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소득 기준 (2026년 귀속)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이 대상이에요.
- 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부모처럼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는 가족을 둘이 함께 올리면 안 돼요.
- 아래 기준은 국세청이 2026년 1월에 안내한 2025년 귀속 기준이고, 2026년 귀속(2027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은 국세청 개정세법 요약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정책브리핑 게재)·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정책브리핑 국세청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2026-01-20) · 정책브리핑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2024-12-04)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2018-12-20)
1기본공제 소득·나이 기준 한눈에
| 구분 | 공식 안내 내용 | 확인한 곳 |
|---|---|---|
|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3) |
| 소득에 들어가는 것 | 양도소득금액도 소득에 포함돼요. 토지 양도 200만원인 배우자, 상가 양도 300만원인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에요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3) |
| 나이 기준 |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18-12-20 게시본) |
| 자녀 나이 |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0) |
| 공제 금액 |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18-12-20 게시본) |
2관계별로 보면 (소득세법 제50조 기준)
| 가족 | 나이 기준 | 비고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했어요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20세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관계 코드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으로 적혀 있어요. 동거나 생계 요건의 세부는 공식 확인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은 같이 적용돼요. 장애인공제는 1명당 연 200만원이에요 |
32026년 귀속 출생연도 환산 (줍줍 계산)
-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직계존속 기준을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안내했어요
-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60세 이상),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20세 이하)이에요. 이 환산값은 줍줍이 계산한 값이라 국세청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해요
- 2026년 귀속의 나이 판정 시점(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인정되는지 등)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4부모·자녀·형제 요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따로 사는 부모: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국세청 2024-12-04 안내)
- 형제자매와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내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신고하면 1명만 공제할 수 있어요
- 소득이 넘는 가족: 소득 기준을 넘으면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 의료비는 예외: 국세청 안내는 의료비만 나이·소득 요건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표시해요
5중복공제 주의
| 상황 | 공식 안내 |
|---|---|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린 경우 | 부부 중 1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당 자녀 공제를 제외해야 해요 |
| 신고기간 이후 수정신고 |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어요 |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올린 경우 | 1명만 공제할 수 있어요 |
| 서식 안내 |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
6부양가족 등록과 자료 제공 동의 방법
- 회사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요.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같으면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요
- 기본공제 증빙은 주민등록표등본, 부양가족이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에요(국세청 서식 첨부서류 안내)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동의하면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동의만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낼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해요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공동인증서로 신청하고,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인증으로 즉시 신청해요. 자료 동의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고 새로 동의하면 기존 동의는 자동 취소돼요
- 성인 부양가족의 동의 범위를 「OO년부터 이후연도」로 하면 계속 쓸 수 있고, 「당해연도」로 하면 그해 1년만 쓸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을 넘은 부양가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요.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돼요
72026년 귀속(2027년 정산) 확인할 점
- 국세청 누리집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에는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자료가 있지만 본문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25년 12월 22일 국세청 안내에서 바뀐 것은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과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확대였고, 기본공제 요건(나이·소득) 변경은 그 글에 없었어요
- 2027년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일정과 서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8기준 출처에서 공식 확인이 안 된 부분
기본공제 150만원과 나이 요건 20세·60세는 줍줍이 확인한 가장 최근 공식 본문 중에 2018년 12월 게시된 국세청 안내가 있어요. 소득세법 제50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어요. 형제자매의 동거·생계 요건 세부와 2026년 귀속 나이 판정 방법은 적지 않았고,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가 몇 살이어야 하나요?
자녀는 몇 살까지 기본공제를 받나요?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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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정책브리핑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정책브리핑 국세청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2026-01-20) · 정책브리핑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2024-12-04)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2018-12-20)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dependents-deduction-criteria/)
📎 공식 출처
- 정책브리핑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정책브리핑 국세청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2026-01-20)
- 정책브리핑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2024-12-04)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2018-12-20)
- 정책브리핑 국세청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2025-12-22)
- 국세상담센터 자료제공 동의 Q&A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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