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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6 — 받을 수 있는 사람·금액·기간·신청 방법

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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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2026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하루 상한 68,100원, 지급 기간 120~270일, 고용24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1. 실업급여 신청자격

2.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

퇴직 전 3개월 급여, 가입 기간, 나이를 넣으면 실업급여 계산기가 하루 금액과 총액을 계산해요(참고용).

3. 실업급여 금액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하루 상한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예요.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어요(참고용).

4. 실업급여 기간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냈는지 확인해요.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요.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5.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구직 활동 보고)을 하면 지급돼요.

6. 자주 헷갈리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진 퇴사도 임금 체불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 66,048원)예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이에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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