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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주거급여 신청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선정기준·급지별 기준임대료

🗓 확인일 2026-11-02📎 공식 출처 3곳☎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줄 요약
  1.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예요.
  2. 임차 가구는 급지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000원 ~ 그 외 지역 1인 212,000원)를 기준으로 하고, 자가 가구는 수선급여(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를 받아요.
  3.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기준: 마이홈포털·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지원대상·신청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 복지로

1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월)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2025년(참고)
1인1,230,834원1,148,166원
2인2,015,660원1,887,676원
3인2,572,337원2,412,169원
4인3,117,474원2,926,931원
5인3,627,225원3,411,932원
6인4,106,857원3,871,106원

2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에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2026년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이고 주거급여는 이 금액의 48%예요.

3임차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월)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4기준임대료 읽는 법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해요
  •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7만~3.9만 원 올랐어요
  • 실제 지급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해져요. 개인별 지급액 계산식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5수선급여: 자가 가구 (2026년)

구분수선비용수선 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6수선급여 유의 사항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해요
  • 주택 개량 외의 용도로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 소득인정액 구간별 지급 비율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7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해요

8준비 서류

구분서류
센터에 비치된 서식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차 가구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공통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9서류 제출 때 알아둘 점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돼요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10기준 출처가 엇갈리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마이홈포털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선정기준·기준임대료는 서로 같았어요. 다만 신청 처리 기간, 지급일, 개인별 임차급여 계산식, 수선급여 소득구간별 지급 비율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주거급여콜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예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예요. 2026년 월 기준으로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이에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얼마예요?
2026년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에요.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이에요.
주거급여 어디서 신청해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급여를 받아요. 2026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이에요.
부양의무자 소득도 보나요?
아니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만 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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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지원대상·신청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 복지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benefit-apply-eligibility/)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