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이삿짐 표준약관 추가요금·해제
🚚 이사 당일 업체가 수고비·식대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표준약관이 정한 것
📌 공정위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3항은 이사 업체가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해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고(제8조 제2항), 예외는 고객 책임 사유로 변경되고 변경 시 미리 알린 경우에만 인정돼요. 다만 이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권장하는 약관이고, 줍줍이 확인한 게시본은 2014년 개정본 한 건뿐이라 더 최신 개정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쓰는지 먼저 보세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2014.9.19. 개정) 제4·6·8·9·14·15·18조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게시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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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은 업체가 채택해야 적용되는 권장 약관이에요. 개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등 공식 창구에서 상담하세요.
견적과 계약 (제4·6조)
| 조항 | 내용 | 확인 상태 |
|---|---|---|
| 제4조 견적 | 업체는 견적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교부하고, 기재사항에 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이 포함돼요 | 약관 원문 확인 |
| 제6조 계약금 | 업체는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약관 원문 확인 |
추가 요금을 요구받으면 (제8조)
| 조항 | 내용 | 확인 상태 |
|---|---|---|
| 제8조 제2항 |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아요. 고객 책임 사유로 변경되고 변경 시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약관 원문 확인 |
| 제8조 제3항 |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아요 | 약관 원문 확인 |
| 식대 | 식대·점심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 조항은 줍줍이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 미확인 |
계약 해제와 지연 (제9·14·15조)
| 상황 | 내용 | 확인 상태 |
|---|---|---|
| 고객이 해제 | 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 당일 통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요 (제9조 제1항) | 약관 원문 확인 |
| 업체가 해제 | 2일 전 통지는 계약금의 배액, 1일 전은 4배액, 당일은 6배액,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10배액이에요 (제9조 제2항) | 약관 원문 확인 |
| 업체 귀책 지연 | 인수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6배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9조 제3항) | 약관 원문 확인 |
| 연착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연착 시간 수 × 계약금 × 1/2 (제14조 제2항) | 약관 원문 확인 |
| 고객의 인수 지체 |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 계약금의 배액 한도 (제15조) | 약관 원문 확인 |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다면 (제18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통지 기한 | 일부 멸실·훼손은 30일 이내에 업체에 통지해야 해요 | 약관 원문 확인 |
| 배상 소멸 | 배상책임은 이삿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 약관 원문 확인 |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이 표준약관보다 최신 개정본이 있는지: 공정위 게시본은 2014.9.19. 개정 한 건만 확인했어요
- 한국소비자원 이사 피해 안내: 사이트 접근이 제한돼 읽지 못했어요
- 내 업체가 표준약관을 쓰는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
- 견적 비교 방법은 이사 견적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견적서의 합계와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표준약관 적용 여부는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 마지막 단계예요.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 |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업체가 식대나 수고비를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계약서보다 비싸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 날짜를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삿짐이 파손됐어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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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게시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oving-standard-term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