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한도·공제율·연금 수령 요건·중도해지 세금
📌 연금저축에 낸 돈 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연 600만원까지이고,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이면 12%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6.5%와 13.2%예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이 요건을 못 채우고 받으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기준: 국세청·금융감독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 국세상담센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질의응답
한눈에
| 항목 | 내용 (공식 안내 기준) |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 |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16.5%와 13.2% |
|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 | 연금저축 안내상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 연금소득세율(사적연금)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지방소득세 포함 5.5%·4.4%·3.3%) |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의 차이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01-01 시행본)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을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봐요. 퇴직연금계좌는 DC형,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이고 DC형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돼요.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이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퇴직연금계좌 납입이 필요해요.
소득 구간별 공제율과 최대 공제액
| 소득 구간 |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납입 600만원(연금저축만) | 납입 900만원(퇴직연금 합산)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6.5% | 99만원 | 148만 5천원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79만 2천원 | 118만 8천원 |
공제액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 위 금액은 한도까지 납입했을 때의 단순 계산이에요.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적으면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제외되는 납입액: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ISA 만기 전환: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요. 전환한 해에만 적용돼요.
- DC형 추가 납입: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추가로 낸 금액은 대상이에요.
연금으로 받을 때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 요건 | 내용 |
|---|---|
| 연령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
| 가입기간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이 요건 제외) |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 |
|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 |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인출분 전체를 연금수령으로 봄 |
| 한도 초과 인출 |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연금소득세와 분리과세 선택
| 구분 | 세율 또는 기준 |
|---|---|
| 70세 미만 | 원천징수 5% (지방소득세 포함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지방소득세 포함 4.4%) |
| 80세 이상 |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 종신계약 연금 | 3%. 2026-01-01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되며 종전에는 4%였어요 |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중 선택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때 세금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받으면 연금외수령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를 분리과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예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가입자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와 의료 목적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증빙서류는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해요.
공식 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답변에는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이라는 옛 한도가 남아 있어요. 2026-01-01 시행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600만원과 900만원이므로 이 가이드는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따랐어요.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 표에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4,500만원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5,50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국세청 안내와 법 조문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총급여 5,500만원이므로 후자를 따랐어요.
- 중도해지 세율은 금융감독원 표가 지방소득세 포함 16.5%, 국세청은 본세 15%로 적어요. 같은 세율이에요.
확인 방법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신 연금소득으로 과세받아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는 절차가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에 안내돼 있어요.
- 이 가이드는 공식 안내 기준의 일반 설명이에요. 개인별 공제액과 수령 방법은 국세청과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으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나뉘나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이 공제되나요?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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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 국세상담센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질의응답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nsion-savings-credi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국번 없이, 유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콜센터 1332(유료)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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