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현행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분할납부 조문(제20조의2)이 삭제된 상태예요.
기준: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기본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3조·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1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 취득 원인 | 신고·납부 기한 |
|---|---|
| 매매 등 유상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부담부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완납한 경우 | 허가일,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 |
2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 구분 | 취득일 기준 |
|---|---|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 무상취득 | 계약일 (상속·유증은 개시일) |
| 건축물 신축·개수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3등기를 서두르면 기한 전에 내야 해요
신고·납부 기한 안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제4항).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일에 하는 경우 보통 그날 안에 납부하게 돼요.
4신고할 때 내는 서류
| 서류 | 내용 |
|---|---|
| 취득세신고서 |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주택 취득이면 부표 포함 |
| 취득가액·취득일 증명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사본 1부 |
| 해당자만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 잔금일이 다를 때 |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확인 서류 |
5신고·납부와 납부 확인
- 위택스(wetax.go.kr)는 지방세 신고·납부 누리집이에요. 메뉴별 화면 순서와 카드 납부 조건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납부를 받은 금고나 수납대행기관은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등기·등록관서용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내줘요. 행정기관끼리 전자적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기 때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 등기·등록 신청서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해요. 전산 등기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요
- 납부확인서는 법에 규정된 별도 서류예요. 채권자대위로 등기하려는 채권자가 납세자를 대신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6가산세 (지방세기본법)
| 구분 | 내용 |
|---|---|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사기나 부정한 행위면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분은 40% |
|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다음 날부터) | 미납세액 × 일수 × 1일 10만분의 22. 미납세액의 75%가 한도 |
|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 후) |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 이후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없음, 60개월 한도) |
|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 |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해 징수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 등은 제외) |
7분할납부는 가능한가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는 안내가 돌지만, 현행 지방세법 제20조의2(취득세 분할납부)는 「삭제」로 표시돼 있어요. 줍줍은 삭제 시점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재산세는 따로 분할납부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은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유예(재해·도난, 사업상 큰 손실,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상중 등)를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유예가 되면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 일부가 징수되지 않아요.
8출처 확인 중 어긋난 부분
일부 블로그와 세무 안내는 취득세 분할납부 요건(1천만원 초과)을 소개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지방세법에는 해당 조문이 삭제로 나와요. 줍줍은 법령 원문을 따랐어요. 세율과 감면 기준은 주택 취득세율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유상취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등기를 먼저 하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예요?
취득세도 분할납부가 되나요?
납부확인서는 누구나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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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3조·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cquisition-tax-filing-payment/)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3조·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8조
- 위택스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위택스(w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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