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일수, 조건, 신청, 급여 정리

루리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1회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일 단위)이에요. 휴가 일수는 휴직 90일에 포함돼요. 급여를 법이 정해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1회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일 단위)이에요. 휴가 일수는 휴직 90일에 포함돼요. 급여를 법이 정해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2026-09-18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사업장 규정은 다를 수 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 항목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 기간 | 연간 최장 90일, 나눠 쓸 수 있음 |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 |
| 분할 | 1회 30일 이상 | 일 단위 사용 |
|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
| 성격 |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 | 긴급하게 돌볼 때 |
| 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같음 |
22. 신청 방법 (시행령 제16조의2)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시작·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내요.
-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해요.
- 휴가: 사용하려는 날,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내요.
-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 사업주는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33.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휴직은 다음 경우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휴가는 청구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무시간 조정 등 지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44. 급여와 불이익
- 법 제22조의2에는 휴직·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보이지 않아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정부 지원 제도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어요.
- 휴직·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져요.
55. 자주 하는 실수
- 휴가 10일과 휴직 90일을 따로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가는 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 휴직을 며칠만 쓰려는 경우가 있어요. 1회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재난 시 연장 규정을 평소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연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때에만 가능해요.
66. 가상 예시
C씨는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해 이틀 뒤 돌봄이 필요해요. C씨는 사용하려는 날과 가족 정보를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고 휴가를 신청해요. 몇 달 이어질 돌봄이면 시작 30일 전에 휴직 신청서를 내요.
7체크리스트
- 돌볼 가족이 법이 정한 범위인지 확인했다
- 휴가인지 휴직인지 정했다
- 신청 문서를 기한 내에 냈다
-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했다
- 임금과 지원 여부를 사업장·관할 기관에 확인했다
8용어 정리
- 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에요.
- 가족돌봄휴가: 긴급한 돌봄을 위한 일 단위 휴가예요.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로, 재난 연장 시 일수가 달라요.
- 평균임금: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이에요.
9자주 묻는 질문
Q. 휴가는 유급인가요?
A. 법 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사업장 규정을 공식 확인하세요.
Q. 거절당하면요?
A.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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