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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조건과 비과세 한도,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나요?

📌 현행 ISA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소득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초과분은 9% 분리과세이고,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3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이 추징돼요. 3년 이후 만기 계좌 잔액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나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2026-0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한눈에

항목내용 (공식 안내 기준)
가입 자격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가입 제한1명당 1개 계좌만 보유.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과세특례 적용 제외
계약기간3년 이상 (만기 전에 연장 가능)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순수익 기준)
한도 초과분9%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납입한도총 1억원 이하, 연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 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
의무가입기간최초 계약일부터 3년. 그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 받은 세액 추징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가입 조건 자세히

비과세 한도: 일반형과 서민형

구분대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비과세 한도
서민형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400만원
농어민형시행령으로 정한 농업인·어업인(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400만원
일반형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00만원

비과세 한도 계산은 이렇게 해요

납입한도

항목내용
총납입한도1억원 이하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액을 뺀 금액)
연간 납입한도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 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 납입금액
예시 계산(식 적용)가입 첫해는 2천만원 × 1 = 2천만원이고, 첫해에 납입이 없었다면 2년차에는 2천만원 × 2 = 4천만원까지 가능해요
한도에 안 들어가는 것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과 재투자 금액 (시행령 제93조의4제12항)

의무가입기간 3년과 중도해지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만기 전에 알아둘 선택지

선택내용
해지 후 현금 수령순수익 중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 없음, 초과분 9% 분리과세
계약기간 연장만기 전에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일 기준으로 가입 자격과 비과세 한도를 다시 판정해요
연금계좌 이전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6년 세제개편안 ISA 내용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2026-09-01에 확정했다고 공개했어요. 정부는 앞서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금융 ISA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재정경제부는 2026-03-03 시점에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어요.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어서, 이 가이드의 비과세 한도(200만원·400만원)와 납입한도(연 2천만원)는 2026-10-23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2026-09-18 시행본) 기준이에요. 생산적금융 ISA의 한도·시행 시기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자료끼리 확인해야 할 부분

자주 묻는 질문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1인 1계좌이고,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29조의2).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이에요. 초과분은 9% 분리과세예요(제91조의18제1항·제2항).
의무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 받은 세액이 추징돼요.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돼요(제91조의18제7항).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나요(소득세법 제59조의3제4항,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
납입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총 1억원 이하이고 연간 한도는 2천만원 × (1 + 경과연수, 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이에요. 이자·배당과 재투자 금액은 한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생산적금융 ISA는 이미 가입할 수 있나요?
2026-10-23 현재 공식 확인된 시행 내용이 없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2026-09-01 확정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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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2026-0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sa-basic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1332 · 국세청 ·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