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제26조).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해요(제28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지만, 서면통지(제27조)와 구제신청(제28조~제33조)은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없어요.
기준: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시행 2026-10-08)·시행령·시행규칙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제23조·제26조~제33조·제110조·제1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7조·제7조의2·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제5조·별표 1)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 화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근거 |
|---|---|---|
| 해고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
| 서면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 제27조 제1항·제2항 |
| 구제신청 기한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28조 제2항 |
| 신청 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 제출 |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
| 재심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 제31조 제1항 |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제31조 제2항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제26조)
- 원칙: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 예고를 안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통상임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이에요(시행령 제6조 제1항)
- 위반 시: 제26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26조 단서)
| 경우 | 내용 |
|---|---|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4조·별표 1)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통지 의무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제1항)
-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겨요(제2항)
-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제3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 기한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제28조 제2항) |
| 제출처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시행규칙 제5조) |
| 제출 서류 |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서(시행규칙 제5조) |
구제 절차와 결과
| 단계 | 내용 | 근거 |
|---|---|---|
| 조사·심문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해야 해요.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를 줘요 | 제29조 |
| 화해 | 판정 전까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요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 판정 |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요 | 제30조 제1항·제2항 |
| 금전보상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 제30조 제3항 |
| 복직 불가능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하고, 임금 상당액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 | 제30조 제4항 |
| 재심·소송 | 재심 신청 10일, 재심판정 후 행정소송 15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 제31조 |
| 효력 | 재심 신청이나 소송 제기로 구제명령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요 | 제32조 |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제33조 제1항)
-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넘겨 부과할 수 없어요(제33조 제5항)
-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어요(제33조 제8항)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1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 규정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 | 근거 |
|---|---|---|
| 제26조 해고예고 | 적용 목록에 있어요 | 시행령 별표 1 |
| 제23조 제2항 요양 중·산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 금지 | 적용 목록에 있어요 | 시행령 별표 1 |
|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 적용 목록에 없어요 | 시행령 별표 1 |
| 제27조 해고 서면통지 | 적용 목록에 없어요 | 시행령 별표 1 |
| 제28조~제33조 구제신청·구제명령·이행강제금 | 적용 목록에 없어요 | 시행령 별표 1 |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해요(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5명 이상으로 보는 예외 규정은 줍줍이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예고를 며칠 했지만 30일에 못 미칠 때 수당을 며칠분 주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노동위원회의 판정 처리 기한과 노동위원회 전화번호는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어떤 경로로 해고에 다툴 수 있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세요
- 시행령은 시행 2025-10-23, 시행규칙은 시행 2025-02-23, 노동위원회법은 시행 2022-05-19 본문을 봤어요. 이후 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개별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해고는 며칠 전에 알려줘야 하나요?
해고 통보를 말로만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면요?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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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제23조·제26조~제33조·제110조·제1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7조·제7조의2·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제5조·별표 1)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 화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nfair-dismissal/)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제23조·제26조~제33조·제110조·제1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7조·제7조의2·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제5조·별표 1)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 화해)
-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전화번호는 공식 확인)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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