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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금액·나이·소득 기준·신청 시기

📌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자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해 공제해요.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따로 공제돼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해요. 2026년 현재 정기 신청은 끝났고,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해요.

기준: 소득세법·법제처 생활법령·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두 제도 한눈에 비교

구분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성격소득세에서 깎아 주는 세액공제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
소득 기준소득세 납부 대상(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없음 (줍줍 확인 범위)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 요건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손자녀, 나이 기준 있음18세 미만 부양자녀
받는 방법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국세청에 직접 신청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연 공제액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 이상55만원 +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연 공제액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 이상70만원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과세기간공제대상 자녀 나이 기준
2026년9세 이상
2027년10세 이상
2028년11세 이상
2029년12세 이상
법 본문13세 이상

나이 기준에서 알아둘 점

자녀세액공제 받는 방법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2026년 신청분, 2025년 귀속)

항목기준
부양자녀18세 미만
가구 유형홑벌이 또는 맞벌이 (단독가구는 대상 아님)
총소득 (부부합산)7,000만원 미만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부채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범위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수지급액 범위
1명50만~100만원
2명100만~200만원
3명150만~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 구간과 감액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구분신청 기간상태 (2026-10-23 기준)
정기신청 (2025년 소득)2026년 5월 1일~6월 1일끝남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2026년 9월 1일~9월 15일끝남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12월 1일신청 가능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2027년 3월 1일~3월 15일예정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항목내용
ARS1544-9944 (이용 시간 6:00~24:00)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PC)
안내문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
신청대리평일 9시~18시에 동의하면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자동신청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 신청 (요건 충족 시)
지급 시기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이 다르게 지급돼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

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는 한 명이면 얼마예요?
자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이에요.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출산·입양 공제는 얼마예요?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에요.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공제돼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소득세법 조문은 13세 이상이고,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로는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이전에는 8세 이상이었어요.
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 기준은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요.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아요?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에요. 1명 50만~100만원, 2명 100만~200만원, 3명 150만~300만원이에요.
지금(2026년 10월)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끝났어요.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고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해요.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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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hild-tax-credi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ARS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