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연금저축 중도인출

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연금저축 중도인출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연금저축 해지와 중도 인출: 세금은 얼마이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확인일 2026-10-28📎 공식 출처 4곳☎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및 가입한 금융회사
3줄 요약
  1. 연금저축에서 돈을 뺄 때는 세법상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나뉘어요.
  2.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이를 갖추지 못한 인출과 해지는 연금외수령이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기타소득 15%로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16.5%예요.
  3. 천재지변·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기준: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줍줍 확인일 2026-10-28 · 원문 바로가기: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한눈에

구분요건과세
연금수령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연금소득세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연금외수령 (중도 인출·해지·한도 초과분)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 한도 초과 인출분도 연금외수령으로 봄기타소득 원천징수 15%,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합계 16.5%)
부득이한 사유 인출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15일 이상 입원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연금소득 (연금소득세율 적용)

2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 나이와 기간: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해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20/100을 곱한 금액이에요(같은 항 제3호)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아요(제4항).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하는 특례가 있어요
  •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제5항)
  •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나 해지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제6항)

3해지·중도 인출 때 세금

항목내용근거
과세 대상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1호
원천징수세율기타소득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소득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계15% + 1.5% = 16.5%위 두 조문 계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연금저축 납입 연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까지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4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요양·재난 입원 사유는 인출 가능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제2항)
  • 본인 의료비는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빙을 내면 인출할 수 있고, 연금수령 요건 중 55세·5년을 갖춘 가입자에 한해요(제1항 제2호)
  • 이런 인출은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다뤄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5연금소득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일 때

  • 부득이한 인출과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을 뺀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천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합산하려는 경우는 분리과세에서 제외돼요
  • 1천500만원을 넘는 경우의 구체 과세 방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6어디서 신청하고 조회하나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 가입, 이체, 해지, 연금개시 신청을 온라인으로 안내하는 메뉴를 두고 있어요
  • 100lifeplan.fss.or.kr 주소는 금융감독원 메인 홈페이지로 통합될 예정이라 한시적으로만 접속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통합 주소는 fss.or.kr의 통합연금포털 메뉴예요
  • 해지 시 환급금과 수수료는 금융회사 약관에 따라 달라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7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율은 흔히 16.5%라고 하지만 소득세법 조문에는 15%만 있고, 1.5%는 지방세법 조문에서 나와요
  • 통합연금포털 주소 100lifeplan.fss.or.kr은 한시 접속이라고 공식 페이지가 밝혀서, 줍줍은 통합 주소를 우선 안내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이에요. 소득세 원천징수 15%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16.5%예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살부터 되나요?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20/100을 곱해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종신 연금계약은 3%예요.
아프거나 파산했을 때는 중도 인출해도 16.5%인가요?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 제20조의2의 사유로 6개월 이내 증빙을 내고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다뤄서 16.5% 대상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8 · 출처: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nsion-savings-withdrawal-cancel/)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및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