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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법 — 84점 만점 항목별 점수표 (무주택·부양가족·통장) 2026

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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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 점수표와 계산 예시, 가점제 제외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입니다. 아래 점수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6-06-15 공포 기준)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간점수기간점수
1년 미만28~9년 미만18
1~2년 미만49~10년 미만20
2~3년 미만610~11년 미만22
3~4년 미만811~12년 미만24
4~5년 미만1012~13년 미만26
5~6년 미만1213~14년 미만28
6~7년 미만1414~15년 미만30
7~8년 미만1615년 이상32

기산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이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 제외)

0명1명2명3명4명5명6명 이상
5101520253035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기간점수
6개월 미만 / 6개월~1년1 / 2
1~2년 / 2~3년 / 3~4년3 / 4 / 5
4~5년 / 5~6년 / 6~7년6 / 7 / 8
7~8년 / 8~9년 / 9~10년9 / 10 / 11
10~11년 / 11~12년 / 12~13년12 / 13 / 14
13~14년 / 14~15년 / 15년 이상15 / 16 / 17

배우자가 통장에 가입했다면 그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합산 17점 한도).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규칙에 따라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가상)

항목조건점수
무주택기간만 30세부터 10년 5개월22
부양가족배우자+자녀 2명 = 3명20
통장가입 8년 6개월10
합계52점

가점제 제외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1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은 제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점이 낮으면 못 받나요? 단지 유형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고,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각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세대 등재가 핵심이라 미리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 일정은 신청 추천, 지원 제도는 정책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점수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최종 점수를 확인하고,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 정보와 비교해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6-06-15 공포본), 청약홈 가점계산기(최종 점수는 청약홈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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