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홈 › 생활 돈 가이드 › 해고예고·부당해고 구제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제26조).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해요(제28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지만, 서면통지(제27조)와 구제신청(제28조~제33조)은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없어요.

기준: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시행 2026-10-08)·시행령·시행규칙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제23조·제26조~제33조·제110조·제1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7조·제7조의2·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제5조·별표 1)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 화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근거
해고예고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통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제27조 제1항·제2항
구제신청 기한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제28조 제2항
신청 기관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 제출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재심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제31조 제1항
행정소송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제31조 제2항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제26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26조 단서)

경우내용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4조·별표 1)

서면통지 의무 (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항목내용
대상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기한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제28조 제2항)
제출처관할 지방노동위원회(시행규칙 제5조)
제출 서류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서(시행규칙 제5조)

구제 절차와 결과

단계내용근거
조사·심문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해야 해요.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를 줘요제29조
화해판정 전까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요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판정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요제30조 제1항·제2항
금전보상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제30조 제3항
복직 불가능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하고, 임금 상당액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제30조 제4항
재심·소송재심 신청 10일, 재심판정 후 행정소송 15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확정돼요제31조
효력재심 신청이나 소송 제기로 구제명령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요제32조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규정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근거
제26조 해고예고적용 목록에 있어요시행령 별표 1
제23조 제2항 요양 중·산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 금지적용 목록에 있어요시행령 별표 1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적용 목록에 없어요시행령 별표 1
제27조 해고 서면통지적용 목록에 없어요시행령 별표 1
제28조~제33조 구제신청·구제명령·이행강제금적용 목록에 없어요시행령 별표 1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해요(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5명 이상으로 보는 예외 규정은 줍줍이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정해요.
해고는 며칠 전에 알려줘야 하나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어요(제26조 단서).
해고 통보를 말로만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27조가 시행령 별표 1 적용 목록에 없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제28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제23조 제1항과 제28조~제33조가 없어요.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면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제31조).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제30조 제3항).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제23조·제26조~제33조·제110조·제1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7조·제7조의2·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제5조·별표 1)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 화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nfair-dismissal/)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전화번호는 공식 확인)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