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효과·준비 서류

루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10-28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비용 금액과 서류 세부 양식은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표기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어떤 제도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이 권리를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에요.
22. 신청 요건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뒤 |
| 상황 |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일부만 못 받은 경우 |
| 신청 법원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 대상 |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 (예외적으로 임대인 명의 보존등기가 바로 가능한 경우) |
| 제한 |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다가구주택처럼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33. 준비 서류
- 신청서(당사자, 임차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대인 명의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보여주는 서류
-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또는 공정증서)
-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주거용으로 써 왔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기준이 되는 날짜(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일)를 적어야 해요. 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등기소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44. 처리 과정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해요.
-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발령하거나 기각해요.
- 기각되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
-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겨요.
55. 효과와 주의점
- 등기 후에는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등기 전에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부터 취득해요.
- 등기 후에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등기가 끝났다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은 별도 절차예요.
- 이사 시점은 등기 완료 후가 안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생활법령정보 해당 페이지가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법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65-1. 알아 두면 좋은 점
- 이미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는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소유자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돼요.
- 신청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쉬워요. 필수 서류인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76. 가상 예시
C씨는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주민등록 자료를 챙겨 관할 법원에 신청했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했어요.
8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 사실과 미반환 보증금을 정리했다
-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를 준비했다
- 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날짜를 정리했다
- 비용 금액을 법원에서 확인했다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 생활법령정보 모바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 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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