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와 기간, 급여,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예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기간은 1년 이내예요.
-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안 쓴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어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2026.9.18. 시행)·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9조의3·제19조의4·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1제도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제19조의2제3항) |
| 기간 |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한 기간 이내 (제19조의2제4항) |
| 나눠 쓰기 | 나눠 쓸 수 있고,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 (제19조의4제2항).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 |
| 신청 기한 |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시행령 제15조제1항) |
| 사업주 의무 | 허용해야 해요.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경우뿐이에요 |
| 급여 |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2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상황 | 쓸 수 있는 최대 기간 (제19조의2제4항 계산) |
|---|---|
|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경우 | 단축 1년 이내 |
| 육아휴직 기본 1년 중 일부만 쓴 경우 | 1년 + 쓰지 않은 휴직 기간의 2배 이내 |
|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은 경우 | 1년 + 휴직 1년의 2배(2년) = 조문 계산상 최대 3년 |
추가 6개월 육아휴직 사유(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6개월을 쓰지 않은 기간이 단축 기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3신청 절차 (시행령 제15조)
| 단계 | 내용 |
|---|---|
| 1. 신청서 제출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중 근무개시·종료 시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내요 |
| 2. 기한이 지난 신청 |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해요 |
| 3. 증빙 | 사업주는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 4. 근로조건 서면 합의 |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요 (제19조의3제2항) |
| 5. 종료일 연기 | 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 당초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시행령 제15조의4가 제12조제2항을 준용) |
| 6. 신청 철회 | 단축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의4가 제13조를 준용) |
4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사유 (시행령 제15조의2) | 내용 |
|---|---|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 업무 성격상 곤란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5거부당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
- 서면 통보: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제19조의2제2항)
- 대안 협의: 육아휴직을 쓰게 하거나 출근·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 불리한 처우 금지: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37조제2항)
- 복귀: 단축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19조의2제6항, 제37조제4항)
6단축 중 근로조건
-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어요 (제19조의3제1항)
-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제19조의3제3항)
-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빠져요 (제19조의3제4항)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
| 구분 | 내용 |
|---|---|
| 지급 요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 |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에서 실제 단축한 시간을 적용해요 |
| 신청 시기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감액 | 단축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개시 직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급여에서 빼요 |
| 신청처 | 고용24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8급여 계산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구간 | 계산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1개월을 못 채운 달 | 계산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해요 |
9급여 상한이 바뀐 흐름
| 적용 시기 |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 나머지 단축분 상한 |
|---|---|---|
| 2024년 7월 1일부터 | 200만 원 | 150만 원 |
| 2025년 1월 1일부터 | 220만 원 | 150만 원 |
| 2026년 1월 1일부터 | 250만 원 | 160만 원 |
10육아휴직과의 관계
| 항목 | 내용 |
|---|---|
| 기간 연결 |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가 단축 기간에 더해져요 (제19조의2제4항) |
| 육아휴직 시작 | 단축 중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면 그 개시일 전날에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봐요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
| 단축 시작 | 육아휴직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단축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봐요 (시행령 제14조제4항) |
| 대상 자녀 연령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예요 |
| 거부 시 대안 |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사용 등 다른 지원을 협의해야 해요 |
11단축이 끝나는 경우
- 자녀가 사망했거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되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직·휴가를 시작하거나, 사업주 귀책으로 30일 이상 휴업이 시작되면 그 개시일 전날에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봐요 (같은 조 제4항)
122026년 사업주 지원과 공식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어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지원 요건과 기간의 세부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한편 고용24 제도안내 일부 문구에는 주당 최초 5시간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법령(시행령 제104조의2)의 최초 10시간과 달라요. 줍줍은 현행 시행령 조문을 따랐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13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단축 급여 신청 서류의 정확한 목록과 처리 기간, 급여를 받는 동안의 소득 제한 여부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몇 살까지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어느 범위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쓸 수 있어요?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예요?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해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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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9조의3·제19조의4·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duced-hours-childcare/)
📎 공식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9조의3·제19조의4·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단축 급여 상한 상향)
-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18시), 고용24 이용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평일 09~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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