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선정기준·급지별 기준임대료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예요.
- 임차 가구는 급지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000원 ~ 그 외 지역 1인 212,000원)를 기준으로 하고, 자가 가구는 수선급여(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를 받아요.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기준: 마이홈포털·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지원대상·신청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 복지로
1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월)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2025년(참고) |
|---|---|---|
| 1인 | 1,230,834원 | 1,148,166원 |
| 2인 | 2,015,660원 | 1,887,676원 |
| 3인 | 2,572,337원 | 2,412,169원 |
| 4인 | 3,117,474원 | 2,926,931원 |
| 5인 | 3,627,225원 | 3,411,932원 |
| 6인 | 4,106,857원 | 3,871,106원 |
2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에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2026년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이고 주거급여는 이 금액의 48%예요.
3임차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월)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4기준임대료 읽는 법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해요
-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7만~3.9만 원 올랐어요
- 실제 지급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해져요. 개인별 지급액 계산식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5수선급여: 자가 가구 (2026년)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6수선급여 유의 사항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해요
- 주택 개량 외의 용도로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 소득인정액 구간별 지급 비율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7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해요
8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센터에 비치된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임차 가구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 공통 | 통장 사본, 신분증 |
| 대리 신청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9서류 제출 때 알아둘 점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돼요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10기준 출처가 엇갈리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마이홈포털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선정기준·기준임대료는 서로 같았어요. 다만 신청 처리 기간, 지급일, 개인별 임차급여 계산식, 수선급여 소득구간별 지급 비율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주거급여콜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예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얼마예요?
주거급여 어디서 신청해요?
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소득도 보나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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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지원대상·신청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 복지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benefit-apply-eligibility/)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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