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에 홈택스로 예상 환급액 보고 12월 안에 할 일 정하기

루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그해 1~9월 카드 사용액 등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예년에는 11월 초에 열렸어요. 12월 31일 전에 결과를 보고 남은 석 달 카드 사용, 연금저축·IRP 납입처럼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을 정하는 데 쓰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그해 1~9월 카드 사용액 등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예년에는 11월 초에 열렸어요. 12월 31일 전에 결과를 보고 남은 석 달 카드 사용, 연금저축·IRP 납입처럼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을 정하는 데 쓰세요.
2026-11-02 기준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2025년 귀속 서비스 개통 보도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세무 상담이 아니며, 2026년 귀속 서비스의 개통일과 화면 구성은 홈택스 공지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제공 |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
| 불러오는 자료 | 그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국세청이 가진 자료,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 |
| 직접 입력 | 10~12월 예상 사용액, 부양가족 변동, 연금계좌 추가 납입 같은 계획 |
| 개통 시기 | 2025년 귀속은 2025년 11월 초에 열렸다고 보도됐어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공식 확인 |
| 결과 | 공제 항목별 예상 세액과 환급·추가 납부 예상액 |
| 효력 | 예상치예요. 실제 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정해져요 |
22. 들어가는 순서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써요.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요.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화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불러온 1~9월 자료와 전년도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해요.
-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과 추가할 공제 계획을 입력해요.
- 예상 세액과 「절세 팁」 화면을 보고, 남은 기간에 바꿀 항목을 정해요.
33.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것
- 카드 사용 배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미리보기에서 25% 문턱을 이미 넘었는지 보고,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계획해요. 세부 공제율과 한도는 줍줍의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prep/)에 정리했어요.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연내 납입 여부를 정해요. 납입 금액은 본인 현금 흐름에 맞춰 판단하세요.
- 부양가족 점검: 올해 소득이 생긴 가족이나 새로 태어난 자녀처럼 작년과 달라진 것을 반영해요.
- 기부금·월세: 연내 기부 계획이나 월세 세액공제 요건(전입신고, 계약서)을 미리 맞춰요.
44. 자주 하는 실수
- 미리보기 금액을 실제 환급액으로 믿고 돈 계획을 세워요. 10~12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바뀌어요.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지 않아 카드 공제가 작게 나온다고 오해해요.
- 1~9월 자료에 없는 공제(일부 의료비, 안경 구입비, 교복비 등)를 빠뜨렸다고 생각해요.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은 1월 정산 때 회사에 따로 내면 돼요. 항목별 제출 방법은 공식 확인하세요.
-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서로 공제하려고 계획해요.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55. 가상 예시
D씨(가상)는 11월에 미리보기를 열어 1~9월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은 것을 확인했어요.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보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비중을 늘릴 때 예상 세액이 조금 줄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남은 것도 보고, 12월 납입 금액을 가계부에 맞춰 정했어요. 금액은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66. 알아 두면 좋은 점
- 미리보기는 계획 도구예요. 실제 공제 자료는 다음 해 1월 중순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요.
- 회사를 옮겼거나 올해 퇴사했다면 정산 방식이 달라요. 줍줍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을 함께 보세요.
- 공제 요건은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많아요.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은 공식 확인하세요.
7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미리보기를 열었다
- 1~9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했다
- 연금계좌·기부금·월세 공제 계획을 정했다
- 미리보기 금액을 예상치로만 기록했다
8용어 정리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자료로 그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예요.
- 간소화 서비스: 다음 해 1월에 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는 홈택스 서비스예요.
-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카드 공제 25% 문턱의 기준이에요.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예요.
9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어요. 선택 서비스예요. 다만 12월 전에 바꿀 수 있는 항목을 놓칠 수 있어요.
Q. 미리보기 결과를 회사에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회사 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로 해요.
10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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