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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나 보험에 가입했다가 취소하고 싶어요.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 일반금융소비자는 보장성(보험)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철회하면 판매업자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제4항). 판매 규정을 어긴 계약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0 · 원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예요. 철회 가능 여부는 상품과 계약서류를 받은 날에 따라 달라서 개별 사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1332)에서 확인하세요.

청약철회 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상품철회 기간확인 상태
보장성 상품(보험 등)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조문 확인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조문 확인
대출성 상품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금전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조문 확인
거래 당사자가 더 길게 약정한 경우그 약정한 기간조문 확인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조문확인 상태
철회 효력이 생기는 때(보험·투자)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등을 발송한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조문 확인
철회 효력이 생기는 때(대출)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대통령령 정한 이자,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 정한 비용을 반환한 때 (제2항 제2호)조문 확인 · 이자·비용 계산은 시행령 확인 필요
돈을 돌려받는 기한(보험·투자)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고, 늦어진 기간에는 대통령령 정한 금액을 더해 지급 (제3항 제1·2호)조문 확인
대출 철회 시소비자로부터 금전·이자·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 (제3항 제3호)조문 확인
위약금철회가 되면 판매업자는 손해배상·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4항)조문 확인
보험사고가 이미 났다면철회 당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소비자가 사유를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예외 (제5항)조문 확인
불리한 특약위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제6항)조문 확인

철회가 안 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위법계약해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요구할 수 있는 때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적합성·적정성·설명·불공정영업 금지 등)를 위반해 계약을 맺은 경우, 서면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조문 확인
기간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조문 확인
판매업자의 답변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통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조문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제2항)조문 확인
비용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어요 (제3항)조문 확인
어떤 상품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한 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고시 목록은 확인하지 않았어요조문 확인 · 고시 목록 미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단계 한눈에

보통 놓치는 것다음 단계공식 문의처
· 철회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세어요.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 자동차 책임보험 등 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보험금 청구·지급 거절 분쟁: 보험금 청구와 지급 거절 분쟁금융감독원 금융민원(fine.fss.or.kr, 1332) ·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돈과 이자,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보험은 가입 후 며칠 안에 취소되나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이에요.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나요?
아니요. 청약이 철회되면 판매업자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4항).
모든 금융상품이 철회되나요?
아니요. 자동차 책임보험, 일부 대출·투자 상품 등은 시행령이 제외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상품별 확인이 필요해요.
위법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요구하나요?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예요(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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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nance-withdrawal-right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fine.fss.or.kr, 1332) ·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