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과 세금: 상금은 어떤 소득이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주는 쪽이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어떤 조문이 근거인지, 내가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이 글은 세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실제 세액은 상금의 종류·금액·내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서, 개인별 계산은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 홈택스)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소득세법 시행일 2026-01-01, 시행령 2026-10-01 판)으로 확인했어요.
11.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해요.
- 따라서 공모전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지만, 개별 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불분명하면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22. 원천징수 (주최 측이 떼고 주는 세금)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해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 밖의 기타소득」은 100분의 20이에요(같은 호 라목). 일부 소득은 따로 정한 세율(예: 100분의 15)이 있고 상금이 그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사유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지와 세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급 명세서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는 주는 쪽의 의무예요. 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고의 상금 액수와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33. 필요경비 (과세 대상 금액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고 정해요.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 이 규정이 내 상금에 적용되는지(주최 기관의 성격, 순위 경쟁 여부)는 주최 측의 지급 안내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44. 내가 확인·준비할 것
| 확인 | 설명 |
|---|---|
| 상금 액수 | 공고의 상금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요강에 적혀 있는지 |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상품권, 현물(부상) 중 무엇인지 |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번호(원천징수 신고용) 제출 요구 여부 |
| 지급 명세 |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 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 신고 | 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하는지 (아래 5) |
수상 후 서류 제출 요구는 정상일 수 있지만, 주최 기관이 공식 공고의 기관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만 개인정보를 보내세요.
55. 신고가 필요한가
- 기타소득의 신고 방식(원천징수로 끝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는지)은 연간 기타소득 금액 등 조건에 따라 달라요. 이 글에서는 구체적 기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 상금 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여부를 같이 확인하세요.
66. 상금이 상품(부상)일 때
- 상품권·물품도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어요(제21조 제1항 제1호). 가액 평가와 원천징수 방식은 지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7체크리스트
- 공고의 상금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했다
- 지급 안내에서 원천징수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했다
- 주최 기관이 공식 공고의 기관이 맞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를 냈다
- 지급 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를 보관했다
- 내 신고 의무는 국세청에 확인했다
8자주 묻는 질문
Q. 공모전 상금도 세금을 내나요?
A.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주는 쪽이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경우의 세액은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Q. 상금 1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A. 필요경비 적용 여부와 세율, 지방소득세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숫자로 말하지 않아요. 지급 안내와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Q. 필요경비 80%는 모든 공모전에 적용되나요?
A.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공익법인이 승인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입상 상금을 규정해요. 내 상금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Q. 상품권이나 상품도 세금이 붙나요?
A.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급 안내에서 평가 방식과 원천징수를 확인하세요.
Q. 학생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분과 관계없이 소득 구분과 신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 의무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Q.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나요?
A. 원천징수 신고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최 기관이 공식 공고의 기관이 맞는지와 수집 목적을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의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 https://www.hometax.go.kr (126)
- 확인하지 못한 것: 지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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