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신청 방법·보험료·실업급여
- 근로자 없이 혼자 하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보험료율은 2.25%이고, 기준보수 1등급 182만 원이면 월 40,950원, 7등급 338만 원이면 월 76,050원이에요.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매출 감소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면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근로복지공단·고용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1가입 대상과 제한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한 자영업자 |
| 자격 요건(셋 중 하나) |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사람, 고유번호를 받아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사람(민간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장이 같은 경우만),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
|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
| 재가입 제한 |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
2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 (보험료율 2.25%)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월 구직급여액(기준보수의 60%)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248,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3보험료 부과와 등급 변경
- 보험료율 2.25% 중 실업급여가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0.25%예요
- 매월 부과고지되고,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 기준보수 등급은 본인이 고르고, 다음 해 등급을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해요
- 보험료를 연속 6개월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4가입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순서로 신청해요
- 방문·우편·팩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써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요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5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보험료 납부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어야 해요(과거 자영업 기간 합산 가능) |
| 폐업 사유 | 매출 감소, 연속 적자,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해요. 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 구직 노력 |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점을 실업인정 때마다 증명해요 |
| 보험관계 유지 | 폐업 전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받기 어려워요 |
6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별)
| 가입 기간 | 지급 일수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7폐업했을 때 신청 순서
- 1단계: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2단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3단계: 사전 교육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받아요
- 4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과 폐업 사유 증빙 서류를 함께 내요
- 5단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온라인 신청도 되고 17시까지 제출해요
- 폐업하면 보험이 해지되지만 폐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8보험료 지원사업은 안내가 엇갈려요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2월 29일 발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80%를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6년 예산 소진으로 종료됐다고 적혀 있어요. 더 나중에 확인한 공단 안내를 따르면 지금은 신청이 막혔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받나요?
가입은 어디서 신청해요?
폐업한 뒤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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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lf-employed-employment-insurance-joi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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