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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는 보증금 기준(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얼마인가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해요.
- 기준은 보증금에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비교하고,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에요(시행령 제2조, 2026-07-01 시행).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갱신요구권(10년 한도), 권리금 보호, 차임 연체 해지 규정 등은 적용돼요(법 제2조 제3항). 증액 상한은 5%예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26-05-12)·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7-01)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5-12) 제2조·제3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내 계약이 보호 대상인지는 건물 용도, 사업자등록,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한눈에 보는 상가 임대차 보호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 법 제2조 제1항 |
| 적용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일부 조항만 적용, 일시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법 적용 안 함 | 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16조 |
| 환산 방법 | 보증금 + 월 차임 × 100 | 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
| 계약갱신요구권 |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 법 제10조 제2항 |
| 갱신 거절 통지 없을 때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 | 법 제10조 제4항 |
| 증액 상한 |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100분의 5 | 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
| 최소 존속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봐요(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가능) | 법 제9조 제1항 |
| 대항력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 법 제3조 제1항 |
2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시행령 제2조 제1항)
| 지역 | 기준 금액(이하이면 법 전체 적용)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3환산보증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 법 제2조 제2항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라고 해요
-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이때 차임액을 월 단위 차임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해요
- 따라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이고, 이 금액이 위 표의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돼요
- 표의 기준은 2026-07-01 시행 시행령 기준이고 줍줍 확인일에 이 값이 현행이에요. 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이 달랐는지는 해당 시점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공식 확인)
4기준 금액을 넘어도 적용되는 조항
| 조항 | 내용 | 근거 |
|---|---|---|
| 제3조 | 대항력(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 법 제2조 제3항 |
|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전체 10년 한도, 갱신 조건 | 법 제2조 제3항 |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 | 갱신 거절 사유 관련, 권리금 보호, 차임 연체 해지 등 | 법 제2조 제3항 |
| 제11조의2 | 감염병 집합 제한·금지 총 3개월 이상으로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법 제2조 제3항, 제11조의2 |
| 제19조 |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 법 제2조 제3항, 제19조 |
| 적용되지 않는 조항 | 그 밖의 조항(예: 제10조 제4항 묵시적 갱신, 제11조 증액 상한, 제14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등)은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혀요. 조문이 열거한 조항만 예외라서 줍줍은 나머지 조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어요 | 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
5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소액 임차인)
| 지역 | 우선변제 대상 환산 합계(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 금액(한도) |
|---|---|---|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 2천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천500만원 | 1천9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천8백만원 | 1천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1천만원 |
6소액 우선변제 조건
-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제3조 제1항 요건)을 갖춰야 해요(법 제14조 제1항)
- 보증금 중 일정액이 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으면 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어요(시행령 제7조 제2항)
- 우선변제 대상 금액은 보증금과 월 차임 환산액(월세 × 100)의 합계로 비교해요(시행령 제6조, 법 제2조 제2항)
- 표의 금액이 계약 시점마다 달랐는지, 담보물권 설정 시점별 기준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7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와 증액 한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월세 전환 상한 | 보증금 일부·전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1할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
| 증액 간격 |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못 해요 | 법 제11조 제2항 |
| 증액 상한 |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 시행령 제4조 |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 줍줍은 이 글에서 현재 기준금리 숫자를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 한국은행 |
8갱신요구와 증액은 기존 글에서
- 갱신 요구 기간, 거절 사유 8가지, 10년 한도 계산은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 이 글은 보호 대상인지 가려내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는 보증금 기준은 얼마예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월세 증액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을 얼마까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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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5-12) 제2조·제3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mmercial-lease-protection-limit/)
📎 공식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5-12) 제2조·제3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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