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제87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태료 금액, 신고 창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표에 따로 표시했어요.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87조·제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11-30 본)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실제 처분은 지자체가 사건마다 결정해요.
조문이 정한 것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금지 행위 |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돼요 (제26조 제1항 제1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요 | 조문 확인 |
| 부당 운임 |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돼요 (제26조 제1항 제2호) | 조문 확인 |
| 미터 조작 |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제26조 제1항 제8호) | 조문 확인 |
| 자격 처분 |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제87조 제1항 제4호) | 조문 확인 |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상태 | 확인할 곳 |
|---|---|---|
| 「정당한 사유」의 범위 | 미확인 | 법에 구체 사유가 없어 국토교통부령·지자체 안내 확인 |
| 승차거부 과태료·처분 기준 금액 | 미확인 | 법 제94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지만 승차거부 항목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령 별표를 보세요 |
| 신고 창구와 필요한 증빙 | 미확인 | 해당 지자체(서울시 120 다산콜 등) 공식 안내 |
| 앱 호출 택시의 예약·휴무 표시 기능과 승차거부 판단 | 미확인 | 지자체·국토교통부 안내 |
신고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일시·장소(승차 지점 주소), 택시 번호판, 택시회사명 또는 개인택시 여부
- 승차를 거부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하고, 가능하면 블랙박스·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요
- 앱으로 호출했다면 호출 기록 화면을 캡처해요
- 신고 창구는 거주지·승차 지역 지자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택시 승차거부는 법으로 금지돼 있나요?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와 중도 하차 요구를 금지해요.
승차거부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제87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금액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지자체마다 신고 창구가 달라서 줍줍이 단정하지 않아요. 승차한 지역 시·군·구 또는 시·도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건가요?
법에는 구체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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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axi-refusal-repor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승차한 지역 시·군·구 교통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