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2026 — 받을 수 있는 사람·금액·기간·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1. 실업급여 신청자격
- 가입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기준이 달라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 기간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해요.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재취업 의사와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수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 신청 기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2.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
퇴직 전 3개월 급여, 가입 기간, 나이를 넣으면 실업급여 계산기가 하루 금액과 총액을 계산해요(참고용).
3. 실업급여 금액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하루 상한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예요.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어요(참고용).
4. 실업급여 기간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신청방법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냈는지 확인해요.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구직 활동 보고)을 하면 지급돼요.
6. 자주 헷갈리는 것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65세 전부터 계속 일한 경우는 가능).
- 수급 중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이 돼요.
-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진 퇴사도 임금 체불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 66,048원)예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이에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