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최저임금 얼마? 월급 환산과 주휴수당 포함 계산, 내 급여 확인하는 법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 공통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일할 때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고, 이 금액은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2027년 적용액은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으로 이미 고시됐어요.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제2026-60호, 최저임금법·시행령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원문)
| 적용 기간 | 시간급(모든 산업) | 월 환산액(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고시 |
|---|---|---|---|
| 2026.1.1~2026.12.31 (올해) | 10,320원 | 2,156,88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8.5.) |
| 2027.1.1~2027.12.31 | 10,700원 | 2,236,3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8.5.) |
두 고시 모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해요. 올해 일한 날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날은 10,700원이 기준이라 두 값을 섞어 쓰면 안 돼요.
월 환산액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항목 | 내용 | 출처 |
|---|---|---|
|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고시 본문 |
| 계산 | 10,320원 x 209시간 = 2,156,880원 (고시의 월 환산액과 일치) | 고시 본문 수치로 줍줍이 검산 |
| 월 단위 임금의 시간 환산 | 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눔.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을 합한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 월 환산액 산정 |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산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즉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급 2,156,8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고, 주휴수당을 따로 더 얹어 비교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 보기 (2026년 시급 10,320원 대입)
| 근무 형태 | 계산 | 금액 |
|---|---|---|
|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10,320원 | 주휴수당 82,560원 |
| 같은 경우 한 주 합계 | 40시간 x 10,320원 + 82,560원 | 495,360원 |
| 주 5일 사업장, 월·수·금 하루 6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x 4주 ÷ 20일 = 3.6시간, 3.6 x 10,320원 | 주휴수당 37,152원 |
| 주 20시간(월·수 8시간, 금 4시간) | 1일 4시간 적용, 4 x 10,320원 | 주휴수당 41,280원 |
공식 계산식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이에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해요. 위 표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계산식과 예시 구조에 2026년 시급을 줍줍이 대입한 값이에요. 표의 모든 금액은 줍줍 계산값이에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
-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개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답변은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 기준은 계약상 시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봐요
- 제외되는 주: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는 주, 퇴사하는 주 등은 발생하지 않아요
수습 기간 감액과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
| 구분 | 내용 | 근거 |
|---|---|---|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액이에요. 2026년 시간급으로는 9,288원이에요(줍줍 계산)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
| 감액 제외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빠져요. 고시 직종 목록은 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어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것은 넣지 않아요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
| 최저임금 미달 계약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임금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조문 세부와 부칙을 줍줍이 끝까지 확인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1단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시급(또는 월급),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여부를 확인해요
- 2단계: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환산 기준시간 수(주 40시간 기준 209시간)로 나눈 시간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봐요
- 3단계: 일급제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제는 주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나눠요 (시행령 제5조제1항)
- 4단계: 시급제라면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요
- 5단계: 모자라거나 이해가 안 되면 사업장에 먼저 물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요
최저임금 미만을 줬다면 (사용자 책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급 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 게시 의무 |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 최저임금법 제11조 |
| 벌칙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줄 수 있어요 |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
임금을 아예 못 받았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는 알바 임금 못 받았을 때를, 주휴수당 조건은 알바 주휴수당 가이드를 보세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어긋난 부분
- 최저임금법·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에서 시행일 2020-05-26(법), 2019-01-01(시행령)로 조회돼요. 줍줍은 이후 개정이 없는지 별도로 대조하지 못했으니 시행일은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식이 없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과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943 등)에 있어요. 답변 등록일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수습 감액에서 빠지는 단순노무 직종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요?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어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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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inimum-wage-2026/)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공식 계산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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