%인 60만원이 추징 상한이에요. 연 납입액이 300만원을 넘는 해는 300만원까지만 누계에 넣어요. 산식을 단순하게 풀어 본 숫자이고 실제 금액은 취급 은행이 계산해요
  • 추징 제외: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당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은 추징하지 않아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 청년우대형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경우도 추징 제외예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 납부 방식: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요. 기한을 어기면 미납 세액의 10%가 가산돼요 (제87조 제7항, 제8항)
  • 공제 안 받은 경우: 법 조문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을 추징 대상으로 정해요.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8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방법내용근거
납입금 줄이기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요. 금액 변경 절차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밀려서 납입연체해서 낸 월납입금은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서 인정돼요. 통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월 25만원까지만 인정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으로 산정해요. 부담되면 25만원 이하로 맞춰도 돼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2026.6.15. 개정 시행)
종전 통장은 전환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해지하지 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세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해요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6.9.23.
청년은 주택드림 전환요건을 갖추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이 이어져요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기준일 2026.6.30)

9종전 통장은 전환 기한까지

  • 대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예요
  • 기한: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밝혔어요
  • 금리: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서 가입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연 3.1%를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 실적: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해요
  • 신청: 종전 가입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고를 수 있어요

10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때 확인할 것

항목내용
전환 대상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전원,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어요
승계되는 것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이 이어져요. 선납 및 연체일수는 승계되지 않아요
이율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전환 후 입금분부터 주택드림 이율을 적용해요
전환 불가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이면 전환할 수 없어요
전환하는 달전환신규 월에는 추가 납입이 안 돼요. 그 달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낸 뒤 전환을 신청해야 그 달 납입이 인정돼요 (국민주택 청약 기준)
약정납입일기존 계좌와 달리 전환신규일로 바뀌어요
전환 직전 선납분인정일이 지난 회차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시 납입해야 해요
가입 후 자격 변동나이 34세나 소득 5천만원이 넘어도 유지되지만 유주택자가 되면 이율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3.1%로 바뀌어요
해지할 때 서류나이와 주택 보유를 확인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해요

11명의는 바꿀 수 없어요

  • 원칙: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 신청 방법: 상속으로 명의를 바꾸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해요 (제12조 제3항)
  • 가족에게 넘기고 싶다면: 통장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규칙에 없어요. 해지하고 가족이 새로 가입하면 새 통장으로 시작하고 가입기간은 이어지지 않아요
  • 소득공제: 본인 명의로 납입한 저축만 공제돼요 (국세청 안내)

12해지 전 점검 순서

  1. 1단계: 청약홈이나 취급 은행에서 가입일, 납입횟수,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요
  2. 2단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따져요. 5년 안이면 추징 6%와 추징 제외 사유를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해요
  3. 3단계: 올해 낸 돈이 있다면 해지하는 해의 납입분이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점을 반영해요
  4. 4단계: 가입 2년이 되기 직전이라면 해지 이자율이 연 2.8%에서 연 3.1%로 달라지는 시점을 확인해요
  5. 5단계: 청약 계획이 있다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1순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처음부터 채우는 일이라는 점을 따져요
  6. 6단계: 종전 통장이거나 만 19~34세 청년이면 해지 대신 전환이 가능한지 은행에서 확인해요

13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종전 청약통장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정책주간지 K-공감의 옛 기사에 2026년 9월 30일로 적혀 있고, 2026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안내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으로 나와 있어요. 더 나중에 나온 자료인 2027년 9월 30일을 따랐어요. 또 국세상담센터는 청년우대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지만 청년우대형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고, 이율 고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이름을 써요.

14공식 확인이 필요한 항목

가점제 가입기간 점수표, 보이스피싱 피해 해지 등 규칙 본문에 없는 부활 사유, 납입을 쉬는 동안의 처리, 월납입금 변경 절차, 청약통장 담보대출 가능 여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 해지 구비서류는 줍줍이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청약홈 1644-7445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해지하면 종전 통장이 없어지고 새로 가입한 통장은 새 가입일부터 셈해요. 사업주체 파산, 부적격 당첨 취소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정한 경우에만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당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이에요.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면 그 금액만 추징해요.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등은 제외돼요.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3.1%,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8%,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연 2.3%예요.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가 없어요.
청약통장 명의를 가족에게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예외예요.
해지하지 않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요건을 갖춰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이 이어져요. 선납과 연체일수는 승계되지 않고, 청약당첨계좌는 전환할 수 없어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언제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1년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예요. 종전 가입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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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6.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25-976, 2026.1.1. 시행) · 국세상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문답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account-cancel/)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 · 국세상담센터 126 · 가입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