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 세금 정리 — 기타소득 4.4%·22% 차이와 비과세 기준 (2026)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에서 세금이 빠져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주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왜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에 따라 20%이고 지방소득세 10%(2%)를 더해 22%입니다.
필요경비 80% 인정 여부가 갈림길
시행령 제87조 제1호는 다음 상금에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이에 해당하면 상금의 20%만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세금이 크게 줄고,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주최사가 판단해 원천징수하므로 안내문이나 상장 수여 공문에서 확인하세요.
상금 100만원 계산 예시(가상)
| 구분 | 80% 필요경비 인정 | 인정 안 됨 |
|---|---|---|
| 기타소득금액 | 20만원 | 100만원 |
| 소득세 20% | 4만원 | 20만원 |
| 지방소득세 10% | 4천원 | 2만원 |
| 세금 합계 | 4만 4천원(4.4%) | 22만원(22%) |
| 실수령 | 95만 6천원 | 78만원 |
비과세에 가까운 기준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상금 25만원 이하(25만원 × 20% = 5만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가 없다면 5만원 이하 상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지 분리과세로 끝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합니다.
- 상금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5만원 과세 제외를 따지고, 합산 대상 금액은 따로 합칩니다.
미성년자·학생·해외 거주자
학생도 상금은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의 세율과 필요경비 적용은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고, 국세청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금에 현물(상품권, 노트북)이 포함되면? 부상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주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세금 낼 돈을 먼저 보내라는 연락은요? 정상 공모전은 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선입금 요구는 사칭을 의심하세요. 자세한 구별은 경품 사칭 사기 구별법 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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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전 체크 3가지
- 공모요강에 "제세공과금 주최사 부담/수상자 부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금 지급 때 주민등록번호 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공식 주최사 채널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받아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 확인에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84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2026-09-30 공포본 기준), 국세청. 개별 대회의 적용 여부는 주최사 공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