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해제 신고와 갱신 계약 신고 방법
- 이미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서 또는 해제 신고서를 내야 해요.
-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갱신 계약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제4조의3·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제6조의2~제6조의5)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1한눈에 보는 변경·해제·갱신 신고
| 구분 | 언제 하나요 | 기한 | 근거 |
|---|---|---|---|
| 변경 신고 |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뀐 때 |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
| 해제 신고 | 신고한 계약을 해제한 때 |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같은 조 제1항 |
| 갱신 계약 신고 |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차임이 늘거나 줄어든 때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 갱신 계약 신고 제외 |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때 | 신고 대상 아님 |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괄호 |
2이 가이드와 전월세 신고 가이드의 차이
처음 계약을 맺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과 지역은 「전월세 신고」 가이드에서 다뤄요. 여기서는 이미 신고한 뒤에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갱신 계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3상황별로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해야 할 일 | 확인한 근거 |
|---|---|---|
|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기로 했다 | 변경 신고.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6조의3 제1항 |
| 신고한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 해제 신고.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6조의3 제1항 |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했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 | 갱신 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들어가요 | 법 제6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5호 |
| 갱신했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었다 |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잘못됐다 | 신고 내용 정정 신청.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계약서를 붙여 내요 | 시행규칙 제6조의4 |
| 계약 기간만 바뀌었다 | 변경 신고 대상인지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공식 확인 | 공식 확인 (신고관청) |
4변경·해제 신고에 필요한 서류
| 구분 | 변경 신고 | 해제 신고 |
|---|---|---|
| 신고서 서식 | 별지 제5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 별지 제5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
| 공동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
| 신분 확인 |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해요 |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해요 |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때(단독 신고) |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또는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요 |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또는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요 |
| 받는 서류 |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 별지 제5호의6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
5대리 신고와 간편 제출
- 대리 신고: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위임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 날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6조의5)
- 변경 계약서·해제 합의서로 제출: 당사자 한쪽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필수 사항이 모두 적히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해제 합의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 제9항을 준용)
- 전자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 신고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변경 신고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
6어디서 신고하나요
| 방법 | 확인한 내용 |
|---|---|
| 방문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내요. 법은 신고관청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해서 주민센터에서 받는 곳이 많아요(법 제6조의3 제4항). 접수 가능한 곳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는 온라인 신고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하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안내 페이지에서 변경 신고·해제 신고의 화면 순서와 서류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
| 정부24 | 변경·해제 신고를 정부24에서 받는다는 공식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
| 임대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면 이 법의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법 제6조의5 제2항) |
7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단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해요(법 제6조의5 제3항)
- 변경 신고도 이 규정의 대상이에요. 변경 계약서를 내는지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때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6조의5 제1항)은 조문상 제6조의2 신고에 관한 것이고, 변경·해제 신고에 관한 말은 적혀 있지 않아요
8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시행령 별표 3)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년 초과 2년 이하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9과태료 계산 기준
- 별표 3의 같은 항목이 법 제6조의2 신고와 제6조의3 변경·해제 신고를 함께 적용해요.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00만원이에요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세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그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넣지 않을 수 있어요
-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 차임만 있으면 월 차임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신고서에 적힌 금액 기준)
-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10과태료 유예(계도기간)
| 항목 | 내용 |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 |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요.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금액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어요 |
| 변경·해제 신고의 유예 | 보도자료 요지에서 변경·해제 신고에만 적용되는 별도 유예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
11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신고 대상 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다고 적지만,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을 포함해요. 시행령을 따랐고 군 지역은 관할 군청에 확인하세요
- 과태료 상한: 법 제28조 제5항은 100만원 이하라고 적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지연 신고 금액은 최대 30만원이고 거짓 신고만 100만원이에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의 과태료 유예 문구(계도기간 연장)는 2025년 5월 31일에 끝난 내용이에요
- 법령 시행일은 법 2024-05-17, 시행령 2026-10-01, 시행규칙 2026-02-10 기준이에요. 이후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변경 신고를 거부하면요?
변경·해제 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변경·해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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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제4조의3·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제6조의2~제6조의5)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ease-contract-change-report-rent-renewal/)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제4조의3·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제6조의2~제6조의5)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8)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주민센터 등)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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