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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빌려준 돈·못 받은 대금 청구 (지급명령·소액…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빌려준 돈과 못 받은 대금,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 확인일 2026-10-24📎 공식 출처 7곳☎
3줄 요약
  1.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2.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요.
  3.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요(제470조, 제472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제474조에 적혀 있어요.

기준: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65조·제466조·제468조~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5조의3·제5조의4,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7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4 · 원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 민사소송등인지법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청구가 인정될지,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확인하세요.

1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5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신청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요 (제462조)조문 확인
관할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제463조)조문 확인
신청서 작성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제464조)조문 확인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에 어긋나거나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각하해야 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제465조)조문 확인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가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어요 (제466조)조문 확인

2지급명령을 받은 뒤 일어나는 일 (제468조~제474조)

단계조문 내용확인 상태
지급명령 기재사항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해요 (제468조)조문 확인
송달과 이의신청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469조)조문 확인
이의신청의 효력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어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제470조)조문 확인
이의신청 각하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제471조)조문 확인
소송으로 넘어감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제472조 제2항)조문 확인
인지 보정소로 넘어가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 보정하라고 명해야 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각하해요 (제473조 제1항·제2항)조문 확인
확정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제474조)조문 확인
확정 뒤 실제 집행 방법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어떻게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지는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3소액사건 소송 (소액사건심판법·규칙)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소액사건의 범위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적용한다고 해요. 금액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있고,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에요조문 확인 (금액은 대법원규칙)
소액사건의 절차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요 (제2조 제2항)조문 확인
이행권고결정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할 수 없어요 (제5조의3 제1항)조문 확인
이의신청 기간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제5조의4 제1항·제2항)조문 확인
이의신청이 있으면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봐요 (제5조의4 제3항·제5항)조문 확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효력이행권고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을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읽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4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7조)

대상조문 내용확인 상태
소장 인지액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제2조 제1항·제2항)조문 확인
지급명령신청서 인지액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해요 (제7조 제2항)조문 확인
계산 예 (1천만원 청구)조문대로 계산하면 소장은 1천만원 x 45/10,000 + 5,000원 = 50,000원, 지급명령신청서는 그 10분의 1인 5,000원이에요조문으로 계산한 값
소로 넘어갈 때지급명령 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만큼 보정해야 해요 (제7조 제3항)조문 확인
송달료 등 그 밖의 비용송달료와 신청 때 내는 그 밖의 비용은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5전자소송으로 내려면 (전자문서법 제5조~제8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전자문서 제출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제5조 제1항)조문 확인
사용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제6조 제1항)조문 확인
전자서명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전자서명을 해야 해요.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제7조 제1항)조문 확인
진행 동의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람은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시스템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제8조)조문 확인
구체적 등록 절차·인증 수단·종이 신청 방법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어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6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지급명령 신청서의 구체적 작성 양식과 첨부서류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의 효력을 정한 조문
  •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로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절차(강제집행, 재산명시·조회 등)
  •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 중단: 이 글에서 조문을 읽지 않았어요
  • 이자·지연손해 청구의 비율: 이 글에서 조문을 읽지 않았어요
  • 송달료 금액과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 감액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에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적고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요.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은 며칠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예요(제468조, 제470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적혀 있어요.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제474조에 적혀 있어요.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이라고만 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제1심 민사사건이라고 정해요.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보다 적나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라고 해요. 소로 넘어가면 차액을 보정해야 해요(제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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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4 · 출처: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 민사소송등인지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yment-order-small-claim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