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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납입·소득공제·해지 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 개인이면 나이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하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요.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배우자 포함)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요. 청년우대형은 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고, 신규 청년용 상품은 주택드림 통장이에요.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이고 개인별 세무·청약 판단은 청약홈과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준: 청약홈·국토교통부·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납입) · 청약홈 청약자격(순위별 요건)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4.9.25. 청약통장 금리 인상·전환·월 납입 인정액 상향

한눈에 보는 핵심 숫자

항목내용
가입 대상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홈)
월 납입 가능액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청약홈)
월 납입 인정액25만원 (2024년 11월 1일부터, 종전 10만원)
소득공제연 납입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안내)
소득공제 소득 요건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소득공제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청년 상품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상품기준일 2026.6.30)

누가 가입하나요

납입 방식과 월 납입 인정액

구분내용출처
납입 가능 범위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청약홈
월 납입 인정액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국토교통부 2024.9.25. 보도
상향 이유1983년부터 유지된 10만원 한도를 올려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혜택을 최대한 누리게 했어요국토교통부 2024.6.13. 보도
선납한 경우10만원 기준으로 선납했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원까지 올려 새로 선납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 2024.9.25. 보도

청약 1순위 요건 (가입기간·납입횟수)

청약 지역가입기간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가입 후 2년 경과24회
위축지역가입 후 1개월 경과1회
그 외 수도권가입 후 1년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12회 (연장 시 24회)
그 외 수도권 밖가입 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6회 (연장 시 12회)

1순위에서 같이 봐야 할 점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 (2026년 확인)

항목내용
대상 소득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을 공제받아요
명의본인 명의로 납입한 저축만 공제돼요
공제 한도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선납분 포함, 당해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무주택확인서공제받으려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요. 1회 제출이면 충분해요 (국세상담센터 문답)
한도 변화연 240만원이던 한도가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소득공제 때 헷갈리는 점

청년우대형은 지금도 가입되나요

구분내용출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와 함께 기존 가입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됐어요정책브리핑 2024
신규 청년용 상품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청년우대형이 전환 대상으로만 나와 있고 신규 가입 여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주택도시기금 포털
가입 조건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기준일 2026.6.30)
소득 기준 완화 예정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2일 소득 기준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10월 중 고시 개정 예정이라 시행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26.10.12.
금리(세전, 단리, 변동)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4.5%,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1%주택도시기금 포털
우대 적용 한도납입원금 5,000만원까지주택도시기금 포털
월 납입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출시 때 안내됐어요정책브리핑 2024.2.

청년 주택드림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해지와 전환할 때 유의점

상황유의점출처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해요.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그 금액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국세상담센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소득공제를 받은 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돼도 추징 대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추징 예외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전환 등은 추징하지 않아요국세상담센터
공제 연도에 중도해지정해진 사유 외에 그 과세기간 중 해지하면 그 기간 납입분은 소득공제에서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에서 전환20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돼요.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유형은 새로 납입한 분부터 실적을 인정해요국토교통부 2024.9.25. 보도
일반 통장에서 주택드림으로 전환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납입금액·회차가 이어져요. 청약당첨 계좌는 전환할 수 없어요주택도시기금 포털, 정책브리핑
전환 직전 선납분기존 통장에 선납한 회차는 인정일이 지난 회차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시 납입해야 해요주택도시기금 포털 FAQ

공식 확인이 필요한 항목

해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취급 은행에서 가입 기간별로 확인해야 하고, 줍줍이 2026년 현재 값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당첨 뒤 통장 재사용 여부, 1인 1통장 세부 규정,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청년우대형 신규 가입 종료 시점도 청약홈이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연령과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이에요.
한 달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청약홈 기준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요. 청약 때 인정되는 월 납입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원이에요.
청약 1순위는 언제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경과에 24회 납입, 그 외 수도권은 1년 경과에 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 경과에 6회, 위축지역은 1개월 경과에 1회예요. 일부 지역은 시·도지사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단지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 포함)가 연 납입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우대형은 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됐어요. 지금 청년이 가입하는 상품은 주택드림이고,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7천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2일 밝혔어요.
소득공제를 받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해요.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같은 예외는 추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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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납입) · 청약홈 청약자격(순위별 요건)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4.9.25. 청약통장 금리 인상·전환·월 납입 인정액 상향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subscription-saving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청약홈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 ·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