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은 무엇을 꼭 들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대인Ⅰ)과 대물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대인Ⅰ은 피해자 1명당 사망 최대 1억5천만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이고,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예요. 보험사는 만기 75일 전부터 30일 전, 30일 전부터 10일 전에 각 1회 만기를 알려야 해요. 할인할증은 1~29등급이고 최초 가입은 11등급이에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신청하는 구조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4.2.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손해보험협회)
의무가입 보험과 보상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인Ⅰ (책임보험) |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으로, 법령 용어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예요. 자동차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 법 제5조 제1항 |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책임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해요 | 법 제5조 제2항 |
| 사망 한도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해요.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해요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 부상 한도 | 피해자 1명당 상해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급수별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해요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
| 대물 한도 |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해요 | 시행령 제3조 제3항 |
| 각 자동차별 가입 | 의무보험은 자동차마다 따로 가입해야 해요 | 법 제5조 제5항 |
부상 급수별 대인Ⅰ 한도 (시행령 별표 1)
| 상해 급수 | 한도 금액 |
|---|---|
| 1급 | 3천만원 |
| 2급 | 1,500만원 |
| 3급 | 1,200만원 |
| 4급 | 1천만원 |
| 5급 | 900만원 |
| 6급 | 700만원 |
| 7급 | 500만원 |
| 8급 | 300만원 |
| 9급 | 240만원 |
| 10급 | 200만원 |
| 11급 | 160만원 |
| 12급 | 120만원 |
| 13급 | 80만원 |
| 14급 | 50만원 |
대인Ⅱ와 임의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 대인Ⅱ: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에서는 대인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설명해요. 같은 표준안에서 의무가입 대상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라고 안내해요
-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표준안에 담보로 나오는 항목이고, 법이 정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보상 금액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상품과 약관마다 달라요
- 사업용 자동차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추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 의무보험 계약 해지: 말소등록, 자동차 양도, 이중 가입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모두 의무보험을 해제·해지할 수 없어요 (법 제25조)
- 가입 거부 금지: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의무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법 제24조 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 위반 | 비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시행령 별표 5) |
|---|---|
| 대인Ⅰ 책임보험 미가입 10일 이내 | 1만원 |
| 대인Ⅰ 책임보험 미가입 10일 초과 | 1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총액 60만원 상한 |
| 대물배상 미가입 10일 이내 | 5천원 |
| 대물배상 미가입 10일 초과 | 5천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총액 30만원 상한 |
미가입 시 번호판 영치와 법정 상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실제 부과 기준은 위 표처럼 시행령이 정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 증명서를 내라고 명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법 제6조 제3항, 제4항). 사업용·이륜자동차의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해요.
할인할증 등급 구조
| 항목 | 내용 |
|---|---|
| 등급 범위 | 1~29등급이에요. 최초 가입자는 11등급이 적용되고,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져요 |
| 사고 할증 | 사고 1건당 0.5~4점이 부과되고, 1점마다 1등급씩 할증돼요. 자기차량손해가 1억원을 넘으면 1점이 추가돼요 |
| 무사고 할인 | 무사고이면 매년 1등급씩 할인돼요. 사고 처리 후에는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야 그다음 해부터 할인이 적용돼요 |
| 계약이 끊긴 뒤 재가입 |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 개선안이에요. 전 계약 15~29등급은 3등급 할증한 등급, 12~14등급은 11등급, 9~10등급은 기존 등급 유지, 1~8등급은 8등급으로 재가입해요 |
| 보험료 산정 요소 | 보험사 설명서 표준안은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과 직전 3년간 사고 유무·건수별 요율을 별도 요소로 설명해요. 사고가 나면 갱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요 |
할인할증 자료에서 어긋나는 부분
금융위원회 2024년 4월 2일 보도자료 본문에는 1등급 할증 시 보험료가 약 7.1% 오른다는 문장이 있지만, 같은 자료의 적용률 표에서는 1등급이 200%로 표기돼 해석이 달라요. 줍줍은 보험료 인상 비율을 적지 않았어요. 등급별 실제 보험료는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산출 결과로 확인하세요. 2024년 이후 등급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 분쟁 신청 구조
| 항목 | 내용 |
|---|---|
| 신청인 | 보험사 및 공제사예요. 피보험자나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도 그곳에서 확인해요 |
| 심의 대상 | 개인용·업무용·이륜·영업용 자동차보험과 농기계보험이에요.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고,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이어야 해요 |
| 절차 | 2천만원 미만 구상건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대표협의회에서 실무대표자가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요 |
| 처리 기간 (2023년도 기준) |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구상금) 61.1일, 재심의 112.8일, 전체 평균 66.9일이에요. 심의 신청일부터 해당 단계가 끝날 때까지 걸린 기간이에요 |
| 신청 비용 | 신청 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가 부담한다고 안내돼요 |
| 법적 성격 | 보험사 사이의 과실분쟁을 심의하는 제도로 설립됐어요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협정 근거) |
사고 직후와 보험금 청구
- 긴급 신고: 부상 사고는 119, 경찰 신고는 112예요
- 보험사 접수: 사고는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하고, 심의접수번호도 보험사나 공제사에 문의해요
- 피해자 직접 청구: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진료수가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법 제10조 제1항)
- 청구 서류: 청구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경찰 신고 사실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해요 (시행령 제7조)
- 지급 거절 분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아래 관련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보험다모아로 자동차보험료 비교하기
| 항목 | 내용 |
|---|---|
| 사이트 | www.e-insmarket.or.kr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에 소개된 보험상품 비교공시 사이트) |
| 비교 가능 상품 | 자동차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이에요 |
| 확인 내용 | 성별·연령 등 개인 특성에 맞는 상품별 보험료 수준과 보장내용을 볼 수 있어요 |
| 유의점 | 비교공시 내용은 표준조건에 따른 예시예요. 실제 가입 전에는 보험회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해요 |
| 입력 항목·화면 순서 | 공식 확인 (줍줍이 공식 안내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만기 갱신 안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시기 | 보험회사가 하는 일 |
|---|---|
| 계약 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 |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
| 계약 종료 30일 전부터 10일 전 | 한 번 더 알려야 해요 |
| 생략 가능한 경우 |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이거나, 보유자가 같은 보험사와 다시 계약하거나 다른 보험사와 새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안 경우예요 |
| 안내장 발송처 | 표준안은 만기 도래 예고와 재가입(갱신) 안내장을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낸다고 해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
만기 앞두고 챙길 순서
- 1단계: 만기 75일 전부터 오는 안내를 확인하고, 안내 수신 주소와 연락처가 맞는지 보험사에 알려요
- 2단계: 현재 할인할증 등급과 사고 점수를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다모아와 보험사 산출 보험료를 비교해요
- 3단계: 대인Ⅰ과 대물이 끊기지 않게 만기일 전에 새 계약을 시작해요. 공백이 생기면 위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4단계: 의무보험은 말소등록, 양도, 이중 가입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은 무엇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대인Ⅰ과 대물 한도는 얼마인가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할인할증 등급은 몇 단계인가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만기 안내는 언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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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4.2.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손해보험협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insurance-basics/)
공식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4.2.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손해보험협회)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개요 (손해보험협회)
- 금융감독원 상품 비교공시 (보험다모아 소개)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손해보험협회 상담 02-3702-8500 · 금융감독원 1332 (손해보험협회 설명서 표준안 기재) ·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