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과는 뭐가 다른가요?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조정받을 수 있고,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해요.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이에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상담 1375)을 살펴보세요.
기준: 새출발기금 누리집·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 한눈에 (공식 누리집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자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 대상 차주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사람 |
| 대상 채무 |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
| 신청 직후 효과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돼요 |
| 문의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감면율과 조정 내용
| 구분 | 조정 내용 |
|---|---|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
|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 저소득층(총 채무 1억원 이하)·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 |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최대 90% |
| 부실우려차주 | 원금이 아닌 금리를 조정 (구체적 금리 수치는 공식 확인) |
| 취·창업 교육 이수 우대 | 이수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최대 10%p 차등 적용 (일괄 적용 아님) |
| 2026년 제도개선 인센티브 | 매입형 조기상환은 잔여채무의 최대 10%~최소 5% 추가 감면, 중개형 성실상환은 1년마다 최초 적용금리를 10%씩 인하(하한 3.25%) |
신청 창구와 방법
| 구분 | 창구 | 방법 |
|---|---|---|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창구 |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창구 방문 |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창구에서 진행 |
| 온라인 신청 순서 |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 6단계 |
| 상담창구 이용 |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상담창구는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를 가진 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
신청 전에 알아둘 점
- 신청기간: 누리집 제도안내에는 마감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정책브리핑(2024년 9월 게시)은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보도했지만, 최신 기간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 횟수: 신청은 1회만 가능해요.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할 수 있어요
- 제외 대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부동산 임대업·전문직·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닌 업종,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는 대출
- 신용정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돼요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가 없으면 조회되지 않아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해야 해요
- 사칭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아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
| 항목 | 새출발기금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대상 | 2020.4~2025.6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 | 고정 소득은 있으나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 |
| 채무 한도 |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 한도는 공식 비교표에 표기 없음 |
| 감면 | 부실차주 원금 0~80%, 취약계층 최대 90% | 이자 감면, 원금은 안내 페이지마다 다름(아래 섹션 참고) | 보유 재산 가액 이상으로 변제 |
| 상환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무담보 최장 8년, 주택담보 최장 35년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 | 3~5년 |
| 신용정보 해제 |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해제 |
| 신청 창구 | 캠코·새출발기금.kr·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1375, 인터넷·모바일 예약, 방문) | 법원 |
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표는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을 0~70%,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적어요
- 같은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는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 무담보 최장 8년으로 적어요
- 새출발기금 누리집 FAQ도 개인워크아웃 무담보 기간을 8년으로 적어요. 줍줍은 더 자세한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 값을 본문에 우선 쓰고, 실제 감면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정책브리핑 보도(2026년 말까지)와 누리집(마감일 미표기)이 달라, 신청 전 콜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 전화 예약: 대표번호 1375 (평일 09시~18시), 해외 +82-2-6337-2000
- 인터넷 예약·온라인 상담, 모바일 앱 예약, 방문 상담
-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해요.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새출발기금의 정확한 신청 마감일: 공식 확인
- 2026년 3월 25일 제도개선의 전체 세부 내용(보도자료 첨부파일): 누리집 본문에 구체 수치가 없어 공식 확인
- 부실우려차주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금리: 공식 확인
- 처리에 걸리는 기간과 필요서류 전체 목록: 누리집에 없어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에요.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돼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이 아니라 금리를 조정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해요. 문의는 1660-1378이에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일반 개인 빚은 어디서 조정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총 채무 15억원 이하, 상담 1375)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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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FAQ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resh-start-fund/)
공식 출처
-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FAQ
-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2026.3.25 제도개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1375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