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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기타소득 필요경비·신고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강연료·원고료·인세·상금을 받으면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확인일 2026-10-30📎 공식 출처 4곳☎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3줄 요약
  1. 강연료·원고료·인세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2.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를 다투는 대회 입상 상금은 100분의 80이에요.
  3. 지급하는 쪽은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떼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기준: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6.1.1., 제14조·제21조·제37조·제70조·제73조·제84조·제127조·제129조·제14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1.,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6.1.1.,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세청 2019년부터 강연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조정 안내(2018.12.10. 작성)

1기타소득은 어떤 돈이 해당하나요

종류소득세법 제21조제1항필요경비 방식
상금·현상금·포상금제1호일반은 실제 비용, 공익법인 시상 상금과 대회 입상 상금은 100분의 80 의제
복권·경품권 등 추첨권 당첨금제2호의제 규정 없음, 분리과세(복권 당첨금)
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제7호100분의 60 의제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사용료(일정 규모 이하)제8호의2100분의 60 의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공익사업 관련)제9호100분의 60 의제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이자제10호주택입주 지체상금만 100분의 80 의제, 그 밖은 실제 비용
원고료·인세·미술음악사진 창작품 대가(원작자)제15호100분의 60 의제
일시적 강연료·방송 해설·전문 용역 대가제19호100분의 60 의제
사례금제17호실제 비용

2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은 얼마예요

구분의제율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강연료, 원고료, 인세,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제15호·제19호), 산업재산권 대여 등(제7호·제8호의2·제9호)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제1호의2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의 상금·부상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제1호 가목
주택입주 지체상금(위약금·배상금 중)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제1호 다목
그 밖의 상금, 일반 위약금·배상금, 사례금 등의제 없음, 실제 소요된 비용만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적중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2호

3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지급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4지급액 100만원 계산 예시

구분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소득세 20%지방소득세 10%합계
강연료·원고료·인세(60% 의제)60만원40만원8만원8천원8만 8천원
공익법인 시상 상금(80% 의제)80만원20만원4만원4천원4만 4천원
일반 상금(실제 비용 0원 가정)0원100만원20만원2만원22만원

5기타소득 원천징수는 누가 얼마나 하나요

항목내용근거
누가 떼나요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그 밖의 기타소득은 100분의 20이에요. 상금, 강연료, 원고료, 인세 모두 해당해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라목
세율 100분의 15제21조제1항제18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와 제21호(연금외수령 소득)예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나목
복권 등 큰 금액복권 당첨금 등 분리과세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분의 30이에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가목
지방소득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합산 부담률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기타소득금액의 22%예요위 두 조문을 합산한 값
납부 기한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원천징수영수증지급하는 쪽이 지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일부 소액 강연료·원고료는 받는 사람이 요구할 때만 발급해도 돼요소득세법 제145조제2항

6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위약금이 있어요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나목). 이때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면 결정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제64조의3제1항). 이 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여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70조제2항).

7기타소득 신고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정하나요

구분분리과세종합과세(합산)
조건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에요(제21조제1항제1호~제20호, 제22호, 제22호의2, 제26호 소득이고 복권 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소득은 제외)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거나, 300만원 이하여도 합산을 원할 때예요
세금원천징수 20%로 종결해요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빼요
신고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제73조제1항제8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요(제70조제1항)
선택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기본이에요합산하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분리과세에서 빠져요(제14조제3항제8호 가목 단서)

8300만원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에요

필요경비율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지급액 합계계산 방법
100분의 60 (강연료·원고료·인세 등)750만원300만원 나누기 0.4
100분의 80 (공익법인 시상 상금 등)1,500만원300만원 나누기 0.2
의제 없음, 실제 비용 0원300만원비용이 없으면 지급액이 곧 소득금액

9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여부와 신고 시기

  • 2026년에 받은 기타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해요
  • 합산 대상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와 300만원 이하라도 합산을 선택한 경우예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4조제2항)
  • 합산하지 않는 기타소득에는 복권 당첨금(분리과세), 가상자산소득, 연금외수령 소득이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나목~라목)
  •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타소득이 분리과세여도 사업소득이나 2곳 이상 근로소득 때문에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73조의 예외 규정을 보고 판단해요
  •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는 별도 가이드에서 가산세와 수정신고 방법을 다뤄요

10기타소득 비용인정, 실제 비용이 더 크면 어떻게 하나요

상황인정되는 방법근거
60%·80% 의제 대상인데 실제 비용이 더 클 때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의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단서, 제1호의2 단서
의제 규정이 없는 소득(일반 상금, 일반 위약금, 사례금 등)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해요소득세법 제37조제2항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는 항목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제33조를 준용해요소득세법 제37조제4항
서류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2호

11과세최저한은 건별 5만원 이하예요

  • 일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제4호)
  • 60% 의제가 적용되면 건별 지급액이 12만 5천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돼요(계산값)
  •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은 건별 20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제3호)

12지금 확인할 것

  • 올해 받은 돈의 종류를 위 표에서 확인하고 의제율 60%, 80%, 의제 없음 중 어디인지 구분해요
  • 지급자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급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위 계산과 맞는지 봐요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지 계산해요. 넘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실제 비용 증빙(재료비, 교통비, 자료 구입비 등 영수증)을 의제 금액보다 클 것 같으면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돼요?
강연료·원고료·인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같은 제15호·제19호 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에요. 공익법인 시상 상금과 대회 입상 상금은 100분의 80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몇 %예요?
그 밖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고,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지방소득세로 더해져요. 합치면 기타소득금액의 22%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타소득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안 해도 되나요?
분리과세가 기본이에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기를 원하면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가목).
기타소득 비용인정은 실제 비용이 더 크면 받을 수 있나요?
60%나 80% 의제 대상은 실제 소요된 비용이 의제 금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신고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서류를 첨부해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고, 이 소득이 있으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나목, 제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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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6.1.1., 제14조·제21조·제37조·제70조·제73조·제84조·제127조·제129조·제14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1.,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6.1.1.,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세청 2019년부터 강연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조정 안내(2018.12.10. 작성)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other-income-necessary-expense-repor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