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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임대차 변경·해제 신고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해제 신고와 갱신 계약 신고 방법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5곳☎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주민센터 등)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3줄 요약
  1. 이미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서 또는 해제 신고서를 내야 해요.
  2.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갱신 계약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3.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제4조의3·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제6조의2~제6조의5)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1한눈에 보는 변경·해제·갱신 신고

구분언제 하나요기한근거
변경 신고신고한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뀐 때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해제 신고신고한 계약을 해제한 때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조 제1항
갱신 계약 신고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차임이 늘거나 줄어든 때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법 제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갱신 계약 신고 제외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때신고 대상 아님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괄호

2이 가이드와 전월세 신고 가이드의 차이

처음 계약을 맺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과 지역은 「전월세 신고」 가이드에서 다뤄요. 여기서는 이미 신고한 뒤에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갱신 계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3상황별로 어떻게 하나요

상황해야 할 일확인한 근거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기로 했다변경 신고.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6조의3 제1항
신고한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해제 신고.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6조의3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했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갱신 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들어가요법 제6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갱신했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었다신고 대상이 아니에요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잘못됐다신고 내용 정정 신청.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계약서를 붙여 내요시행규칙 제6조의4
계약 기간만 바뀌었다변경 신고 대상인지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공식 확인공식 확인 (신고관청)

4변경·해제 신고에 필요한 서류

구분변경 신고해제 신고
신고서 서식별지 제5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별지 제5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공동 신고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분 확인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해요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해요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때(단독 신고)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또는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요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또는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요
받는 서류변경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별지 제5호의6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5대리 신고와 간편 제출

  • 대리 신고: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위임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 날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6조의5)
  • 변경 계약서·해제 합의서로 제출: 당사자 한쪽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필수 사항이 모두 적히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해제 합의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 제9항을 준용)
  • 전자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 신고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변경 신고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

6어디서 신고하나요

방법확인한 내용
방문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내요. 법은 신고관청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해서 주민센터에서 받는 곳이 많아요(법 제6조의3 제4항). 접수 가능한 곳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는 온라인 신고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하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안내 페이지에서 변경 신고·해제 신고의 화면 순서와 서류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정부24변경·해제 신고를 정부24에서 받는다는 공식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면 이 법의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법 제6조의5 제2항)

7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단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해요(법 제6조의5 제3항)
  • 변경 신고도 이 규정의 대상이에요. 변경 계약서를 내는지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때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6조의5 제1항)은 조문상 제6조의2 신고에 관한 것이고, 변경·해제 신고에 관한 말은 적혀 있지 않아요

8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시행령 별표 3)

신고하지 않은 기간계약금액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3개월 이하2만원3만원4만원5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4만원8만원12만원1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6만원10만원16만원20만원
1년 초과 2년 이하8만원13만원20만원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10만원15만원25만원30만원

9과태료 계산 기준

  • 별표 3의 같은 항목이 법 제6조의2 신고와 제6조의3 변경·해제 신고를 함께 적용해요.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00만원이에요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세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그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넣지 않을 수 있어요
  •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 차임만 있으면 월 차임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신고서에 적힌 금액 기준)
  •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10과태료 유예(계도기간)

항목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요.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금액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어요
변경·해제 신고의 유예보도자료 요지에서 변경·해제 신고에만 적용되는 별도 유예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11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신고 대상 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다고 적지만,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을 포함해요. 시행령을 따랐고 군 지역은 관할 군청에 확인하세요
  • 과태료 상한: 법 제28조 제5항은 100만원 이하라고 적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지연 신고 금액은 최대 30만원이고 거짓 신고만 100만원이에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의 과태료 유예 문구(계도기간 연장)는 2025년 5월 31일에 끝난 내용이에요
  • 법령 시행일은 법 2024-05-17, 시행령 2026-10-01, 시행규칙 2026-02-10 기준이에요. 이후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신고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서를 내야 해요. 신고관청은 확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줘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늘거나 줄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에요.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변경 신고를 거부하면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변경 계약서(또는 가격 변경을 입증할 서류)를 붙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해제 신고는 해제 합의서 등을 붙여요.
변경·해제 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어요.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고 대리인도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해요.
변경·해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이에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이에요. 변경·해제 신고에 별도 유예가 있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변경·해제 신고의 온라인 절차와 정부24 이용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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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제4조의3·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제6조의2~제6조의5)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ease-contract-change-report-rent-renewal/)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주민센터 등)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