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신청 방법·서류와 부정사용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의 자동차 한 대 등에 발급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요(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 3 기준)이에요.
- 표지를 양도·대여하면 회수되고 6개월에서 2년까지 재발급이 제한돼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부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8조, 제9조, 별표 2의4, 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1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시행령 제7조의3)
| 구분 | 대상 |
|---|---|
| 보행 장애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도 포함돼요 |
| 국가유공자등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 동거 가족 | 위 대상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명의의 자동차 한 대 |
| 재외동포·외국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 대여·임차 차량 | 위 대상자가 1년 이상 시설대여나 임차한 차, 표지 부착 차를 수리·정비로 쓸 수 없어 빌린 차, 도서지역에서 빌린 차 |
| 시설·기관 차량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방자치단체(복지사업용),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교육 각급학교(통학용),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특별교통수단 등의 명의로 등록해 해당 용도로 쓰는 자동차 |
2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처: 주소지(재외동포는 국내거소지,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해요
- 신청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예요
- 정부24 안내: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어요
-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해요.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사본을 내야 해요
3제출 서류 (시행규칙 제6조의2)
| 서류 | 내야 하는 경우 |
|---|---|
| 신청서 | 모든 신청자 |
|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재외동포나 외국인만 해당 |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만 해당 |
4분실·훼손·변경 시 재발급
- 재발급 사유: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표지의 기재사항을 바꾸려는 경우, 재발급 제한 기간이 끝난 경우예요
- 재발급 서류: 신청서와 기존 표지(잃어버린 경우 제외), 기재사항 변경이면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요
-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발급을 신청해요
5유효기간·갱신
표지의 유효기간이나 갱신 절차는 줍줍이 법령과 정부24 안내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발급받은 표지에 적힌 내용이나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6주차할 때 지켜야 하는 것 (편의증진법 제17조)
-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요
-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어요
-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시행령상 주차 방해 행위는 구역 안, 앞뒤·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예요
7과태료 (법 제27조, 시행령 별표 3)
| 위반 행위 | 법 상한 | 시행령 별표 3 부과 금액 |
|---|---|---|
|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 | 20만원 이하 | 10만원 |
| 표지가 붙은 자동차이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 | 20만원 이하 | 10만원 |
| 전용구역 주차 방해 행위 | 100만원 이하 | 50만원 |
8과태료 가감 기준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시정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개별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늘리는 경우에도 법의 상한은 넘을 수 없어요.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해요.
9양도·대여·부정사용 시 회수와 재발급 제한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 6개월 | 1년 | 2년 |
|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전용구역에 주차 | 경고 | 6개월 | 1년 |
| 표지 위조·변조 | 6개월 | 1년 | 2년 |
|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 | 6개월 | 1년 | 2년 |
10재발급 제한 산정 방식
- 위반이 둘 이상이면 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2년이에요
- 기산일은 최초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회수 등 처분일 중 빠른 날이에요
-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해요
- 제한 기간이 끝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요
11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정부24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적고 있고 최근 내용 확인일이 2012년으로 표시돼 있어요. 현행 근거는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2025년 12월 17일 개정)예요. 서류 목록은 시행규칙 기준으로 적었고, 시행규칙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자신고·사업자등록증이 더해져 있어요. 일부 지자체 안내 자료에 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를 더 큰 금액으로 소개한 경우가 있다는 정보도 있었지만,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부정사용 때의 형사처벌 여부도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차표지는 누구에게 발급되나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표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표지가 있는데 장애인이 타지 않고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표지를 가족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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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8조, 제9조, 별표 2의4, 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isabled-parking-permit-issue-apply/)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8조, 제9조, 별표 2의4, 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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