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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과 위반 범칙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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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먼저 멈춘 뒤 우회전해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먼저 멈춘 뒤 우회전해요.

생활법령정보와 정책브리핑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2026-10-28 확인). 금액과 벌점은 개정될 수 있으니 경찰청·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규칙

상황해야 할 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함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제27조 제1항)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정지선·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음그 신호에 따라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제27조 제7항)

시행은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전방 적색 신호 때 일시정지 의무화는 2023년 1월 22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후 계도를 거쳐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으로 안내됐어요.

22. 위반 시 부담 (생활법령정보 안내)

차종과태료범칙금벌점
승합자동차8만원7만원10점
승용자동차7만원6만원10점
이륜자동차5만원4만원10점
  •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로 안내돼요.
  •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에요.
  • 정책 기사에는 벌점을 다르게 쓴 곳도 있으니 현행 수치는 공식 확인하세요.

33. 순서: 교차로 우회전

  •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봐요.
  •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를 따라요.
  • 없으면 전방 차량 신호를 확인해요. 적색이면 정지선 앞에서 멈췄다 가요.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요.
  •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뒤 천천히 진행해요.

44. 자주 하는 실수

  • 보행 신호가 끝나 가니 서둘러 지나가는 경우
  •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적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
  • 횡단보도 위에 걸쳐 멈추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데 차량 신호만 보는 경우

55. 가상 예시

B씨가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 했어요.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면 위 표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적용될 수 있어요. 무인 단속이면 과태료 7만원으로 안내돼요.

6체크리스트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지 봤다
  •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먼저 멈춘다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확인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없어도 멈춘다

7용어 정리

  • 일시정지: 차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에요.
  • 범칙금: 경찰이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금액이에요.
  • 과태료: 무인 단속 등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 벌점: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기준이 돼요.

8자주 묻는 질문

Q.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가도 되나요?

A.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멈춰야 해요. 구체적 판단은 경찰청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Q. 우회전 신호 때문에 차가 막히면요?

A. 신호와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에요. 뒤차의 재촉은 면책 사유로 안내되지 않아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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