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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못 받았어요: 사용자 의무, 처벌, 입증 자료, 노동청 진정 방법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7곳☎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 기준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00~18:00)
3줄 요약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자 보호는 그대로예요.
  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해요.
  3. 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가 아니에요.

기준: 근로기준법(2026-10-08 시행본)·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1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항목내용근거
사용자 의무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서면 교부 의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위반 시 제재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자 판단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요고용노동부 안내
진정 처리기간진정서 서식 25일로 안내돼요(시작 시점은 본문에 없음)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상담고용노동부 1350 (유료, 평일 09:00~18:00)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서면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구분명시할 내용서면 교부 대상
법 제17조제1항 1호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법 제17조제1항 2호소정근로시간해당
법 제17조제1항 3호제55조에 따른 휴일해당
법 제17조제1항 4호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해당
법 제17조제1항 5호 및 시행령 제8조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 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명시 의무 대상이에요(서면 교부 항목은 법 제17조제2항에 적힌 사항)

3벌금과 과태료, 무엇이 달라요

위반 내용제재조문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위반(제17조)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서 등 중요 서류 3년 보존 의무 위반(제42조)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제48조)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을 주지 않음(제3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제외)근로기준법 제107조 (2026-10-08 시행)
진정·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제104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4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 고용노동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 판단 요소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적용과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구속하는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도구 소유 관계, 보수가 노동의 대가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들어요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프리랜서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구체적 사실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이에요

5계약서 대신 모아 둘 입증 자료

구분자료 예시 (고용노동부 안내)메모
근로관계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없으면 아래 자료로 갈음해요
급여 내역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임금명세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아야 하는 서류예요
근로 실태출근부, 휴가원,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메신저의 근무 지시, 일정표 사진도 함께 보관해요
기타다른 사회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해요

6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순서

  1. 1) 서면 요구: 제17조제2항의 항목이 적힌 서면을 달라고 문자·이메일로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남겨요. 전자문서도 교부로 인정돼요
  2. 2) 자료 보관: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를 퇴사 전에 따로 백업해요
  3. 3) 상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전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4. 4)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포털 민원신청의 근로기준 분야에서 진정서를 접수해요
  5. 진정이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104조제2항 위반이에요(현행 조문 기준)

7퇴사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항목내용근거
임금 지급 기한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진정 시점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임금채권 시효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시효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계약서 보존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 퇴사 후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부당해고 구제신청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8조, 제27조

8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 2018년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온라인 진정 서식을 「기타 진정신고서」로, 로그인을 공인인증서로 안내했어요. 지금의 노동포털은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서식이 있고 처리기간을 25일로 안내해요. 줍줍은 더 나중에 확인한 노동포털 안내를 따랐어요. 접수 직전에 메뉴 이름을 다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은 2026-04-07 개정이 단계별로 시행돼요. 임금 체불 조항(제107조)은 2026-10-08부터 적용되고, 제114조 등 일부 개정은 2026-12-08부터 시행돼요. 제17조 위반이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는 점은 두 시점 모두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근로계약이 무효인가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사장에게 어떤 처벌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에서 진정서를 접수해요. 진정서 처리기간은 25일로 안내돼요. 상담은 1350(유료, 평일 09:00~18:00)이에요.
퇴사한 뒤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답변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각각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계약서가 없을 때 무엇으로 일한 사실을 증명하나요?
고용노동부는 급여대장·원천징수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출근부·출퇴근 기록·업무일지·업무보고 내역, 사회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등을 입증자료 예시로 들어요.
신고했다고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현행 제104조제2항은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해고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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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o-written-contract-respons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 기준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