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조건과 비과세 한도,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나요?
📌 현행 ISA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소득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초과분은 9% 분리과세이고,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3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이 추징돼요. 3년 이후 만기 계좌 잔액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나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2026-0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한눈에
| 항목 | 내용 (공식 안내 기준) |
|---|---|
| 가입 자격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 가입 제한 |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과세특례 적용 제외 |
| 계약기간 | 3년 이상 (만기 전에 연장 가능)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순수익 기준) |
| 한도 초과분 | 9%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 납입한도 | 총 1억원 이하, 연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 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 |
| 의무가입기간 | 최초 계약일부터 3년. 그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 받은 세액 추징 |
|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가입 조건 자세히
- 나이·소득: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
- 1인 1계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ISA는 1개예요(같은 조 제3항제1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은 사람에게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129조의2제1항).
- 제출 서류: 가입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농어민형은 농업인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등을 내요(시행령 제93조의4제1항).
- 개설 금융회사: 투자중개업자(증권사),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와 계약해 개설한 계좌만 ISA로 인정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비과세 한도: 일반형과 서민형
| 구분 | 대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00만원 |
| 농어민형 | 시행령으로 정한 농업인·어업인(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 | 400만원 |
| 일반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0만원 |
비과세 한도 계산은 이렇게 해요
- 비과세 한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소득 합계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 적용해요(제91조의18제5항).
- 손실은 같은 종류의 투자자산 손실부터 차감하고, 남으면 배당소득, 그다음 이자소득에서 차감해요. 각종 수수료도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시행령 제93조의4제10항·제11항).
- 한도를 넘는 이익에는 9% 세율이 적용돼요. 소득세법 제129조의 일반 세율 대신 분리과세로 끝나요(제91조의18제1항).
- 금융회사가 해지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같은 조 제6항).
납입한도
| 항목 | 내용 |
|---|---|
| 총납입한도 | 1억원 이하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액을 뺀 금액) |
| 연간 납입한도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 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 납입금액 |
| 예시 계산(식 적용) | 가입 첫해는 2천만원 × 1 = 2천만원이고, 첫해에 납입이 없었다면 2년차에는 2천만원 × 2 = 4천만원까지 가능해요 |
| 한도에 안 들어가는 것 | 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과 재투자 금액 (시행령 제93조의4제12항) |
의무가입기간 3년과 중도해지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면제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해요(제91조의18제7항).
- 3년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 합계를 넘는 금액을 빼면 그날 중도해지로 봐요(같은 조 제8항). 일부 인출은 투자원금부터 빼는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93조의4제13항).
- 사망, 해외이주,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사유가 생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징하지 않아요. 이때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요(시행령 제93조의4제14항·제15항).
-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한 15세 이상 19세 미만이 이후 국세청 확인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면 그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요(제91조의18제10항).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 3년이 지나 만료된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해요(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나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기존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에 더해져요(소득세법 제59조의3제4항).
-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 15%, 그 외 12%예요(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
-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나눠 넣으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적용돼요.
- 3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1항).
만기 전에 알아둘 선택지
| 선택 | 내용 |
|---|---|
| 해지 후 현금 수령 | 순수익 중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 없음, 초과분 9% 분리과세 |
| 계약기간 연장 | 만기 전에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일 기준으로 가입 자격과 비과세 한도를 다시 판정해요 |
| 연금계좌 이전 |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2026년 세제개편안 ISA 내용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2026-09-01에 확정했다고 공개했어요. 정부는 앞서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금융 ISA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재정경제부는 2026-03-03 시점에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어요.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어서, 이 가이드의 비과세 한도(200만원·400만원)와 납입한도(연 2천만원)는 2026-10-23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2026-09-18 시행본) 기준이에요. 생산적금융 ISA의 한도·시행 시기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자료끼리 확인해야 할 부분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ISA 안내에는 납입한도가 연 2천만원·5년 최대 1억원으로 적혀 있고, 법 조문은 이월이 되는 계산식과 총 1억원 이하를 정하고 있어요. 두 설명은 서로 어긋나지 않지만 표현이 달라서,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금융감독원 안내에는 일반 ISA 비과세가 200만원으로만 적혀 있고 서민형 400만원은 법 조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의무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납입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생산적금융 ISA는 이미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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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2026-0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sa-basics/)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2026-0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ISA 안내
-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 2026-09-01)
- 정책브리핑 재경부 생산적금융 ISA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2026-03-03)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1332 · 국세청 ·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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