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당첨 사칭 사기 구별법 — 제세공과금 22%의 진짜 뜻과 선입금 요구

"경품에 당첨됐으니 제세공과금 22만원을 먼저 입금하세요"라는 연락은 전형적인 사칭 수법입니다. 진짜 제세공과금은 존재하지만, 당첨자가 모르는 계좌로 먼저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별법을 정리합니다.
진짜 제세공과금 22%란
소득세법 제21조는 복권·경품권·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 20%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즉 2%)가 붙어 합계 22%가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22%입니다.
| 경품 가액(가상) | 세금 22% | 의미 |
|---|---|---|
| 10만원 | 2만 2천원 | 주최사가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 |
| 100만원 | 22만원 | 같음 |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경품은 세금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이벤트 약관을 확인하세요.
정상 이벤트는 이렇게 처리한다
- 주최사가 경품 가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거나, 당첨자가 약관에 따라 세금 상당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약관에 미리 적어 둠
-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세금 신고에 필요해 요청할 수 있으나, 공식 채널·약관 페이지에서만
- 정상적인 곳은 모르는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음
사칭 사기 신호 5가지
- 응모한 기억이 없는데 당첨 문자가 옴
- 문자의 링크를 눌러 정보를 입력하라고 함
- 세금·배송비·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함
- 개인 계좌나 상품권 핀번호 요구
- "오늘 안에 안 하면 취소" 같은 시간 압박
대처 순서
- 링크와 전화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 해당 회사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와 당첨자 발표를 직접 확인합니다.
- 돈이나 정보를 이미 보냈다면 즉시 경찰(112)과 은행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의심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짜 당첨인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최사가 원천징수했다면 보통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Q. 경품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경품 당첨금품은 시행령의 80%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라 전체 금액 기준이 됩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 확인).
👉 안전한 응모처는 이벤트와 공모전 모음에서 출처가 명확한 것만 골라 보세요.
정상 이벤트와 사칭 한눈에 비교
| 구분 | 정상 이벤트 | 사칭 사기 |
|---|---|---|
| 응모 경험 | 내가 응모한 이벤트 | 기억 없음 |
| 세금 처리 | 약관에 명시, 원천징수 | 개인 계좌로 입금 요구 |
| 안내 채널 | 공식 앱·홈페이지·대표번호 | 단축 URL, 개인 번호 |
| 요구 정보 | 배송지, 세금용 최소 정보 | 카드번호, 인증번호, OTP |
이미 입금했다면
송금 직후라면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 접수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인증번호나 앱 설치를 요구받아 따라했다면 휴대폰 보안 점검과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우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84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kisa.or.kr) 신고 안내. 기준일 2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