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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세금 정리 — 기타소득 4.4%·22% 차이와 비과세 기준 (2026)

루리
루리
공모전 상금이 기타소득인 이유, 필요경비 80% 인정 여부에 따른 세금 4.4%와 22%의 차이, 건별 5만원 이하 과세 제외 기준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에서 세금이 빠져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주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왜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에 따라 20%이고 지방소득세 10%(2%)를 더해 22%입니다.

필요경비 80% 인정 여부가 갈림길

시행령 제87조 제1호는 다음 상금에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상금의 20%만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세금이 크게 줄고,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주최사가 판단해 원천징수하므로 안내문이나 상장 수여 공문에서 확인하세요.

상금 100만원 계산 예시(가상)

구분80% 필요경비 인정인정 안 됨
기타소득금액20만원100만원
소득세 20%4만원20만원
지방소득세 10%4천원2만원
세금 합계4만 4천원(4.4%)22만원(22%)
실수령95만 6천원78만원

비과세에 가까운 기준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상금 25만원 이하(25만원 × 20% = 5만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가 없다면 5만원 이하 상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

미성년자·학생·해외 거주자

학생도 상금은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의 세율과 필요경비 적용은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고, 국세청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금에 현물(상품권, 노트북)이 포함되면? 부상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주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세금 낼 돈을 먼저 보내라는 연락은요? 정상 공모전은 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선입금 요구는 사칭을 의심하세요. 자세한 구별은 경품 사칭 사기 구별법 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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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전 체크 3가지

  1. 공모요강에 "제세공과금 주최사 부담/수상자 부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상금 지급 때 주민등록번호 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공식 주최사 채널인지 확인합니다.
  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받아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 확인에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84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2026-09-30 공포본 기준), 국세청. 개별 대회의 적용 여부는 주최사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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