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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나 보험에 가입했다가 취소하고 싶어요.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 일반금융소비자는 보장성(보험)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철회하면 판매업자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제4항). 판매 규정을 어긴 계약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0 · 원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결제 여정 3/6단계 ·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 보험금 청구·지급 거절 분쟁 →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예요. 철회 가능 여부는 상품과 계약서류를 받은 날에 따라 달라서 개별 사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1332)에서 확인하세요.
청약철회 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 상품 | 철회 기간 | 확인 상태 |
|---|---|---|
| 보장성 상품(보험 등)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조문 확인 |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 조문 확인 |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금전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 조문 확인 |
| 거래 당사자가 더 길게 약정한 경우 | 그 약정한 기간 | 조문 확인 |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내용 | 조문 | 확인 상태 |
|---|---|---|
| 철회 효력이 생기는 때(보험·투자) |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등을 발송한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조문 확인 |
| 철회 효력이 생기는 때(대출) |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대통령령 정한 이자,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 정한 비용을 반환한 때 (제2항 제2호) | 조문 확인 · 이자·비용 계산은 시행령 확인 필요 |
| 돈을 돌려받는 기한(보험·투자) |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고, 늦어진 기간에는 대통령령 정한 금액을 더해 지급 (제3항 제1·2호) | 조문 확인 |
| 대출 철회 시 | 소비자로부터 금전·이자·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 (제3항 제3호) | 조문 확인 |
| 위약금 | 철회가 되면 판매업자는 손해배상·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4항) | 조문 확인 |
| 보험사고가 이미 났다면 | 철회 당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소비자가 사유를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예외 (제5항) | 조문 확인 |
| 불리한 특약 | 위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제6항) | 조문 확인 |
철회가 안 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보장성 상품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른 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는 제외), 청약 철회를 위해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한 보장기간 이내의 상품, 그 밖에 고시가 정한 상품
- 대출성 상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철회 기간 안에 해당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대출,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 등
- 투자성 상품 중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 등 일부(소비자가 철회 기간 안에 운용에 동의한 경우 제외)
- 정확한 해당 여부는 상품 종류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달라서 줍줍은 상품별 판단을 적지 않았어요 · 확인 필요
위법계약해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요구할 수 있는 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적합성·적정성·설명·불공정영업 금지 등)를 위반해 계약을 맺은 경우, 서면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 조문 확인 |
| 기간 |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조문 확인 |
| 판매업자의 답변 |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통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제2항) | 조문 확인 |
| 비용 |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어요 (제3항) | 조문 확인 |
| 어떤 상품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한 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고시 목록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조문 확인 · 고시 목록 미확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철회 의사는 서면등(대통령령이 정한 방법 포함)으로 보내요.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메일·앱 화면 캡처·내용증명)을 쓰세요
- 위법계약해지는 금융위원회 고시 양식의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판매업자에게 제출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는 보험금 청구·지급 거절 분쟁 가이드를 보세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철회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세어요.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 자동차 책임보험 등 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 보험금 청구·지급 거절 분쟁: 보험금 청구와 지급 거절 분쟁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fine.fss.or.kr, 1332) ·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보험은 가입 후 며칠 안에 취소되나요?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나요?
모든 금융상품이 철회되나요?
위법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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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nance-withdrawal-right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fine.fss.or.kr, 1332) ·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