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는 어떤 가문이 선정되고, 어떻게 신청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제도예요(병역법 제82조의3).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병무청 누리집의 병역명문가 신청 메뉴(e-병무지갑 앱 설치·간편인증)나 지방병무(지)청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대 제적등본, 1대와 2대(형제 모두)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예요.
- 선정되면 병역명문가증을 받고, 병무청은 국·공립 시설, 지자체, 민간시설과 협력해 예우 혜택을 마련했으며 시설은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기준: 병무청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공지(게시 2026-01-28) · 병무청 병역명문가 누리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2조의3·제82조의4(시행 2026-10-02)·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제163조의3(시행 2026-10-02)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병무청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공지 (게시 2026-01-28) · 병무청 병역명문가 누리집 · 병무청 병역명문가 제도 소개 (2023년 판) · 병역법 (시행 2026-10-02) 제82조의3·제82조의4
1한눈에 보는 병역명문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선정 주체 | 병무청장 | 병역법 제82조의3 제1항 |
| 선정 대상 |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병역법 제82조의3 제1항 |
| 3대째 남성이 없으면 | 군인사법상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포함 | 병역법 제82조의3 제1항 단서 |
| 제외·취소 | 병역판정검사 기피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제외, 이미 선정된 가문은 취소 가능 | 병역법 제82조의3 제2항 |
| 신청 | 연중 접수 | 병무청 2026년 공고 |
| 결과 통지 | 시행령은 선정 시 14일 이내 통지, 공고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 개별 통보(아래 어긋남 참고) |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병무청 공고 |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
2누가 3대로 인정되나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3대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병무청 공고 설명) | 병무청 2026년 공고 |
| 인정 복무 1 | 징집 또는 지원으로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입영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
| 인정 복무 2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
| 인정 복무 3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
| 인정 복무 4 |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4호 |
| 인정 복무 5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해 고시하는 사람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 |
| 공고에 나온 인정 예 | 병으로 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 복무,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비군인 신분 6·25 참전(국민방위군·학도의용군·역무원 등), 국가보훈부 인정 독립유공자. 복무 중이면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뒤 신청 | 병무청 2026년 공고 |
3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유형 | 내용 (시행령 제163조 제2항) |
|---|---|
| 병역법 위반 확정 |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9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
| 군인사법상 전역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해 전역된 사람 |
| 군형법 위반 확정 | 군형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
| 군 복무 중 범죄 |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그 밖의 고시 사유 |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시하는 사람 |
| 절차 | 제외·취소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병무청장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63조의2 제4항) |
4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연중 접수 |
| 온라인 | 병무청 누리집의 병역명문가 신청 메뉴. 병무청 e-병무지갑 앱 설치와 간편인증 필요 |
| 오프라인 | 지방병무(지)청 방문 또는 우편 |
| 신청서 |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병무청장에게 제출(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대 제적등본(주민등록번호 포함), 1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생략), 2대(형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복무 중인 장교·부사관이 있으면 복무확인서 |
| 결과 | 개별 통보, 선정자에게 병역명문가증 배부 |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 |
5혜택(포상·예우)은 무엇인가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포상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정된 병역명문가를 포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상과 증서를 함께 줄 수 있어요 | 병역법 제82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63조의3 제3항 |
| 포상 고려 사항 |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정도 | 시행령 제163조의3 제1항 |
| 올해 표창 |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과 부상금. 2026년 표창 대상은 2025-02-01부터 2026-01-31까지 신청해 선정된 가문 중에서 심사 | 병무청 2026년 공고 |
| 예우 지원 협조 | 병무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예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병역법 제82조의4 제1항 |
| 예우시설 | 국·공립, 지자체, 민간시설과 협력해 마련한 예우 혜택을 병무청 누리집에서 지역별·업종별·시설명으로 검색해요 | 병무청 병역명문가 누리집 |
| 예우 내용·금액 | 시설별 감면 범위와 금액은 줍줍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누리집 예우시설 검색이나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공식 확인) | - |
6공식 자료끼리 확인할 점
- 결과 통지 시기: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은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하고, 병무청 2026년 공고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 개별 통보한다고 해요. 두 자료가 어긋나서 줍줍은 어느 쪽이 실제 처리 기간인지 단정하지 않아요(공식 확인)
- 병무청 병역명문가 제도소개 페이지(2023년 판)에는 월 단위 선정 같은 옛 내용이 남아 있어서 이 글은 2026년 공고와 현행 법령을 따랐어요
- 선정 현황은 병무청 누리집에 2026년도 기준 총 10,511가문, 47,738명으로 나와 있고 집계 기준 시점은 페이지에 없어요
-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는 2024-04-23 신설이고, 법 제82조의3은 2023-10-31 신설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병역명문가는 누가 선정돼요?
병역명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병역명문가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병역을 기피한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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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병무청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공지 (게시 2026-01-28) · 병무청 병역명문가 누리집 · 병무청 병역명문가 제도 소개 (2023년 판) · 병역법 (시행 2026-10-02) 제82조의3·제82조의4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ilitary-merit-family-benefits/)
📎 공식 출처
- 병무청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공지 (게시 2026-01-28)
- 병무청 병역명문가 누리집
- 병무청 병역명문가 제도 소개 (2023년 판)
- 병역법 (시행 2026-10-02) 제82조의3·제82조의4
-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제163조·제163조의2·제163조의3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페이지 본문),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042-481-2993(2026년 공고 담당란),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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