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6 — 하루 68,100원 인상, 한 달 얼마 받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 2019년부터 7년 동안 66,000원이었던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나오는 표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질문 페이지에는 아직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이 적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최저임금 고시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10-19입니다.
상한액·하한액 뜻
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 하루 받는 돈(구직급여일액) = 급여기초 임금일액(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 × 60%
- 상한액: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루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임금일액 상한에 60%를 적용한 값입니다.
- 하한액: 적게 벌었더라도 최저임금 일급(8시간)의 80%는 보장합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2025년 vs 2026년 퇴사자
| 구분 | 2025년 퇴사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
| 최저임금 시간급(고시) | 10,030원 | 10,320원 |
| 최저임금 일급(8시간) | 80,240원 | 82,560원 |
|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1일 상한액(임금일액 상한 × 60%)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최저임금 일급 × 80%) | 64,192원 | 66,048원 |
상한액 68,100원과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개정 시행령에 적힌 금액입니다. 하한액은 법에 금액이 아니라 산식(최저임금 일급의 80%)으로 정해져 있어 고시된 최저임금 일급에 80%를 적용한 값을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자료에서 「2026년 상·하한액 격차 3.1%」라고 밝힌 것과 계산이 맞습니다(68,100 ÷ 66,048 = 1.031).
왜 올랐나 — 상한액보다 하한액이 높아질 상황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고정돼 있었고, 하한액만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 → 11만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상한액도 같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어 시행 전에 퇴사한 사람은 종전 금액(66,000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다면 신청을 2026년에 했더라도 기준은 퇴사일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 끝까지 받으면 얼마
실업급여는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만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30일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2,043,000원, 하한액은 월 1,981,440원입니다. 받는 날 수별 총액은 이렇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66,048원) 기준 | 상한액(68,100원) 기준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표(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내 금액 확인하는 순서
-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면 상한액 68,100원, 그 전이면 66,000원입니다.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을 구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날짜 수입니다.
-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결과가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 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이 하루 금액입니다.
- 나이·가입기간으로 받는 날 수를 찾아 곱하면 총액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면 한 번에 나옵니다.
참고로 2026년은 상·하한 격차가 3.1%뿐입니다. 평균임금 1일분이 약 110,080원(월 환산 약 330만원) 이하면 계산 결과가 하한액에 걸려 대부분 하루 66,048원을 받고, 113,500원(월 약 341만원) 이상이면 68,100원입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만 60% 비례가 실제로 작동하는 셈입니다(산식으로 계산한 값).
앞으로 바뀔 내용(2026년 9월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아직 법·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발표된 방향은 이렇습니다.
- 지급방식 주 7일 → 주 6일(무급휴일 제외).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 역전을 구조적으로 막습니다. 연동비율은 2026년 격차를 고려해 하한액의 103%로 설정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 이상 →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 → 2.0%(2027년 노·사 각 0.1%p 인상),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 2028년 신설.
정부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 시점에 금액 기준이 다시 바뀔 수 있으니, 퇴사 시점이 2027년 이후라면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얼마인가요?
68,1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고, 그 전 퇴사자는 종전 66,000원입니다.
Q.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금액이 아니라 산식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 일급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이므로 80%는 66,048원입니다.
Q.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30일이 포함된 기간이면 68,100 × 30 = 2,043,000원입니다. 실업인정 주기에 따라 실제 지급일수가 28일인 달도 있어 입금액은 달라집니다.
Q.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왜 2,052원뿐인가요?
상한액은 2019년부터 정액으로 묶여 있었고 하한액만 최저임금에 따라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도 이 역전 문제입니다.
Q.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받는 돈이 줄어드나요?
고용노동부 발표문에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 수를 임금 지급 방식과 맞추는 변경입니다.
Q. 검색하면 66,000원·63,104원이 나오는데요?
상한액 66,000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 적용됐던 금액이고, 하한액 63,104원은 지난 연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질문 페이지가 아직 갱신되지 않아 옛 금액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하루 금액과 총액을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로 법정 퇴직금(세전·세후)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2026 연봉 실수령액표 — 재취업 연봉 비교할 때
- 지원금·청약 일정 — 실업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모음
- 청년 지원금 신청 전 자격 확인 순서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68,100원·임금일액 상한 11만원→11만 3,500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일부개정] 제68조제1항 개정이유·부칙,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일급 82,560원, 고용노동부 고시 2025-08-05), 고용노동부 자주하는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소정급여일수 표·평균임금 6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09-01, 상한액 하한액 연동 103%·주 6일 지급·조기재취업수당 기준·보험료율 2.0%). 개인별 금액은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