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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월급·연봉 환산 (주 40시간·주 20시간 등 상황별 세전 표)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공통 시간급 10,70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 연 환산은 2,236,300원 x 12 = 26,835,600원입니다.
-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며, 주 20시간처럼 근로시간이 짧으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3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게시판(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최저임금위원회
11. 확정된 값: 2027년 적용 최저임금
| 항목 | 내용 | 출처 |
|---|---|---|
| 시간급 | 10,700원(업종 구분 없이 동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월 환산액 |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인상 |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등록 | 고용노동부 고시 게시판 |
| 적용 | 2027년 적용분, 시행은 2027년 1월 1일 | 최저임금법 제10조 고시 |
7월 16일 최저임금 안이 먼저 고시되어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고, 이의가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8월 5일 최종 고시된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날에는 10,320원,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10,700원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밑도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은 하한선이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이 우선합니다.
22. 월급으로 바꾸는 식과 209시간의 의미
- 기본 식: 월 환산액 = 시간급 x 월 환산 기준시간. 주 40시간이면 10,700원 x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 209시간 구성: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값(48 x 365 / 7 / 12 = 208.57)을 고시가 209시간으로 적은 것입니다.
- 일반 식: 주 소정근로시간을 h라고 하면 월 환산 기준시간 = (h + h/5) x 365 / 7 / 12 입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시간이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같다고 가정한 식이며, 줍줍이 세운 계산식입니다.
- 하루 단위: 8시간 근로의 일급은 10,700원 x 8 = 85,600원, 주휴 포함 한 주는 10,700원 x 48 = 513,600원입니다.
- 세전 기준: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소득세와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검산 예: 주 35시간이면 주휴 7시간을 더한 42시간에 4.345를 곱한 182.50시간이 기준이고, 10,700원을 곱하면 1,952,750원입니다. 이 값을 182.50으로 다시 나누면 10,700원이 되어 계산이 맞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한 달이 4주가 아니라 평균 약 4.345주라는 점이 주급 x 4 계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513,600원 x 4 = 2,054,400원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보다 181,900원 적게 나오므로, 월급제 계약에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볼 때는 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33. 상황별 월급·연봉 환산표 (시급 10,7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1/5) | 월 환산 기준시간 | 월 환산 임금(세전) | 연 환산(월 x 12) |
|---|---|---|---|---|
| 15시간 | 3시간 | 78.21시간 | 836,893원 | 10,042,714원 |
| 20시간 | 4시간 | 104.29시간 | 1,115,857원 | 13,390,286원 |
| 24시간 | 4.8시간 | 125.14시간 | 1,339,029원 | 16,068,343원 |
| 30시간 | 6시간 | 156.43시간 | 1,673,786원 | 20,085,429원 |
| 35시간 | 7시간 | 182.50시간 | 1,952,750원 | 23,433,00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고시 기준) | 2,236,300원 | 26,835,600원 |
표의 주휴시간은 주 5일 근무를 가정해 주 소정근로시간의 5분의 1로 두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넣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월 환산 기준시간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행만 고시의 209시간을 그대로 썼고 나머지는 위 일반 식의 결과를 원 단위로 반올림한 줍줍 계산값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근무 요일 수와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30 + 6) x 365 / 7 / 12 = 156.43시간이고, 여기에 10,700원을 곱하면 1,673,786원입니다. 계산기를 쓸 때 소수점 이하를 어디서 반올림하느냐에 따라 1~2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급여 명세서와 비교할 때는 원 단위 차이는 오차로 봅니다.
44. 시급제로 받을 때와 월급제로 받을 때 비교
| 계약 방식 | 확인 방법 | 2027년 기준 예시 |
|---|---|---|
| 시급제 |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는지 확인 | 주 40시간이면 주 주휴수당 85,600원(10,700원 x 8시간) |
| 월급제(주 40시간)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 | 2,236,300원 / 209 = 10,700원 |
| 수당이 섞인 월급제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고용노동부령 기준 | 정기 상여금 등 포함 여부는 개별 확인 |
| 수습 3개월 |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는 시간급의 100분의 10 감액 가능 | 10,700원 x 0.9 = 9,630원, 월 환산 9,630원 x 209 = 2,012,670원 |
수습 감액은 단순노무 직종이 제외되는 등 조건이 있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하며, 위 금액은 줍줍 계산값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간당 금액을 역산할 때는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월급제 계약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 법에서 제외하지 않은 항목이므로, 급여 항목 전체가 아니라 비교 대상 항목만 합산해 209시간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55. 2026년과 2027년 월 환산액 차이
| 구분 | 2026년 적용 | 2027년 적용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 환산(월 x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주 20시간(104.29시간) | 1,076,229원 | 1,115,857원 | 39,629원 |
인상률 380 / 10,320 = 3.68%를 반올림한 것이 보도자료의 3.7%입니다. 월 환산액의 증가분 79,420원은 380원 x 209시간과 같습니다. 주 20시간 행은 일반 식에 따른 줍줍 계산값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6년 12월까지의 급여와 2027년 1월 이후 급여를 구분하면 됩니다. 월 중간에 해가 바뀌는 달은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은 10,320원, 1월 1일 이후 시간은 10,700원으로 나눠 보는 것이 고시 적용 시점에 맞습니다.
66. 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 확인한 것: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209시간), 3.7% 인상, 고시 제2026-60호와 등록일 2026-08-05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 확인한 것: 2026년 10,320원과 월 환산액 2,156,880원은 기존 고시 기준이며 위 차이 계산에 사용했습니다.
- 확인 못 한 것: 고시 PDF 본문 파일을 직접 열어 문구 단위로 대조하지는 못했고, 게시판 제목과 보도자료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 못 한 것: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개인별 조건이 달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 못 한 것: 주 15·20·24·30·35시간 행은 공식 표가 아니라 일반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장에서 쓰는 월 환산 시간 수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못 한 것: 2027년 중 최저임금이 바뀌는 경우의 안내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 없으며,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고시 내용만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얼마입니까?
주 40시간 일하면 세전 월급은 얼마부터 최저임금입니까?
연봉으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주 20시간 알바 월급은 대략 얼마입니까?
209시간은 왜 209입니까?
주 4일 근무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2026년 12월 근무분 임금도 10,700원으로 받습니까?
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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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3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게시판(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최저임금위원회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inimum-wage-2027-monthly-salary-table/)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게시판(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원문 PDF)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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