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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DC·IRP 차이와 수령 세금·중도인출·조회 방법

📌 DB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제도, DC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결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제도,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가입하는 제도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이고, DB는 중도인출이 안 돼요. 내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폐업 등으로 못 받은 퇴직연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해요.

기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미청구 퇴직연금 개요 및 조회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DB·DC·IRP 한눈에

구분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적립금 운용 결정기업이 결정해요근로자가 결정해요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회사 부담금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 부담이 변해요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회사 제도와 별도의 개인 계좌예요
퇴직급여 수준근속 기간과 퇴직 시 임금으로 정해지고 근속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져요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해 받아요
근로자 추가납입안 돼요돼요돼요(소득이 있는 취업자)
가입 대상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입 1년 근속 조건)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입 1년 근속 조건)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해요
중도인출불가능해요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제도 전환과 갈아타기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수령 방식대상세율 (국세청 안내)
연금수령 (70세 미만)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5%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같음4%
연금수령 (80세 이상)같음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같음3%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전 4%)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퇴직금에서 넘어온 금액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의 70%.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을 때

대상과세
이연퇴직소득(퇴직금에서 넘어온 금액)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16.5% (금융감독원 안내 표에도 16.5%로 적혀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적립금과세 제외 (금융감독원 안내 표)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연금소득으로 과세해요 (국세청 안내)

연금수령 요건과 분리과세 기준

중도인출 사유

사유요건 (금융감독원 안내)
주택 구입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무주택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요양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개인회생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 등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알아볼 때

내 퇴직연금 조회하는 곳

조회하려는 것조회처안내 내용
재직·퇴직 후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메뉴에 내연금조회, 노후 재무설계,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 있어요
회사 폐업 등으로 못 받은 미청구 퇴직연금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앱)미청구 연금만 조회되고 재직 중인 회사의 일반 퇴직연금은 조회되지 않아요. 지급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 해요
연금상품 비교통합연금포털 연금상품 비교공시연금저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디폴트옵션을 비교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DB와 DC는 무엇이 다른가요?
DB는 기업이 적립금 운용을 결정하고 근속 기간과 퇴직 시 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져요. DC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정하며 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져요.
IRP는 누가 가입하나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DB에서 DC로는 전환할 수 있지만 DC에서 DB로는 전환할 수 없어요(금융감독원 안내).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 종신계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3%예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언제 되나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고용노동부 고시 재난 등일 때만 돼요. DB형은 불가능해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예요.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
회사가 망해서 못 받은 퇴직연금은 어디서 찾나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앱)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지급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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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미청구 퇴직연금 개요 및 조회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tirement-pension/)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 금융감독원 1332 ·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