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와 중도 인출: 세금은 얼마이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3줄 요약
- 연금저축에서 돈을 뺄 때는 세법상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나뉘어요.
-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이를 갖추지 못한 인출과 해지는 연금외수령이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기타소득 15%로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16.5%예요.
- 천재지변·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기준: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줍줍 확인일 2026-10-28 · 원문 바로가기: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한눈에
| 구분 | 요건 | 과세 |
|---|---|---|
| 연금수령 |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 연금외수령 (중도 인출·해지·한도 초과분)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 한도 초과 인출분도 연금외수령으로 봄 | 기타소득 원천징수 15%,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합계 16.5%)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15일 이상 입원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 연금소득 (연금소득세율 적용) |
2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 나이와 기간: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해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20/100을 곱한 금액이에요(같은 항 제3호)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아요(제4항).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하는 특례가 있어요
-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제5항)
-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나 해지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제6항)
3해지·중도 인출 때 세금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과세 대상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1호 |
|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 100분의 15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특별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 합계 | 15% + 1.5% = 16.5% | 위 두 조문 계산 |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금저축 납입 연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까지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4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요양·재난 입원 사유는 인출 가능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제2항)
- 본인 의료비는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빙을 내면 인출할 수 있고, 연금수령 요건 중 55세·5년을 갖춘 가입자에 한해요(제1항 제2호)
- 이런 인출은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다뤄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5연금소득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일 때
- 부득이한 인출과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을 뺀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천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합산하려는 경우는 분리과세에서 제외돼요
- 1천500만원을 넘는 경우의 구체 과세 방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6어디서 신청하고 조회하나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 가입, 이체, 해지, 연금개시 신청을 온라인으로 안내하는 메뉴를 두고 있어요
- 100lifeplan.fss.or.kr 주소는 금융감독원 메인 홈페이지로 통합될 예정이라 한시적으로만 접속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통합 주소는 fss.or.kr의 통합연금포털 메뉴예요
- 해지 시 환급금과 수수료는 금융회사 약관에 따라 달라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7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율은 흔히 16.5%라고 하지만 소득세법 조문에는 15%만 있고, 1.5%는 지방세법 조문에서 나와요
- 통합연금포털 주소 100lifeplan.fss.or.kr은 한시 접속이라고 공식 페이지가 밝혀서, 줍줍은 통합 주소를 우선 안내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이에요. 소득세 원천징수 15%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16.5%예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살부터 되나요?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20/100을 곱해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종신 연금계약은 3%예요.
아프거나 파산했을 때는 중도 인출해도 16.5%인가요?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 제20조의2의 사유로 6개월 이내 증빙을 내고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다뤄서 16.5%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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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8 · 출처: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nsion-savings-withdrawal-cancel/)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및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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