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IRP 이연 시 세금 (2026 현행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해요.
- 퇴직금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IRP 등)로 받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면 그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만 내요.
-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라서 옛 안내와 달라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 1. 1.)·시행령(시행 2026. 10. 1.)과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소득세법 제14조 (퇴직소득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소득세법 제14조·제48조·제55조)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요 (근속연수공제) | 제48조제1항제1호 |
| 2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요 (환산급여). 근속연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봐요 | 제48조제1항 |
| 3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구간별 금액을 공제해요 (환산급여공제) | 제48조제1항제2호 |
| 4 | 남은 금액이 퇴직소득과세표준이에요 | 제14조제6항 |
| 5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환산산출세액) | 제55조제2항제1호 |
| 6 |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에요 | 제55조제2항제2호 |
2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시행 2026. 1. 1.)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시행 2026. 1. 1.)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4적용 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더하는 정액은 조문 표에서 공식 확인) |
5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시행령 제105조)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해요
-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빼요
-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봐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6계산 예시: 퇴직금 3,000만원·근속 5년 (줍줍 계산, 지방소득세 제외)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가정 | 3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100만원 × 5년 | 5,000,000원 |
| 환산급여 | (30,000,000 − 5,000,000) ÷ 5 × 12 | 60,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0,000 + (60,000,000 − 8,000,000) × 60% | 39,200,000원 |
| 퇴직소득과세표준 | 60,000,000 − 39,200,000 | 20,8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840,000 + (20,800,000 − 14,000,000) × 15% | 1,860,000원 |
| 퇴직소득 산출세액 | 1,860,000 ÷ 12 × 5 | 775,000원 |
아래는 법령 표를 그대로 대입한 단순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회사나 금융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해요.
7IRP로 옮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46조, 시행령 제202조의2·제202조의3)
- 원천징수 안 함: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야 해요
-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연금계좌로 간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 환급세액은 신고서에 적은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해요
- 연금외수령(일시금 인출)하면 그때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세액은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에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8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 70%·60%·50%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국세청 안내)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안내상 적용 시기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별도 표기 없음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 2026. 1. 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
|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 2026. 1. 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
9일시금 vs 연금 비교 (위 예시 이어서, 줍줍 계산)
| 받는 방식 | 적용 비율 | 1,000,000원당 원천징수세액 (줍줍 계산) |
|---|---|---|
| 일시금(연금외수령) | 약 2.583% | 약 25,833원 |
| 연금 수령,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약 2.583% × 70% | 약 18,083원 |
| 연금 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 약 2.583% × 60% | 15,500원 |
| 연금 수령, 20년 초과 | 약 2.583% × 50% | 약 12,917원 |
퇴직소득 3,000만원에 산출세액 775,000원인 위 예시를 전액 IRP로 옮겼다고 가정해요.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은 775,000 ÷ 30,000,000으로 약 2.583%예요. 이 값에 70·60·50%를 곱해 연금 1,000,000원을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10중간정산·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을 때 (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이미 지급된 금액과 새로 지급할 금액을 합산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 정산 세액은 합산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빼서 정해요
- 정산할 때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 월수를 합치고 겹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해요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고 누계액 세액이 더 적으면 일정 금액을 환급하며, 이때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해요
- DC 중도인출 때 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뉘는 세부 과세 구분은 공식 확인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11원천징수영수증은 이렇게 확인해요 (소득세법 제146조제3항, 시행령 제202조의2제5항)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해요
- 연금계좌로 이체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에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해요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 영수증의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위 계산 순서와 맞는지 보세요
12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연금 수령 시 세율을 「70%, 11년차부터 60%」로만 알려진 자료가 많지만, 소득세법 제129조 현행 조문(시행 2026. 1. 1.)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예요. 국세청 안내도 같은 비율이고 10년 초과 구간은 2026. 1. 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라고 밝혀요. 줍줍은 더 나중에 나온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따랐어요.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세는 세부 방법은 시행령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3,000만원, 근속 5년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나요?
연금 수령 시 11년차부터 60%라는데 맞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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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소득세법 제14조 (퇴직소득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tirement-income-tax-calculation-irp-reduction/)
📎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퇴직소득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환급절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세액정산)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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