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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부양가족 기본공제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소득 기준 (2026년 귀속)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8곳☎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hometax.go.kr)
3줄 요약
  1.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이 대상이에요.
  2. 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부모처럼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는 가족을 둘이 함께 올리면 안 돼요.
  3. 아래 기준은 국세청이 2026년 1월에 안내한 2025년 귀속 기준이고, 2026년 귀속(2027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은 국세청 개정세법 요약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정책브리핑 게재)·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정책브리핑 국세청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2026-01-20) · 정책브리핑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2024-12-04)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2018-12-20)

1기본공제 소득·나이 기준 한눈에

구분공식 안내 내용확인한 곳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3)
소득에 들어가는 것양도소득금액도 소득에 포함돼요. 토지 양도 200만원인 배우자, 상가 양도 300만원인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3)
나이 기준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18-12-20 게시본)
자녀 나이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0)
공제 금액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18-12-20 게시본)

2관계별로 보면 (소득세법 제50조 기준)

가족나이 기준비고
배우자나이 제한 없음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만 60세 이상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했어요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만 20세 이하20세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관계 코드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으로 적혀 있어요. 동거나 생계 요건의 세부는 공식 확인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소득 기준은 같이 적용돼요. 장애인공제는 1명당 연 200만원이에요

32026년 귀속 출생연도 환산 (줍줍 계산)

4부모·자녀·형제 요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5중복공제 주의

상황공식 안내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린 경우부부 중 1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당 자녀 공제를 제외해야 해요
신고기간 이후 수정신고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어요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올린 경우1명만 공제할 수 있어요
서식 안내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6부양가족 등록과 자료 제공 동의 방법

72026년 귀속(2027년 정산) 확인할 점

8기준 출처에서 공식 확인이 안 된 부분

기본공제 150만원과 나이 요건 20세·60세는 줍줍이 확인한 가장 최근 공식 본문 중에 2018년 12월 게시된 국세청 안내가 있어요. 소득세법 제50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어요. 형제자매의 동거·생계 요건 세부와 2026년 귀속 나이 판정 방법은 적지 않았고,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돼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가 몇 살이어야 하나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했고,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줍줍이 환산했어요.
자녀는 몇 살까지 기본공제를 받나요?
만 20세 이하예요.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대상자이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외해야 해요. 기간 이후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어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공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동의는 간소화 자료를 보는 수단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낼 서류를 따로 확인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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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정책브리핑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정책브리핑 국세청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2026-01-20) · 정책브리핑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2024-12-04)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2018-12-20)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dependents-deduction-criteria/)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