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DB·DC·IRP 차이와 수령 세금·중도인출·조회 방법
📌 DB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제도, DC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결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제도,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가입하는 제도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이고, DB는 중도인출이 안 돼요. 내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폐업 등으로 못 받은 퇴직연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해요.
기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미청구 퇴직연금 개요 및 조회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DB·DC·IRP 한눈에
| 구분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
|---|---|---|---|
| 적립금 운용 결정 | 기업이 결정해요 | 근로자가 결정해요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
| 회사 부담금 |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 부담이 변해요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회사 제도와 별도의 개인 계좌예요 |
| 퇴직급여 수준 | 근속 기간과 퇴직 시 임금으로 정해지고 근속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져요 |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해 받아요 |
| 근로자 추가납입 | 안 돼요 | 돼요 | 돼요(소득이 있는 취업자) |
| 가입 대상 |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입 1년 근속 조건) |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입 1년 근속 조건)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해요 |
| 중도인출 | 불가능해요 |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제도 전환과 갈아타기
- 제도 전환: DB에서 DC로는 바꿀 수 있지만 DC에서 DB로는 바꿀 수 없어요(금융감독원 안내)
- 금융회사 이전: DC 가입자는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에서만 옮길 수 있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해요. 보통 회사가 모아서 처리해서 반기나 연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 옮기기 전에 금리 불이익, 해지 수수료,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실물 이전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DB 이전은 줍줍이 금융감독원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 수령 방식 | 대상 | 세율 (국세청 안내) |
|---|---|---|
| 연금수령 (70세 미만)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 5% |
|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 같음 | 4% |
| 연금수령 (80세 이상) | 같음 | 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 같음 | 3%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전 4%) |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퇴직금에서 넘어온 금액 |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의 70%.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을 때
| 대상 | 과세 |
|---|---|
| 이연퇴직소득(퇴직금에서 넘어온 금액) |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해요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16.5% (금융감독원 안내 표에도 16.5%로 적혀 있어요)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적립금 | 과세 제외 (금융감독원 안내 표) |
|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 | 연금소득으로 과세해요 (국세청 안내) |
연금수령 요건과 분리과세 기준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이 요건은 제외돼요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의 120%예요
- 사적연금 합계가 연 1천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중도인출 사유
| 사유 | 요건 (금융감독원 안내) |
|---|---|
| 주택 구입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
| 요양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재난 등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알아볼 때
-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 내 사정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고, 신청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 IRP와 DC의 조문별 세부 요건,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IRP 중도인출·수령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내 퇴직연금 조회하는 곳
| 조회하려는 것 | 조회처 | 안내 내용 |
|---|---|---|
| 재직·퇴직 후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 메뉴에 내연금조회, 노후 재무설계,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 있어요 |
| 회사 폐업 등으로 못 받은 미청구 퇴직연금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앱) | 미청구 연금만 조회되고 재직 중인 회사의 일반 퇴직연금은 조회되지 않아요. 지급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 해요 |
| 연금상품 비교 | 통합연금포털 연금상품 비교공시 | 연금저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디폴트옵션을 비교해요 |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2024.9.3)은 IRP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900만원으로 안내해요. 2026년 연말정산 기준 한도와 연금저축 합산 여부는 줍줍이 국세청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통합연금포털 로그인 수단과 처음 조회할 때 걸리는 기간은 공식 자료가 해마다 달라 줍줍이 현재 값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포털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퇴직금 수령과 IRP 이전 예외는 퇴직금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DB와 DC는 무엇이 다른가요?
IRP는 누가 가입하나요?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언제 되나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회사가 망해서 못 받은 퇴직연금은 어디서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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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미청구 퇴직연금 개요 및 조회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tirement-pension/)
공식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미청구 퇴직연금 개요 및 조회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가 뭐야? (2024.9.3)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 금융감독원 1332 ·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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