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며칠 생기나요?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
3줄 요약
-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해요.
-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8)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 촉진(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1연차가 생기는 기준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 상황 | 발생하는 유급휴가 | 조문 |
|---|---|---|
| 계속 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제2항 |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제2항 |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 15일 | 제1항 |
| 3년 이상 계속 근로 | 제1항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제4항 |
2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제4항 산식 적용)
| 계속 근로 기간 | 가산 일수 | 총 연차 일수 |
|---|---|---|
| 1년 이상 3년 미만 | 0일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일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2일 | 17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3일 | 18일 |
| 9년 이상 11년 미만 | 4일 | 19일 |
| 11년 이상 13년 미만 | 5일 | 20일 |
| 13년 이상 15년 미만 | 6일 | 21일 |
| 15년 이상 17년 미만 | 7일 | 22일 |
| 17년 이상 19년 미만 | 8일 | 23일 |
| 19년 이상 21년 미만 | 9일 | 24일 |
| 21년 이상 | 10일 | 25일 (한도) |
3출근율 80퍼센트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6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74조 제7항)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4연차 사용과 수당의 기본 원칙 (제60조 제5항)
| 항목 | 조문 내용 |
|---|---|
| 사용 시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해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
| 휴가 기간의 임금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
| 연차수당 금액 산식 | 조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등 세부 산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5소멸과 사용 촉진 (제60조 제7항, 제61조)
| 구분 | 내용 |
|---|---|
| 소멸 |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제외예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간이에요 |
| 1년 이상 근로자 촉진 1단계 |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
| 1년 이상 근로자 촉진 2단계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
| 1년 미만 근로자 촉진 1단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해요. 촉구 후 새로 생긴 휴가는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요 |
| 1년 미만 근로자 촉진 2단계 | 10일 이내 통보가 없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해요. 위 새로 생긴 휴가는 끝나기 10일 전까지 통보해요 |
| 효과 | 절차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
| 휴가 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일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어요 (제62조) |
6적용 범위에서 확인할 점
| 대상 | 조문 내용 |
|---|---|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제11조 제1항).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예요 |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제11조 제2항). 연차 규정(제60조)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을 공식 확인하세요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제18조 제3항) |
7퇴사 시 정산과 겹치는 부분
퇴사할 때 남은 연차의 정산, 금품 지급 기한, 청구 시효는 별도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연차가 언제 얼마나 생기는지에 집중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제60조 제2항).
연차 15일은 언제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줘야 해요 (제60조 제1항).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 포함 총 25일이 한도예요.
출근율 80퍼센트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은 결근인가요?
아니에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임신 중 여성의 법정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제60조 제6항).
연차를 안 쓰면 언제 소멸하나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제외예요 (제60조 제7항).
사용 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사용자가 제61조의 서면 촉구와 통보 절차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연차수당 계산식은 법에 있나요?
조문에는 따로 없고, 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에요. 세부 산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 촉진(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nnual-leave-calcula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휴일·연차휴가) 044-202-797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본문 기재)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연차수당·퇴사 시 남은 연차 · 근로계약 기본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퇴직금 가이드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