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납입·소득공제·해지 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 개인이면 나이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하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요.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배우자 포함)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요. 청년우대형은 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고, 신규 청년용 상품은 주택드림 통장이에요.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이고 개인별 세무·청약 판단은 청약홈과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준: 청약홈·국토교통부·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납입) · 청약홈 청약자격(순위별 요건)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4.9.25. 청약통장 금리 인상·전환·월 납입 인정액 상향
한눈에 보는 핵심 숫자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홈) |
| 월 납입 가능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청약홈) |
| 월 납입 인정액 | 25만원 (2024년 11월 1일부터, 종전 10만원) |
| 소득공제 | 연 납입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안내) |
| 소득공제 소득 요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 소득공제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
| 청년 상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상품기준일 2026.6.30) |
누가 가입하나요
- 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연령과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청약홈이 안내해요
- 가입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 (청약홈 취급은행)
- 가입 서류: 본인 가입은 실명확인증표예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신 가입하면 주민등록표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해요
- 1인 1계좌: 정책브리핑 보도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한다고 설명해요. 기존 통장이 있을 때 중복 가입이 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미성년자: 가입은 연령 제한이 없고, 청약 때 인정하는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어요 (국토교통부 2024.9.25. 보도)
납입 방식과 월 납입 인정액
| 구분 | 내용 | 출처 |
|---|---|---|
| 납입 가능 범위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 청약홈 |
| 월 납입 인정액 |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 국토교통부 2024.9.25. 보도 |
| 상향 이유 | 1983년부터 유지된 10만원 한도를 올려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혜택을 최대한 누리게 했어요 | 국토교통부 2024.6.13. 보도 |
| 선납한 경우 | 10만원 기준으로 선납했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원까지 올려 새로 선납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2024.9.25. 보도 |
청약 1순위 요건 (가입기간·납입횟수)
| 청약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1회 |
| 그 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12회 (연장 시 24회) |
| 그 외 수도권 밖 | 가입 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6회 (연장 시 12회) |
1순위에서 같이 봐야 할 점
- 납입횟수 표는 청약홈이 국민주택 기준으로 안내한 표예요. 월 납입이 늦으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요
-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에 더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예치금액 표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순위 확인: 청약홈 가입내역 조회는 24개월(24회) 기준으로 순위를 보여줘서 실제 단지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신청할 단지를 고르면 그 단지 기준으로 판정돼요
- 2순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에 속하면 2순위로 청약해요
- 지역 구분: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인지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요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 (2026년 확인)
| 항목 | 내용 |
|---|---|
| 대상 소득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
|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을 공제받아요 |
| 명의 | 본인 명의로 납입한 저축만 공제돼요 |
| 공제 한도 |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선납분 포함, 당해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
| 무주택확인서 | 공제받으려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요. 1회 제출이면 충분해요 (국세상담센터 문답) |
| 한도 변화 | 연 240만원이던 한도가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
소득공제 때 헷갈리는 점
- 자동 적용 아님: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공제 대상이 돼요
- 주택 판단: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고,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세대원이 집을 가진 경우: 부모 등 동일 세대원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졌다면 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봐서 공제가 제한돼요
- 기준 연도 표기: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는 2025년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법 본문(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도 같은 7천만원, 40%, 300만원이에요
- 세액 계산: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세율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금액을 단정하지 않아요
청년우대형은 지금도 가입되나요
| 구분 | 내용 | 출처 |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와 함께 기존 가입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됐어요 | 정책브리핑 2024 |
| 신규 청년용 상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청년우대형이 전환 대상으로만 나와 있고 신규 가입 여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 주택도시기금 포털 |
| 가입 조건 |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기준일 2026.6.30) |
| 소득 기준 완화 예정 |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2일 소득 기준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10월 중 고시 개정 예정이라 시행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26.10.12. |
| 금리(세전, 단리, 변동) | 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4.5%,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1% | 주택도시기금 포털 |
| 우대 적용 한도 | 납입원금 5,000만원까지 | 주택도시기금 포털 |
| 월 납입 |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출시 때 안내됐어요 | 정책브리핑 2024.2. |
청년 주택드림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 소득공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이에요 (주택도시기금 포털)
-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예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이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비과세는 신청 필요: 자동 적용되지 않고 가입 때 신청해요
- 가입 후 자격 변동: 나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유지되지만, 유주택자가 되면 이율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3.1%로 바뀌어요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은행이에요
해지와 전환할 때 유의점
| 상황 | 유의점 | 출처 |
|---|---|---|
|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해요.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그 금액이에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국세상담센터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 소득공제를 받은 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돼도 추징 대상이에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
| 추징 예외 |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전환 등은 추징하지 않아요 | 국세상담센터 |
| 공제 연도에 중도해지 | 정해진 사유 외에 그 과세기간 중 해지하면 그 기간 납입분은 소득공제에서 빠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에서 전환 | 20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돼요.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유형은 새로 납입한 분부터 실적을 인정해요 | 국토교통부 2024.9.25. 보도 |
| 일반 통장에서 주택드림으로 전환 |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납입금액·회차가 이어져요. 청약당첨 계좌는 전환할 수 없어요 | 주택도시기금 포털, 정책브리핑 |
| 전환 직전 선납분 | 기존 통장에 선납한 회차는 인정일이 지난 회차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시 납입해야 해요 | 주택도시기금 포털 FAQ |
공식 확인이 필요한 항목
해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취급 은행에서 가입 기간별로 확인해야 하고, 줍줍이 2026년 현재 값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당첨 뒤 통장 재사용 여부, 1인 1통장 세부 규정,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청년우대형 신규 가입 종료 시점도 청약홈이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한 달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청약 1순위는 언제 되나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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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납입) · 청약홈 청약자격(순위별 요건)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4.9.25. 청약통장 금리 인상·전환·월 납입 인정액 상향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subscription-savings/)
공식 출처
-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납입)
- 청약홈 청약자격(순위별 요건)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4.9.25. 청약통장 금리 인상·전환·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4.6.13.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국세상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문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6.30)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질문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26.10.1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7천만원까지 완화
- 정책브리핑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2024.2.)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청약홈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 ·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