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자영업자 고용보험

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자영업자 고용보험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신청 방법·보험료·실업급여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4곳☎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3줄 요약
  1. 근로자 없이 혼자 하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2. 보험료율은 2.25%이고, 기준보수 1등급 182만 원이면 월 40,950원, 7등급 338만 원이면 월 76,050원이에요.
  3.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매출 감소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면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근로복지공단·고용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1가입 대상과 제한

구분내용
가입 대상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한 자영업자
자격 요건(셋 중 하나)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사람, 고유번호를 받아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사람(민간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장이 같은 경우만),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가입할 수 없는 경우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재가입 제한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2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 (보험료율 2.25%)

등급기준보수월 보험료월 구직급여액(기준보수의 60%)
1등급1,820,000원40,950원1,092,00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1,248,00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1,404,00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1,560,0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1,716,000원
6등급3,120,000원70,200원1,872,0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2,028,000원

3보험료 부과와 등급 변경

  • 보험료율 2.25% 중 실업급여가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0.25%예요
  • 매월 부과고지되고,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 기준보수 등급은 본인이 고르고, 다음 해 등급을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해요
  • 보험료를 연속 6개월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4가입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순서로 신청해요
  • 방문·우편·팩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써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요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5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요건내용
보험료 납부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어야 해요(과거 자영업 기간 합산 가능)
폐업 사유매출 감소, 연속 적자,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해요. 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구직 노력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점을 실업인정 때마다 증명해요
보험관계 유지폐업 전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받기 어려워요

6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별)

가입 기간지급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7폐업했을 때 신청 순서

  1. 1단계: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2. 2단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3. 3단계: 사전 교육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받아요
  4. 4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과 폐업 사유 증빙 서류를 함께 내요
  5. 5단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온라인 신청도 되고 17시까지 제출해요
  6. 폐업하면 보험이 해지되지만 폐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8보험료 지원사업은 안내가 엇갈려요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2월 29일 발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80%를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6년 예산 소진으로 종료됐다고 적혀 있어요. 더 나중에 확인한 공단 안내를 따르면 지금은 신청이 막혔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하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는 가입할 수 없어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율은 2.25%예요. 기준보수 1등급(182만 원)은 월 40,950원, 7등급(338만 원)은 월 76,050원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매출 감소나 연속 적자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해야 해요. 보험료 체납 중이면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받나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1~3년 미만)부터 210일(10년 이상)까지 받아요.
가입은 어디서 신청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문의는 1588-0075예요.
폐업한 뒤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교육을 마치고,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폐업사실증명원 등과 함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lf-employed-employment-insurance-joi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