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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최저임금 얼마? 월급 환산과 주휴수당 포함 계산, 내 급여 확인하는 법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 공통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일할 때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고, 이 금액은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2027년 적용액은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으로 이미 고시됐어요.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제2026-60호, 최저임금법·시행령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원문)

적용 기간시간급(모든 산업)월 환산액(주 40시간, 209시간 기준)고시
2026.1.1~2026.12.31 (올해)10,320원2,156,88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8.5.)
2027.1.1~2027.12.3110,700원2,236,3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8.5.)

두 고시 모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해요. 올해 일한 날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날은 10,700원이 기준이라 두 값을 섞어 쓰면 안 돼요.

월 환산액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항목내용출처
월 환산액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고시 본문
계산10,320원 x 209시간 = 2,156,880원 (고시의 월 환산액과 일치)고시 본문 수치로 줍줍이 검산
월 단위 임금의 시간 환산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눔.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을 합한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월 환산액 산정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산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즉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급 2,156,8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고, 주휴수당을 따로 더 얹어 비교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 보기 (2026년 시급 10,320원 대입)

근무 형태계산금액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 x 10,320원주휴수당 82,560원
같은 경우 한 주 합계40시간 x 10,320원 + 82,560원495,360원
주 5일 사업장, 월·수·금 하루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x 4주 ÷ 20일 = 3.6시간, 3.6 x 10,320원주휴수당 37,152원
주 20시간(월·수 8시간, 금 4시간)1일 4시간 적용, 4 x 10,320원주휴수당 41,280원

공식 계산식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이에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해요. 위 표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계산식과 예시 구조에 2026년 시급을 줍줍이 대입한 값이에요. 표의 모든 금액은 줍줍 계산값이에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

수습 기간 감액과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

구분내용근거
수습 감액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액이에요. 2026년 시간급으로는 9,288원이에요(줍줍 계산)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감액 제외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빠져요. 고시 직종 목록은 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어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것은 넣지 않아요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최저임금 미달 계약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임금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조문 세부와 부칙을 줍줍이 끝까지 확인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최저임금 미만을 줬다면 (사용자 책임)

항목내용근거
지급 의무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게시 의무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최저임금법 제11조
벌칙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임금을 아예 못 받았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는 알바 임금 못 받았을 때를, 주휴수당 조건은 알바 주휴수당 가이드를 보세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어긋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모든 산업 공통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이에요.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네. 고시는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다고 적고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요?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고시 제2026-60호). 올해 일한 날은 10,320원이 기준이에요.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시간급의 100분의 10을 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9,288원이고,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제외돼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어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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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inimum-wage-2026/)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