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교통 범칙금·과태료 납부와 이의제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어요. 언제까지 내고,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3줄 요약
- 교통 위반 고지서는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갈래로 나뉘어요.
- 범칙금은 운전자가 범칙행위를 했을 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내라고 하는 돈이고(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제163조),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제164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제164조 제2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돼요(제165조 제1항 제2호).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돈이라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아래 표는 조문과 시행령 별표에서 직접 읽은 내용이에요.
기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별표 6·별표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8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10-13,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06-30)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내 위반행위가 범칙금 대상인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3조)
| 구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범칙금 |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이에요.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162조 제3항) | 조문 확인 |
| 범칙자 | 범칙행위를 한 사람 중,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신원·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일부 예외 있음)은 범칙자에서 빠져요 (제162조 제2항) | 조문 확인 |
| 통고처분 방식 |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어요 (제163조 제1항 본문) | 조문 확인 |
| 통고하지 않는 경우 |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아요 (제163조 제1항 단서) | 조문 확인 |
| 과태료 | 제160조는 제1항(500만원 이하), 제2항(20만원 이하), 제3항(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으로 나눠 과태료를 정해요. 제3항은 사진·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해요 (제160조 제3항) | 조문 확인 |
| 과태료를 못 매기는 경우 | 운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에는 제3항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어요 (제160조 제4항 제2호) | 조문 확인 |
| 내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 | 통고서에 범칙금으로 적혔는지 과태료 부과 통지인지는 받은 서류에 따라 달라요. 내 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줍줍이 판정하지 않아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2범칙금 납부 기간과 가산, 즉결심판 (제164조·제165조)
| 단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1단계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해요 (제164조 제1항 본문) | 조문 확인 |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요 (제164조 제1항 단서) | 조문 확인 |
| 2단계 그 뒤 20일 |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 (제164조 제2항) | 조문 확인 |
|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아요 (제164조 제3항) | 조문 확인 |
| 3단계 즉결심판 청구 |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64조 제2항의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제165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즉결심판 전에 내면 |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에서 빠져요 (제165조 제1항 단서). 이미 청구된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를 취소해야 해요 (제165조 제2항) | 조문 확인 |
|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낼 의사가 없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까지만 조문에서 확인했어요. 이의 절차의 세부는 즉결심판 관련 법령이라 이 글에서 읽지 않았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3범칙금액 표에서 읽은 대표 행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운전자)
| 범칙행위 |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 확인 상태 |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2만원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이륜자동차등 8만원) | 별표 확인 |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9만원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별표 확인 |
| 신호·지시 위반(제5조),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49조 제1항 제10호) | 6만원 (승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 별표 확인 |
| 통행 금지·제한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32조, 안전표지 설치 장소 제외) 등 |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 별표 확인 |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32조 제6호) | 8만원 (승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별표 확인 |
| 좌석안전띠 미착용(제50조 제1항), 속도위반 20km/h 이하, 진로 변경방법 위반 등 | 3만원 (승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 별표 확인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행위는 별표 8 대신 별표 10의 범칙금액을 적용해요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 10의 금액은 이 글에서 읽지 않았어요 | 미확인 · 별표 10 확인 |
4과태료 금액 표에서 읽은 대표 행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고용주등)
| 위반행위 | 승용자동차등 과태료 | 확인 상태 |
|---|---|---|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제5조) | 7만원 (승합자동차등 8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 별표 확인 |
|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통행한 차(제6조 제1항·제2항) | 5만원 (승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 별표 확인 |
|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등 | 9만원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이륜자동차등 7만원) | 별표 확인 |
| 정차·주차 위반(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2조 제6호 제외) | 4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원) | 별표 확인 |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정차·주차 위반(제32조 제6호) | 8만원 (2시간 이상이면 9만원) | 별표 확인 |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제50조 제1항) |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 | 별표 확인 |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제87조 제1항) | 2만원 | 별표 확인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 제17조 제3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은 별표 6 대신 별표 7을 적용해요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7의 금액은 이 글에서 읽지 않았어요 | 미확인 · 별표 7 확인 |
5과태료 납부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납부 기한 |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예요 (시행령 제88조 제6항) | 조문 확인 |
|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자진납부 감경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려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어요 (제18조 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예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확인 |
|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 감경된 과태료를 낸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끝나요 (제18조 제2항). 그래서 사전통지서에는 이 경우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적혀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 | 조문 확인 |
| 실제 감경 비율 | 도로교통법 과태료의 감경 비율은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데, 그 비율은 이 글에서 읽지 않았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 신용카드 납부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고,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납부대행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승인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 조문 확인 |
| 취약계층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1급~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해당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어요.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조문 확인 |
6과태료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기간과 방법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제20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이의제기 효과 |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어요 (제20조 제2항) | 조문 확인 |
|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어요 (제20조 제3항) | 조문 확인 |
| 행정청의 후속 조치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해요.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제기가 이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제21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이의제기 뒤 법원 절차 | 법원 재판의 구체적 절차는 이 글에서 읽지 않았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 고지서에 적히는 안내 |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이 적혀야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 조문 확인 |
7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할 때의 구체적 절차와 즉결심판 재판의 진행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칙금(별표 10)과 과태료(별표 7) 금액
- 도로교통법 과태료 자진납부의 실제 감경 비율(행정안전부령)
- 벌점·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이 글은 금액과 납부 절차만 다뤘어요
- 납부 가능한 시간·장소, 전자납부 방법과 문의 전화번호: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내가 받은 고지서가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 납부 기간은 며칠인가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20일(가산금 100분의 20) 안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해요(제165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 대상에서 빠져요(제165조 제1항 단서).
과태료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제2항).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주나요?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해서 내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감경 여부와 비율은 행정청이 정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와 징수절차가 끝나서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과태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해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예요.
과태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고,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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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raffic-fine-payment-reduc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