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대상·계산식·지급 기한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기준: 고용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0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계산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수당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
| 지급 기한 | 퇴직(지급 사유가 생긴 날) 후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정규직인지 알바인지는 상관없어요. 주 15시간 판정은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 평균 15시간 이상인 구간은 포함하고 미만인 구간은 빼서, 포함된 구간이 합쳐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에요(2025년 10월 상담 답변). 개별 사건은 노동청이 판단해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빠지는 기간
수습 기간, 사용자 책임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계산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요.
계산기를 쓸 때
-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로 넣어요(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
-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을 넣어 보세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 계약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에요(상담 답변 요약). 개별 사안은 노동청 확인이 필요해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과 IRP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계산 순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방식이에요. 공제표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줍줍은 숫자를 적지 않았고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을 확인하시길 권해요. 퇴직급여를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미뤄지고(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예요(금융감독원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주 15시간을 넘나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1년에 하루 모자라도 받나요?
DC형 퇴직금을 중간에 뺄 수 있나요?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주 15시간 판정, 2025.10)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퇴직금 발생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안내
-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