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준비: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제 4가지 (2026년 귀속)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퇴직연금(IRP 포함)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하고(특별재난지역은 33%) 연 한도는 개인당 2,000만원이에요.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돼요. 모두 법령과 공식 안내 기준이고, 내 상황에 맞는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정책브리핑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2023-01-05)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한눈에 보는 4가지 (2026년 귀속)
| 항목 | 공식 기준 요약 | 확인한 곳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까지. 공제율 15% 또는 12% |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16.5%(특별재난지역 33%) | 고향사랑e음 |
| 월세 세액공제 | 기존 줍줍 가이드에서 자세히 안내해요 | 아래 한 줄 안내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15%~40% 공제, 기본 한도 연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구분 | 공식 기준 |
|---|---|
| 연금저축 납입 한도 |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포함) 합산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예요 |
| 공제율 15% |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예요 |
| 공제율 12% | 위 기준을 넘는 경우예요 |
| ISA 만기자금 전환 | ISA 계약 만료 후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은 해에,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요 |
연금계좌 계산 예시와 유의점
- 세액공제액은 납입액 × 공제율이에요. 9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소득세 기준으로 15% 구간 135만원, 12% 구간 108만원이에요(줍줍 계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는 구조예요
-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2025-12-23 개정 법률(제21221호, 시행 2026-07-01) 기준으로 확인했고, 한도·공제율 숫자는 위와 같았어요
- 과거 국세상담 자료에 있던 연금저축 400만원, 합산 700만원 한도는 2023년 이전 기준이에요(정책브리핑 2023-01-05 안내)
- 12월 31일까지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분으로 잡히는지는 금융회사 영업 마감에 따라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기부금액(연간 누적) | 세액공제율(고향사랑e음 안내) |
|---|---|
| 10만원 이하 | 10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 일반 | 16.5% |
|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 33% |
고향사랑기부 한도와 답례품
- 기부 한도는 개인당 연간 2,000만원이고,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고향사랑e음)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 포인트가 제공돼요.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 사용이 가능해요(고향사랑e음)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44%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고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2025-12-16)이 안내했어요. 2025년에는 같은 구간이 16.5%였어요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로 안내돼요
- 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12월 31일 기부 결제 마감 시각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줍줍 가이드에서 자격과 공제율을 정리했어요. 아래 관련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 사용처 | 공제율(국세청·법령)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시작점
-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 기본 한도는 연 250만원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이에요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5-12-23 개정)
- 한도를 넘은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 공제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가 있어요. 추가분 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이에요
- 회사 경비로 처리된 사용액과 자동차 구입 대금 등은 사용금액에서 빠져요. 국외 사용액도 제외돼요
- 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책브리핑(2026-01-06)이 안내했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어느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전에 해볼 수 있는 순서
- 1)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홈택스나 카드사 조회로 확인해요. 넘기 전이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을 수 있어요
- 2) 연금저축·IRP는 올해 납입액이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에 얼마나 남았는지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해요
- 3) 고향사랑기부는 올해 누적 기부액이 10만원, 20만원 구간 중 어디인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요
- 4) 월세를 내고 있다면 기존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로 자격을 확인해요
- 세액공제는 내 산출세액 안에서만 되므로, 실제 환급 효과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얼마까지 받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여기서 같이 보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정책브리핑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2023-01-05)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prep/)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정책브리핑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2023-01-05)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정책브리핑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행정안전부, 2025-12-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
- 정책브리핑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2026-01-06)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