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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과는 뭐가 다른가요?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조정받을 수 있고,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해요.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이에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상담 1375)을 살펴보세요.

기준: 새출발기금 누리집·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 한눈에 (공식 누리집 기준)

항목내용
대상 사업자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대상 차주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사람
대상 채무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상환기간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신청 직후 효과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돼요
문의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감면율과 조정 내용

구분조정 내용
부실차주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저소득층(총 채무 1억원 이하)·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최대 90%
부실우려차주원금이 아닌 금리를 조정 (구체적 금리 수치는 공식 확인)
취·창업 교육 이수 우대이수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최대 10%p 차등 적용 (일괄 적용 아님)
2026년 제도개선 인센티브매입형 조기상환은 잔여채무의 최대 10%~최소 5% 추가 감면, 중개형 성실상환은 1년마다 최초 적용금리를 10%씩 인하(하한 3.25%)

신청 창구와 방법

구분창구방법
부실차주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창구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창구 방문
부실우려차주신용회복위원회상담 창구에서 진행
온라인 신청 순서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6단계
상담창구 이용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상담창구는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를 가진 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

항목새출발기금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대상2020.4~2025.6 사업을 한 소상공인연체 90일 이상인 개인고정 소득은 있으나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
채무 한도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한도는 공식 비교표에 표기 없음
감면부실차주 원금 0~80%, 취약계층 최대 90%이자 감면, 원금은 안내 페이지마다 다름(아래 섹션 참고)보유 재산 가액 이상으로 변제
상환기간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무담보 최장 8년, 주택담보 최장 35년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3~5년
신용정보 해제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해제
신청 창구캠코·새출발기금.kr·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전화 1375, 인터넷·모바일 예약, 방문)법원

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에요.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돼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이 아니라 금리를 조정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해요. 문의는 1660-1378이에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일반 개인 빚은 어디서 조정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총 채무 15억원 이하, 상담 1375)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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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FAQ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resh-start-fund/)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1375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