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어느 쪽으로 신고하나요
-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요.
-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가 비과세이고, 2주택은 월세 전부, 3주택 이상은 월세 전부에 더해 비소형주택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까지 과세돼요.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6~45%) 중 고를 수 있고, 분리과세는 필요경비율 50%(등록임대주택 60%)와 공제 200만원(등록 400만원)을 적용해요.
기준: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국세청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1한눈에 보는 핵심 숫자
| 항목 | 내용 | 근거 |
|---|---|---|
| 분리과세 요건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 | 국세청 분리과세 안내, 소득세법 제64조의2 |
| 분리과세 세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
| 필요경비율 | 일반(미등록) 50%, 등록임대주택 60%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
| 추가 공제 | 분리과세 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등록임대주택 400만원)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1천분의 31(3.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 국세청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안내 |
|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분리과세도 신고 대상)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
2보유 주택 수별 과세 대상 (부부 합산)
| 보유 주택 수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이 아닌 것 |
|---|---|---|
| 1주택 | 국외 주택의 월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모든 보증금·전세금 |
| 2주택 | 모든 월세 | 보증금·전세금(2026년 귀속 이후 예외는 아래 별도 섹션) |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면서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증금·전세금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이 3채 미만인 경우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3소형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소형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소형주택에서 받은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돼요.
4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단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예요.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돼요(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로 계산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가진 주택은 합산해요
-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데,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이 연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해 가진 사람은 그의 소유로도 계산해요(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5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산입 요건 | 3주택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 초과(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 계산식(장부신고, 국세청 안내) |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x 60% x 1/365(윤년 1/366) x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생긴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
|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연 1천분의 31. 국세청 안내는 2025년 귀속 3.1% |
| 여러 주택에 보증금이 있을 때 |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뺌 |
| 추계신고 | 수입이자 등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6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2026년 귀속 이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귀속 이후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2억원으로 정해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7국세청이 보여 주는 간주임대료 계산 예시 (2025년 귀속)
| 주택 | 보증금 | 계산 | 간주임대료 |
|---|---|---|---|
| A주택 | 7억원 | (7억원 - 3억원) x 60% x 3.1% | 7,440,000원 |
| B주택 | 3억원 | (3억원 - 0원) x 60% x 3.1% | 5,580,000원 |
| C주택 | 2억원 | (2억원 - 0원) x 60% x 3.1% | 3,720,000원 |
| 합계 | 12억원 | 세 주택 모두 40㎡ 초과, 월세 없음, 미등록 | 16,740,000원 |
8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무엇이 달라요
| 구분 | 종합과세 선택 | 분리과세 선택 |
|---|---|---|
| 선택 가능 조건 | 제한 없음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
| 세액 구조 |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 6~45% 적용 | 주택임대소득은 14%, 다른 종합소득은 따로 누진세율 적용 |
|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월세 + 간주임대료 |
| 필요경비 | 장부 또는 경비율에 따른 경비 | 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 60%) |
| 추가 공제 | 종합소득공제 등 일반 공제 | 분리과세 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200만원(등록 400만원) |
|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홈택스 일반신고서 등) | 홈택스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
9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으면 분리과세 14%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제가 크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로 미리 비교해 보세요(공식 안내 기준, 세무 자문 아님).
10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국세청 세율 페이지, 2023~2025년 귀속 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1필요경비율·기본공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 구분 | 등록임대주택 | 미등록(일반) 임대주택 |
|---|---|---|
|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의 60% | 수입금액의 50% |
| 기본 공제금액 | 400만원 | 200만원 |
| 공제 조건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
| 세율 | 14% | 14% |
|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요건 충족 시 단기 30%(20%), 장기 75%(50%) | 없음 |
12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임대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임대 민간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분에 한정)이거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해요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세무서 사업자등록)의 임대주택이어야 해요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임대계약 체결이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해요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등록임대주택이었다면 등록임대주택의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고, 임대 개시일·종료일이 속한 달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봐요
- 등록임대주택 요건 증명서류는 과세표준 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13공제를 받은 뒤 임대 기간을 못 채우면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율 60%와 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 세액의 차액을 소득세로 내야 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도 붙어요(국세청 안내의 이자 계산에 쓰는 비율은 0.022%).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은 시행령 제12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외돼요.
14국세청 공식 과세미달 사례 (2025년 귀속)
| 사례 | 조건 | 계산 | 결과 |
|---|---|---|---|
| 사례1 분리과세, 등록 |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세무서·지자체 모두 계속 등록, 증가율 5% 이하, 연 수입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필요경비 6백만원 - 공제 4백만원 | 과세표준 0원 |
| 사례2 분리과세, 미등록 |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한쪽만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연 수입 4백만원 이하 | 4백만원 - 필요경비 2백만원 - 공제 2백만원 | 과세표준 0원 |
| 사례3 종합과세 | 다른 종합소득금액 0원, 소득금액 2,666천원 이하 | (소득금액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x 6%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결정세액 0원 |
15사업자등록 의무와 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예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부터 적용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개시일로 봐요
-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할 때는 홈택스(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나 세무서 방문으로 해요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신청할 때는 렌트홈(renthome.go.kr)에서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체크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요
- 신청 때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하고(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방문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요
16신고 시기와 방법
| 항목 | 내용 |
|---|---|
| 법정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 분리과세도 신고 대상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
| 직전 신고분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국세청 안내) |
| 홈택스 신고서 | 분리과세만 있으면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종합과세이면 일반신고서 또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 준비 자료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 |
17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기준 |
|---|---|
| 소득 합계 |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 없는 것으로 봐요 |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돼요. 시행규칙 별표 1의2도 연 500만원 이하 예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요 |
| 부부 | 피부양자가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 또는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18세금이 없어도 피부양자는 따로 확인해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이 0원이어도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임대소득이 반영되는 구체적 방식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19기준 출처가 엇갈리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국세청 소형주택 안내에는 「적용기한 연장 개정중(2023.12.22. 현재)」 문구가 남아 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25조(2026.7.1. 시행본)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법령 기준을 따랐어요
- 국세청 간주임대료 페이지의 이자율 표기는 2025년 귀속 3.1%예요. 2026년 귀속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연 1천분의 31을 적었어요
- 2주택자 12억원 간주임대료는 국세청 안내(2026년 귀속 이후)와 법 제25조 문언의 표현이 달라 구체적 대상 판단은 줍줍이 확정하지 않았어요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2023~2025년 귀속 표를 적었어요. 2026년 귀속 세율표는 공식 확인
- 2026년 귀속 신고의 구체적 마감 날짜(2027년 5월 31일 기준 휴일 여부 등)는 공식 확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주택임대소득이 반영되는 방식과 금액은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꼭 분리과세인가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1주택자 월세도 세금을 내나요?
전세 보증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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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국세청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rental-income-tax-2000-separate/)
📎 공식 출처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국세청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 국세청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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