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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고, 놓쳤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예요.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고(조특법 제100조의6 제1항),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결정돼요(조특법 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세무서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최대 2개월 연장)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환급해야 해요(조특법 제100조의7 제1항, 제100조의8 제3항). 구체적인 지급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공지해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8(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09-18) · 줍줍 확인일 2026-10-21 · 원문 바로가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1 (근로장려세제)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언제 신청하나요 (조특법 제100조의6)
| 신청 방식 | 시기 | 확인 상태 |
|---|---|---|
| 정기 신청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월)에 신청서를 내요 (제1항).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제5항) | 조문 확인 |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 상반기 신청 시 신청자 의사에 따라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제7·9항) | 조문 확인 ·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시행령 확인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제8항). 이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95만 근로장려금으로 결정돼요 (조특법 제100조의7 제2항) | 조문 확인 · 마지막 날짜는 국세청 공지 확인 |
| 직권 신청 | 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서가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어요 (제11항) | 조문 확인 |
| 사망한 경우 |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제2항) | 조문 확인 |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단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결정 | 세무서장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조특법 제100조의7 제1항).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기준이에요 | 조문 확인 |
| 통지·환급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은 15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환급해야 해요 (조특법 제100조의8 제3항) | 조문 확인 |
| 체납세금이 있으면 |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국세 체납액에 충당돼요 (조특법 제100조의8 제4항) | 조문 확인 |
| 반기 신청자의 정산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받은 금액과 정기 신청분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환수해요 (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 조문 확인 |
| 실제 지급 날짜 | 법에는 결정 기한만 있고 날짜 자체는 국세청이 해마다 정해 공지해요. 올해(2026년 정기 신청분) 날짜를 보도(8월 27일 지급 예정)로 본 자료가 있지만 국세청 공지 원문을 줍줍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 미확인 · 국세청 공지·홈택스 확인 |
소득·재산 기준 (조특법 제100조의3)
|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미만) | 확인 상태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조문 확인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조문 확인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 조문 확인 |
재산·국적 요건과 제외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만 받아요 (조특법 제100조의5 제4항)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예요 (조특법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조특법 제100조의3 제2항 제3호)
- 소득·재산·부양자녀의 세부 기준(가구 판정, 재산 평가 방법 등)은 시행령에 있어요 · 줍줍은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받나요 (조특법 제100조의5 제1항, 최대 금액)
| 가구 | 총급여액 등 구간별 계산식 | 최대 금액 | 확인 상태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900만원 미만은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은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165만원 | 조문 확인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1,400만원 미만은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285만원 | 조문 확인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330/800, 800만~1,700만원 미만은 330만원,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은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330만원 | 조문 확인 |
소액이면 어떻게 되나요 (조특법 제100조의7 제3항)
-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돼요
- 소득이 적은 구간(구간 가)에서 산정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결정돼요
- 소득이 많은 구간(구간 다)에서 산정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돼요
-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산정액의 35%만 먼저 받고 정산해요 (조특법 제100조의5 제2항). 세부 금액 산정은 근로장려금산정표(시행령)를 적용해요 (제5항)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올해 정기 신청분의 실제 지급일과 국세청 안내문 원문, 기한 후 신청의 정확한 마지막 날짜(종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등)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결과를 조회하는 메뉴 경로
- 시행령의 소득 범위·재산 평가 방법, 자녀장려금 기준
- 이미 있는 근로장려금 가이드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은 그쪽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예요?
법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필요하면 2개월 연장),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환급하도록 정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100조의8).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공지하며 줍줍은 올해 날짜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조특법 제100조의6 제8항).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결정돼요(조특법 제100조의7 제2항). 마지막 날짜는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예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 최대예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아요(조특법 제100조의5 제1항·제4항).
반기 신청은 누가 하나요?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조특법 제100조의6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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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1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1 (근로장려세제)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itc-payment-date-apply/)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 126 ·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