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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당일 업체가 수고비·식대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표준약관이 정한 것

📌 공정위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3항은 이사 업체가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해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고(제8조 제2항), 예외는 고객 책임 사유로 변경되고 변경 시 미리 알린 경우에만 인정돼요. 다만 이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권장하는 약관이고, 줍줍이 확인한 게시본은 2014년 개정본 한 건뿐이라 더 최신 개정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쓰는지 먼저 보세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2014.9.19. 개정) 제4·6·8·9·14·15·18조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게시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먼저 읽어 주세요

표준약관은 업체가 채택해야 적용되는 권장 약관이에요. 개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등 공식 창구에서 상담하세요.

견적과 계약 (제4·6조)

조항내용확인 상태
제4조 견적업체는 견적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교부하고, 기재사항에 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이 포함돼요약관 원문 확인
제6조 계약금업체는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약관 원문 확인

추가 요금을 요구받으면 (제8조)

조항내용확인 상태
제8조 제2항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아요. 고객 책임 사유로 변경되고 변경 시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약관 원문 확인
제8조 제3항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아요약관 원문 확인
식대식대·점심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 조항은 줍줍이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미확인

계약 해제와 지연 (제9·14·15조)

상황내용확인 상태
고객이 해제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 당일 통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요 (제9조 제1항)약관 원문 확인
업체가 해제2일 전 통지는 계약금의 배액, 1일 전은 4배액, 당일은 6배액,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10배액이에요 (제9조 제2항)약관 원문 확인
업체 귀책 지연인수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6배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9조 제3항)약관 원문 확인
연착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연착 시간 수 × 계약금 × 1/2 (제14조 제2항)약관 원문 확인
고객의 인수 지체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 계약금의 배액 한도 (제15조)약관 원문 확인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다면 (제18조)

항목내용확인 상태
통지 기한일부 멸실·훼손은 30일 이내에 업체에 통지해야 해요약관 원문 확인
배상 소멸배상책임은 이삿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약관 원문 확인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단계 한눈에

보통 놓치는 것다음 단계공식 문의처
· 견적서의 합계와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표준약관 적용 여부는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단계예요.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업체가 식대나 수고비를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표준약관 제8조 제3항은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식대에 관한 별도 조항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쓰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보다 비싸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지 않아요. 고객 책임 사유로 변경되고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8조 제2항).
이사 날짜를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 당일 통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이에요(제9조 제1항).
이삿짐이 파손됐어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일부 멸실·훼손은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배상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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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게시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oving-standard-term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