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대상·절차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면 공단 직원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치고,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예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65세 이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
|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 유의 사항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돼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
2신청 절차 (신청부터 판정까지)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내요 |
| 2.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해 90개 조사항목과 특기사항을 조사해요. 이 중 65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산정해요 |
| 3.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판정해요. 결과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중 하나예요 |
| 4. 통보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요. 인정되지 않으면 사유를 알려줘요 |
3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은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방법: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이에요
- 인터넷 신청: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갱신 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 유선 신청: 갱신 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와 의사소견서, 신분증이에요.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낼 수 있어요
- 65세 미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해요
4판정 기간과 유효기간
| 항목 | 내용 |
|---|---|
| 판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이때 신청인에게 알려요 |
| 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이에요.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5등급별 인정점수 (1~5등급·인지지원등급)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기능장애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성질병인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노인성질병인 치매 환자 |
6인지지원등급과 등급판정위원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등급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요.
7본인부담률 (재가·시설급여)
| 구분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 의료급여 1종(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 보건복지부 고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
8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급여 범위에 없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비용, 월 한도액 초과분,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마찬가지예요.
9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항목 | 2026년 | 2025년 |
|---|---|---|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0.9182% |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13.14% | 공식 확인 |
|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예상) | 18,362원 | 17,845원 |
10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해요. 건강보험료 계산 자체는 건강보험료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6년 1월에 급여비용이 평균 2.95% 오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올랐어요.
11공식 자료끼리 다르거나 확인 못 한 부분
공단 누리집 급여비용 안내 페이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는 2020년 1월 기준이라 현재 값이 아니에요. 2026년 등급별 한도액의 정확한 금액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방문 조사 항목 수는 공단 안내(90개 항목 조사, 65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를 따랐어요. 본인부담 감경 고시는 2021년 1월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고, 이후 개정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하고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등급인가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얼마예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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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ong-term-care-grade-apply/)
📎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제19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시~18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