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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2026)과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개요

📌 2026년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 월 30시간·활동비 월 29만원 이내), 역량활용(65세 이상, 월 60시간·임금 월 최대 761,040원, 주휴수당 포함),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60세 이상) 유형으로 운영돼요. 장기요양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인정점수 45점 이상이면 1~5등급, 45점 미만이면 치매 환자에 한해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요. 개인별 자격과 등급은 공식 심사로 정해져요.

기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2026.03.12)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26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연령과 활동비

유형참여 연령·자격활동시간활동비·임금 (2026년 운영안내)
노인공익활동사업(공공형)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활동비 월 29만원 이내, 평균 11개월
노인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임금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10개월
공동체사업단(민간형)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공식 확인사업단별로 달라 공식 확인
취업 지원 사업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공식 확인연결된 수요처에서 일정 임금을 받는 일자리이고 참여자 인건비 지원은 없어요

공익활동 활동비가 하루 얼마로 계산되나요

하루 활동시간하루 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9,5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9,000원
3시간 이상29,000원

월 최대 29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혹한기(12~2월)와 혹서기(6~9월)에는 지자체 협의로 월 15시간 범위에서 활동시간을 줄일 수 있고, 줄인 시간만큼 활동비가 지급돼요. 연장 활동을 하면 월 45시간(43.5만원) 범위에서 가능해요.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공익활동은 못 하나요

신청 전에 확인할 선발 제외자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구분안내 내용
방문 신청주소지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
온라인 신청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제출 서류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 지원 사업 제외), 해당 자격증·장애 증빙 사본(해당자만)
선발상담 뒤 선발기준표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뽑아요(공익활동 최종 선발은 시군구)
문의노인일자리 상담 전화 1544-3388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

모집 시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 사업 참여자를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다고 안내했어요(2025년 11월 27일 보도자료). 지금 시점의 추가 모집이나 2027년 사업 모집 일정은 지자체와 수행기관 공고로 확인해야 하고,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사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예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과 서류

구분안내 내용
신청 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 신청)
제한65세 미만 최초 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제출 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원칙은 신청서와 함께 내고,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장기요양 신청부터 이용까지 절차

단계내용
1. 인정 신청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요
2. 방문조사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해요. 사전에 일정을 알려주고 장소·시간은 협의할 수 있어요
3. 점수 산정공단 안내에 따르면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5개 영역 65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계산해요
4. 등급판정위원회점수 결과와 의사소견서로 판정해요. 결과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중 하나예요
5. 통보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보내져요
6. 이용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아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인정점수)

등급인정점수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등급2025년2026년
1등급231만원251만원
2등급208만원233만원

보건복지부 2026년 정책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3등급 이하 한도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장기요양등급 외 A·B 어르신을 우선대상자로 뽑는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해요.

출처에서 달라 보이는 부분

역량활용 활동비는 복지로 등에서 월 63.4만원으로도 소개돼요. 2026년 운영안내를 보면 이 금액은 인건비(기본급 월 최대 634,2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참여자 임금은 월 최대 761,040원이라 두 값이 같은 사업을 가리켜요. 또 예전 자료의 명칭인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은 2026년 운영안내에서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과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나뉘어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취업알선형이 취업 지원 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보이지만 줍줍이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어요.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사업의 월 활동시간·임금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활동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운영안내 기준 월 29만원 이내예요.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하루 3시간 이상이면 29,000원으로 계산돼요.
노인일자리는 몇 살부터 신청하나요?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이고, 역량활용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은 60세 이상이에요.
역량활용 사업 임금은 얼마인가요?
월 60시간 기준 임금이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이고 연차수당은 별도예요. 인건비만 보면 월 최대 634,200원이에요.
노인일자리는 어디서 신청해요?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문의는 1544-3388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노인일자리를 못 하나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선발 제외예요.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선발될 수 있어요.
장기요양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기요양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인정점수 95점 이상이 1등급이고,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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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2026.03.12)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nior-suppor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노인일자리 상담 1544-3388,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